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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 대표단 대상 영문 설문조사지.
 EI 대표단 대상 영문 설문조사지.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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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교원노조가 법외노조를 통보받은 경험을 가진 나라는 아프리카의 마다가스카르와 한국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오는 21일 전교조 법외노조 여부를 판가름할 재판에서 2심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해직교사의 교원노조 가입 금지 국가' 설문해 보니

이번 조사는 지난 2015년 7월 21일부터 같은 달 26일까지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린 EI(국제교원노조총연맹) 총회에서 조사한 결과다. 당시 참석한 58개국(한국 포함) 교원대표를 대상으로 전교조 대표단이 현장에서 직접 설문지를 돌려 조사했다.

2심 재판부의 판결을 앞두고 2016년 1월 15일 해당 설문을 분석, 공개한 결과를 전교조가 내놓았다. 이에 따르면 해직교사의 조합원 가입 때문에 교원노조가 법외노조로 통보된 외국의 사례가 처음 발견됐는데, 그 나라가 바로 마다가스카르였다.

'국가에서 해고교사의 교원노조 조합원 가입을 금지하느냐'는 물음에 한국을 포함한 3개국(5.2%)이 '그렇다'고 답했다. 한국을 비롯하여 소련에서 독립한 리투아니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라이베리아였다.

반면 같은 물음에 '아니다'고 답한 나라는 52개국(89.7%)이었다. 3개국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교원에 정당 가입과 선거활동을 허용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한 나라는 36개국(62.1%)이었다. 미국, 영국,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캐나다, 노르웨이 등 선진국이 대부분이었다. 앙골라, 도미니카, 케냐, 짐바브웨 등의 나라도 교원에게 정치활동의 자유를 허용한다고 답했다.

설문 국가 중 88%, 교원노조 단체행동권 보장

반면 같은 물음에 '아니다'라고 답한 나라는 13개국(22.4%)이었다. 한국을 비롯하여 우간다, 카메룬, 태국, 레소토, 라이베리아, 불가리아, 필리핀, 엔티가바부다 등이 이에 해당했다. 9개 나라는 답변하지 않았다.

교원노조에 단체행동권을 주는 나라는 조사 대상의 87.9%인 51개국이었다. 이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는 12.1%인 7개국이었다. 7개국에 해당하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하여 앙골라, 일본, 태국, 마다가스카르, 불가리아, 니제르였다.

'교원노조법과 일반노조법이 따로 있느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한국을 포함해 13개국(22.4%)이 '따로 존재한다'고 답했다. '그렇지 않다'고 답한 나라는 45개국(77.6%)이었다.

이처럼 교원단체 대표를 대상으로 교원노조 활동 환경에 대해 직접 조사한 결과가 공개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지난 2015년 7월 25일 EI총회에 참석한 세계 교원대표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반대' 결의문에 대해 찬성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지난 2015년 7월 25일 EI총회에 참석한 세계 교원대표들이 '전교조 법외노조 반대' 결의문에 대해 찬성 의사를 나타내고 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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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법외노조' 2심 앞두고 유엔 특별보고관 방한

한편, 유엔의 마이나 키아이 '집회·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이 전교조 법외노조 2심 판결을 앞두고 긴급 방한할 예정이라고 이날 전교조가 밝혔다.

전교조에 따르면 유엔 특별보고관은 전교조 판결 하루 전인 오는 21일 방한할 예정이다. 유엔 특별보고관은 29일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실태와 노동자 기본권 보장 문제 등에 대해 조사 활동을 벌일 예정으로 알려졌다.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지난해 11월 16일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인용 결정을 내린 서울고등법원 제10행정부의 판단에 따라 전교조는 현재 법내 노조의 지위를 회복한 상태"라고 밝혔다. 송 대변인은 그러면서 "2심 본안 재판부는 EI 회원국 대상 교원노조 관련 조사 결과를 참고해 정의의 보루로서 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발언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전교조 법외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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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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