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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6개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의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조치를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약 1300만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등 6개 통신.소비자 시민단체 회원들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비의 선택약정 할인율 25% 상향조치를 신규 가입자 뿐 아니라 약 1300만명에 달하는 기존 가입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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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18일, 오는 9월 15일부터 단말기 보조금(지원금) 대신 선택할 수 있는 선택약정할인율을 20%에서 25%로 올리기로 하고 이동통신사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월 4만 원 정도 요금제 가입자의 경우 월 8천 원 정도 할인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1만 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들이 25% 할인율 적용을 받으려면 통신사에 재약정 신청이 필요한데, 이때 기존 약정 해지에 따른 위약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16일 과기정통부와 통신사가 25% 선택약정할인 적용 대상을 신규 가입자로 제한할 움직임을 보이자 기존 선택약정할인 가입자를 포함한 모든 가입자에 적용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관련기사: "통신비 25% 선택약정할인, 전 국민에게!")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행법 상 기존 가입자에 대해 요금할인율을 상향하도록 통신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기존 가입자들의 요금할인율 조정, 위약금 부담 경감 등의 조치는 통신사들의 자율에 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통신사들과의 추가적인 협의를 통해 기존 가입자들의 위약금을 줄이거나 면제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애초 오는 9월 1일부터 요금할인율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통신사들의 전산시스템 조정과 검증, 유통망 교육 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시행시기를 9월 15일로 늦췄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제도' 가입자에는 현재 1400만 명에 이르며, 할인율 25% 상향으로 연간 1900만 명 정도가 이용해 전체 요금할인 규모도 1조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태그:#선택약정할인, #통신비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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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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