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문무일 검찰총장 첫 기자간담회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문무일 검찰총장이 과거사 사건에 고개를 숙였다.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기자들과 만난 그는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사과의 말씀을 전달할 시간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일하게 사과하지 않은 기관'으로 평가받은 검찰로써는 상당히 전향적인 입장이다.

사과해야 할 대표 사건으로는 인혁당과 강기훈유서대필 사건을 꼽았다. 권위주의 정부 시절 벌어진 잘못이 아니더라도 재심으로 수사 기관의 잘못이 드러났다면 바로 잡겠다는 차원에서 약촌오거리 살인사건도 언급했다. 관련 국가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의 일관된 판단이 나온다면 더 이상 다투지 않고 존중하겠다는 구체적 방안도 내놨다. 이로써 법원 판단에 불복해 어김없이 상소를 제기한 검찰의 관례는 깨질 전망이다.

검찰의 직접 수사는 줄어든다. "수사 총량을 줄여야 한다"는 내부 기류에 따라 지청 단위의 특수수사 전담 부서는 대폭 축소된다. 다만 지검에 존재하는 특수부 축소는 직제령을 변경해야 하기에 아직은 '미완'으로 남겨둔다. '제2의 중수부'로 불린 대검 부패범죄특별수사단도 조직 규모를 줄인다. 각종 범죄 정보를 수집해 '총장 오른팔'로 불린 대검 범죄정보기획관실에는 "완전히 다른 업무"를 부여한다.

검경수사권 조정에는 여전히 불분명한 입장이었지만, 수사 과정에 외부 전문가들이 개입할 수 있도록 문을 열기로 했다. 사회 원로 등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은 물론 이미 종료된 사건까지 수사가 적정했는지 들여다 볼 수 있다. 문 총장은 "이렇게 나온 위원회의 결정 사항은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외부뿐만 아니라 내부에서도 수사 관련 의견 개진이 활발하도록 조직 문화를 바꾸겠다는 뜻도 밝혔다.

다음은 문 총장이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이다.

"과거사 재심 무죄, 법원 판단 존중할 것"

- 모두 발언에서 시국 사건에 사과하겠다고 했다. 총장 개인적으로는 어떤 사건이 대표적으로 사과해야 할 사건이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또 법원은 재심절차로 과거사를 바로잡았는데 검찰은 사과하는 것 외에 어떤 절차로 과거사 사건을 정리할 것인지, 잘못 처리된 사건의 수사 기록을 국민에게 공개할 의향이 있는지도 답변해달라. 
"대표적인 사건이라 하면 권위주의 정부 시대가 아니더라도, 재심 절차를 거쳐 수사기관의 잘못이, 특히 적법절차와 인권보호 측면에서 소홀하다는 지적이 있어서 무죄가 선고된 사건을 우선 꼽을 수 있다. 과거 인혁당 사건이나,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이나, 약촌오거리 사건이 대표적이다.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은 강력 사건이긴 하지만 재심으로 수사 기관의 잘못이 드러났다.

검찰이 어떤 조치 취할 수 있느냐는 부분은 사과하는 것 외에 손배소송이 제기된다면, 국가송무 사건 하나로써 응소하지만, 확립된 판례가 있거나 1·2심에서 일관된 결과가 나오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해 더 이상 다투지 않을 수 있다. 또 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에게도 저희들이 기회가 되는 대로 위로의 말씀을 전달할 시간을 만들겠다.

수사 기록은 남아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기록 공개가 부적절한 것도 있을 거다.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사안에 따라) 생각해야 한다. 이번에 종결된 사건이나 수사중인 사건, 고소 사건 등 형사기록 공개 범위를 전향적으로 크게 확대한다고 했는데, 그 차원에서 검토하도록 하겠다."

- 유족들 찾아간다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할 건가.
"여러 방식이 있을 수 있다. 한 가지 방식으로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

- 국민들이 듣고 싶어 하는 입장은 검찰권 남용 소지가 지적된 최근 10년간의 사건을 말하는 경우 많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중인 사건은 진행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 또 적정성과 적법성은 약간 다른 게 아닌가 싶다. 물론 적정성 부분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우려하시는 점들이 있는 걸 알고 있다. 그 부분은 어느 한 가지를 특정하기 어렵지만 다양한 방식을 검토한 후 결정짓겠다."

"나부터 후배 의견 경청하겠다"

- 모두 발언에서 검찰 내부 권위적인 조직문화를 서로 존중하고 소통하는 문화로 바꾼다고 했다. 검찰 내 상명하복 문화를 손보겠다는 걸로 이해해도 되겠나. 
"상명하복 문화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인가."

-그렇다. 그걸 바꿔보겠다는 말로 이해해도 되나.
"검찰 조직문화가 많이 경직돼 있다고 말씀들 한다. 저도 그렇게 느끼는 바 있다. 제가 검사생활 하면서 느끼는 건 상명하복 문화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의견을 개진하는 문화가 많이 쇠퇴했다는 거다. 우선 저부터 솔선수범하겠다. 대검 참모, 일선 조직 운영하는 검사장, 기관장 등 후배 검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저부터 듣겠다. 상사는 후배 혹은 부하의 의견을 들을 의무가 있다.

내부에서 소통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느 기관도 완벽할 수 없다. 올바른 답을 찾아가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 올바른 답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검찰에서 있었던 불미스런 일들을 보면 부하의 의견개인이 차단돼 생긴 문제들이 제법 있다. 의견개진권을 충분히 행사하고 상사는 개진된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

이건 상명하복과는 약간 다른 차원인데, 검사직, 수사관직, 실무관직 사이 '끼리끼리 문화'가 형성돼 있다. 그래서 내부 소통에 어려움이 있다. 수평적이든 수직적이든 단절된 소통 문화를 바꿔보려고 한다."

- 검찰개혁위원회 어떻게 구성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떻게 운영할 건지 설명해 달라.
"검찰개혁위원회와 별도로 법무부에서도 개혁위원회가 형성돼 가는 걸로 안다. 검찰개혁위원회는 제가 취임한 날짜가 약간 늦어 준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리고 있는 것 같다. 작년에도 이름은 다르지만 검찰개혁위원회 이야기가 있었고, 금년에도 확대 개편해 만들려고 한다. 아직 위원장, 위원, 구성, 체계, 의제가 확정되지 않았다. 물론 내부에서 상당한 진전은 있지만. 조만간 대외적으로 발표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검찰 직접 수사 줄여야 한다는 의견 지배적"

지난해 11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지난해 11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서울 논현동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압수수색하는 모습.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 어제(7일) 검찰인사위원회 심의 내용도 그렇고, 오늘 총장 모두발언도 그렇고 특별수사 분야 개편을 염두에 둔 것 같다. 이틀 뒤가 검찰 중간간부 인사인데, 특별수사부 축소를 확정한 건지 궁금하다. 또 대검 부패범죄특수단은 단장 직을 차장급으로 낮춰 계속 운영하는지 답변해달라. 마지막으로 새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서 정윤회 문건과 국정농단 추가 조사를 여러차례 언급했다. 검찰로서는 딜레마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청와대 말대로 하면 하명수사 논란이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미진한 부분을 추가 조사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 건가.
"이번 인사에서 특수부를 축소 혹은 확대할지 직제령을 개정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 특히 특별 수사 부분에 대해서 수사의 총량을 줄이는 의견이 집약돼 있는 상태다. 특수부 수사에 관해선 조직의 유연성이 떨어져서 유연성을 확보하자는 측면에서, 일부 지청 단위 특수전담은 대폭 축소할 생각이다.

지청 단위에서 특별수사를 할 땐 자체 지검/고검과 협의하게 하고, 검찰이 꼭 나서야할 것인지 대검에서도 점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은 단장을 차장급으로 하고 부장과 팀장도 한명만 둬서 지금보단 규모를 대폭 축소해 유지는 하되, 가급적 발동되는 일이 적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다. 그러나 지금 검찰 상황이나 사회 상황에서 어떻게 될지 한 가지로 단정 짓기 어렵다.

그리고 국정농단 사건은 여러 논의 있고 범위도 다양하지만, 지금까지 해놓은 수사결과와 기록, 새롭게 제기된 수사단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추가수사 여부 결정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검찰 입장에서는 수사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게 첫 번째고, 수사 착수하고 나면 과연 성과 낼 수 있느냐를 검토를 하지 않을 수 없다."

- 부패범죄특별수사단을 사실상 축소하자는 취지인데, 특수수사 축소의 일환인지 아니면 이곳에서 이뤄진 지난 수사에 대한 문책 차원인지 궁금하다.
"부패범죄특별수사단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고 생각한다. 미진한 부분도 있지만 문책이라기보다는 저희가 대검에 직접 수사하는 기능을 둬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 자체가 검찰 내에 귀감이 될 수도 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특별수사 총량 축소한다는 방침의 일환일 수도 있고, 위배일 수도 있다. 과거 중수부 폐지할 때도 나름의 이유가 있었고, 당시에도 깊은 논의가 오갔다. 제가 와서는 여러 운용하는 방안을 생각해봤는데 큰 조직보다는 슬림한 조직을 갖고 있다가 일이 생기면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었다. 좀 더 조직이 유연하게 움직였으면 하는 생각에서 나온 결정이다."

- 범죄정보기획관실 리모델링한다는 발표 나왔는데 곧 나올 인사에서 어떻게 조치하실 건가.
"제가 대검에 과장으로 처음 들어온 게 2004년인가 그랬다. 장기간 근무하게 된 기회가 있었다. 그때 범죄정보기획관실이 운영되는 걸 보고 검찰은 정보기관이 아닌데 왜 이런 방식으로 운영될까 근본적인 의문을 갖고 있었고, 외부에서 일하는 방식과 내부에서의 역할에 대해 제가 좀 다른 생각 갖고 있었다. 마침 총장으로 지명된 후에 임명될 가능성이 높으니 이걸 근본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 거다.

직원들 있는 상태에서는 근본적 설계를 다시 하기 어렵다. 일단 재건축을 하려면 나대지 형태로 만들어 놓고 설계해야 한다. 내부적으로 범죄정보기획관실의 대외 활동은 어떠했다 등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다. 외부에서 제안을 해주시는 분들도 있다. 범죄정보기획관이 새로 오게 되면 한두 달 같이 상의해서 새롭게 설계하고 새로운 역할을 부여할 생각이다. 폐쇄 차원이 아니고, 필요한데 어떤 식으로 할 건지, 근무하셨던 분들 중에는 이곳이 검찰에 어울리지 않는 조직이라고도 한다. 그것까지 포함해 고려중이다."

"수사 적정했는지 외부 전문가 점검 받겠다"

- 수사심의위원회는 검찰판 공론화위원회로 생각해도 될 것인지. 대외 전문가들 이야기를 많이 듣는다고 했는데, 운영방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수사심의위원회는 제가 작년에 검찰제도개혁TF를 담당하며 처음 시작됐고, 많이 논의했었다. 작년에 시행하려 했지만 당시 국가적으로 큰 수사를 진행하면서 집행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올해 다시 논의를 부활시키면서 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을 확대하려 한다. 심위원회의 개략적인 구상은, 일선에 있는 심의위원회와는 달리, 전문가 중에서도 사회원로, 비교적 객관적인 분을 중심으로 위원 풀을 만들고 구체적 사안이 있으면 일부가 오셔서 심의하는 방법이다.

이 위원회를 만들려고 했던 이유는 이렇다. 검찰이 수사해서 결론내면, 기소하는 부분은 법원에 가서 어떤 결론을 얻고, 불기소는 항고 절차 거쳐 재정신청까지 가는 공개적인 과정이 있는데, 수사 과정이 적정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선 판단하는 절차가 없다. 그래서 수사의 적정성을 심의하는 기구를 만들려고 한 거다.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여러 불신을 받은 내용을 보면 왜 수사했느냐, 혹은 수사에 착수한 동기가 뭐냐는 의심이다. 또 수사 착수했는데 너무 과잉 혹은 지체되는 거 아니냐 등 수사 방법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다.

때문에 수사 진행 상황을 외부적으로 점검받고, 혹은 사후에라도 점검받겠다는 각오로 검사들이 수사에 임하게 할 것이다. 또 이 위원회에서 수사과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최대한 수용하겠다."

- 서울중앙지검 3차장 산하 특수부서는 지금대로 운영한다고 보면 되는 건가.
"현재로서는 직제를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번엔 그대로 가야한다."

- 특수부 축소와 함께 공안부 축소도 언급됐는데, 달라지는 부분이 있나.
"지금 공안부 운영에 대해선 직제를 개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도 했고, 다양한 논의를 했지만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에는 그냥 가고, 직제령 등 규정 개정을 포함해 공안부를 어떻게 운영하는 게 적절한지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 대공분야는 계속해도 선거는 다른 방식으로 하자는 등 내부에서 논의는 계속하고 있다."

- 특수부 수사 총량을 줄인다고 했는데, 부서 배치 검사수를 줄이겠다는 취지인가.
"검사 인원은 업무에 따라 좌우되기 때문에 업무 줄어들면 거기에 따라 투입되는 검사 수도 자연스럽게 변화할 거라 생각한다."

"영장청구권은 검사의 권한 아냐, 잘못된 인식 바꿔야"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문무일 검찰총장 첫 기자간담회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첫번째 인사에서 '대검의 반부패부장이 특수통이 아니다', '공안부장이 공안통이 아니다' 등 전문성이 우려된다는 평이 있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헌법에 영장청구권자가 검사로 한정됐는데 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궁금하다. 검찰개혁 관련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답해달라.
"대검에 공안부장과 반부패부장은 제가 모셔왔는데, 그분들은 검사로서 일을 20년 이상 해온 분들이라 전문성은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 다양한 업무를 해왔고 실적이 있기에 업무역량을 인정받아 검사장까지 올라온 분들이다. 두 분을 굳이 모셔온 것은 그분들의 역량과 자질, 일하는 방식, 성품을 잘 알기 때문에 이 부서 담당하는 게 적합하다고 생각했다.

헌법에서 영장청구권을 검사에 한정시킨 부분은 헌법에 그 조항이 들어가게 된 역사적인 경위가 있다. 우리가 그 경위를 보질 않고 현재 놓인 상황만 본다. 물론 현대인으로 사니까 현재 상황에 익숙해져있을 것이다. 외국에서도 수사기관의 영장, 개인의 신체의 자유를 제한하는 데에 규정해놓은 나라들이 몇 있다. 그곳에서도 그 조항이 헌법에 들어갈 때는 나름 역사적인 배경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왜 이게 헌법에 규정됐는지는 너무 장황해서 지금 말하긴 부적절할 거 같다.

신체의 자유, 주거의 자유 침해하는 기본권 제한에 관해선 이중삼중의 장치가 있어도 부족하지 않다. 특히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아주 심하게 침해하는 행위다. 국민의 기본권 보장하는 데 왜 여러 제한을 두었느냐고 한다면, 저는 그 부분까지 동의하기 어렵다. 다만 지금까지 검찰에서 이걸 영장청구권이라고, 권한이 있는 걸로 생각했다면, 혹은 그렇게 비쳐졌다면 대단히 일을 잘못한 거다. 그러한 일을 잘못하게 된 데에는 검찰의 인식 오류가 있었다. 그건 검사의 권한이 아니고 국민의 인권 보호하는 책무다. 어떤 헌법학자도 그 조항을 검사의 영장청구권이라고 해석하진 않을 것이다. 그 조항은 국민의 기본권 제한하는 데에 어떤 단계를 둘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할 것인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전에 검찰제도개혁TF 맡으면서도 그랬는데, 그걸 권한으로 인식하는 검사들이 있다면 제가 1대 1로라도 그건 권한이 아니고 책무다. 국민으로부터 받은 이 책무를 어떤 마음으로 이행할지 너의 마음을 바꾸어야 한다고 가르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지금이 검찰에 대한 불신이 가장 높은 시기 아닌가 싶다. 검찰이란 조직이 국민 보호 위해 있는 조직이기 때문에 검찰이 국민을 걱정하고 보호해줘야 하는데 지금은 국민이 검찰을 걱정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으로 오게 된 데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

그럼 검찰이 제대로 역할을 하고 바르게 서려면 어떤 게 가장 중요하냐, 바로 정치적 중립이다. 이건 총장이 나서서 지킬 수밖에 없다. 물론 개개 수사업무에 몰입하고 있는 검사와 수사관들도 수사의 중립과 공정성을 지키려고 항상 생각해야 한다. 이런 생각을 머릿속에서 떨어뜨리고 수사 성과만 매달리면 안 된다.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총장이 이 역할을 해야 하고, 그걸 하기 위해 총장 자리에 임기가 보장돼 있다고 생각한다. 이건 저에게 주어진 직무상 과제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며 인사하고 있다.
▲ 문무일 검찰총장 첫 기자간담회 문무일 검찰총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시작하며 인사하고 있다.
ⓒ 권우성

관련사진보기


- 새 정부 들어 가장 관심이 모이는 게 바로 검경수사권 문제다. 현재 형사소송법에는 수사의 주재자가 검사로 돼 있는데 여기에 사법경찰관리를 추가하자는 논의도 많다. 이 방안을 어떻게 생각하나. 또 하나 수사 지휘 관련, 검찰이 단독으로 수사종결권을 갖는 문제는 어떻게 보나.
"수사기능이라는 게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 공동체를 어떻게 보호할 거냐, 그 개념에서 나왔다. 우리나라 뿐 아니라 외국에서도 그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방어하는 데 어떤 시스템 갖출 건지, 어떻게 역할을 분할하고 협업할지 다양한 방식이 있다. 어느 하나가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어렵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방식이 가장 효율적인지 논의하고 있기 때문에 한 가지를 딱 집어서 말하긴 곤란하다.

수사라는 게 기본적으로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지만,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받는 사람에게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활동이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해 행복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기본권 침해하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조화시킬 건지에 집중해야 한다. 어느 방식이 효율성과 적법성에서 조화를 이루는지 논의해야 한다. 국회에서 입법해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 저도 참여할 수 있다면 하겠다. 하나로 말씀드리긴 어렵다.

수사의 종결권이라고 말하셨는데, 이 문제도 수사권 조정 관련 다양한 의견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수사는 크게 보면 개시, 진행, 종결이다. 사법경찰이 행사하는 수사 개시와 진행에 더불어 나머지 종결권까지 가져간다면 수사 전체를 사법경찰이 하는 게 된다. 수사종결권도 여러 논의 중 하나라 딱 부러지게 말씀드리긴 어렵고, 이 부분도 국회에서 논의하게 된다면 저희도 적극 참여해 이야기 하겠다. 다만 지금은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 어렵다."

☞이어지는 기사 : 검찰총장, 1시간 반 문답 뒤 기자들에 "질문 더 없소?"



태그:#문무일, #검찰개혁, #검찰, #검경수사권, #검사
댓글2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좋은 사람'이 '좋은 기자'가 된다고 믿습니다. 오마이뉴스 정치부에디터입니다.

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