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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김이수 후보자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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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소수의견을 많이 내 'Mr. 소수의견'이란 별명을 갖고 있는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소수의견이 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매우 건강하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철학을 내보였다.

김 후보자는 7일 국회 제3회의장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 같은 미국 연방대법원 오코노 전 대법관의 말을 인용하며 말문을 열었다.

김 후보자는 "소수의견은 법정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헌법재판소가 자신들의 의사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며 "소수의견이 있으면 (이후 비슷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 법정 판결을 돌아보게 된다. (지금의) 소수의견이 10년, 20년 뒤에 언젠가 다수의견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강령, 헌법 위배되지 않았어"

김 후보자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소수의견을 낸 것과 관련해 여당 의원들은 "헌법 가치에 위배된다"고 공격했다.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일하는 사람이 주인이 되는 자주적 민주 정부를 세우자'는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거론하며 "일하지 않는 사람은 투표권이 없느냐"고 김 후보자를 몰아세웠다. 이어 백 의원은 "무산자 대중에게만 주권이 있다고 해석돼 주권재민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떻게 이것이 우리의 헌법 가치에 부합되느냐"고 소리쳤다.

이에 김 후보자는 "실질적인 국민주권을 제대로 실현하자는 의미로 강령을 이해했다"며 "강령 자체만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김 후보자는 "민주주의 정신과 헌법정신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말하고 싶어서 소수의견을 내왔다"라며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에 소수의견을 낸 것의 의미를 전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통합진보당의 강령을 보면 입법·사법·행정의 삼권 분립과 결선투표제 도입, 독일식 정당민주주의 실현, 직접 민주주의 확대 등 국민의 뜻을 더 반영하는 정치체제 만들자는 것이다"라고 김 후보자의 해석에 동의했다.

김 후보자는 "정치적으로 부담을 느낀 채 소수의견을 낸 것이 아니다"라며 "제가 헌법을 해석하는 범위 내에서 쓴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부담은 없었고 제 생각을 분명하게 쓴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만 김 후보자는 김성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석기 전 의원의 활동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 않나"라고 묻자 "그렇다. 분명히 (당시) 제 의견에서 밝혔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는 "헌재는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했고, 제가 다른 의견을 쓰긴 했지만, 해산이 바로 헌재의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이후 통합진보당에서 재심을 청구했을 때 각하시켰는데 그때 모든 재판관의 의견이 일치됐다. 거기서도 제가 소수의견을 쓴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태그:#김이수,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헌법재판소, #박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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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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