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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준 전북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송기준 전북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
ⓒ 이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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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헌법재판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열렸다. 온 국민이 주목했고 헌재 앞에서는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재판관 전원일치로 파면됐다.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국민이 끌어내린다는 점에서 불행한 일이기도 했지만, 대통령일지라도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파면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점에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한 단계 성숙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탄핵이 인용되었지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최순실의 국정 개입과 박 전 대통령의 권한남용만 인용이 되었을 뿐 언론의 자유, 세월호 참사 등의 탄핵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번 헌재의 결정을 어떻게 볼지 궁금해 지난 13일 전주에 위치한 전북대에서 송기춘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났다. 다음은 송 교수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것이다.

- 지난 10일 헌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동안 헌법재판소의 심리와 언론보도 그리고 특검의 수사를 통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자롯된 행적이 많이 드러났죠. 그 중 상당 부분이 헌재에서 인정되어 국민주권주의나 민주주의 기본원리에 비춰서 파면 결정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 총 17번의 변론이 있었는데 변론과정은 어떻게 보셨어요?
"헌재가 탄핵소추사유에 관하여 사실관계를 제대로 규명하기 위해 여러 차례 변론기일을 열었어요. 헌재에서 인정한 부분을 보면, 최순실의 국정 개입과 대통령의 직권남용 부분이었거든요. 언론의 자유나 세월호 구조에 대해 생명을 제대로 구하지 못한 대통령의 의무 위반과 직책 성실 수행의무 위반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오랜 시간을 들여서 심리를 했어야 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언론의 자유 침해에 대해서도 세계일보에 대한 비판적 입장 표명만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대표의 이사직 해임에 대통령이 관여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었죠. 그러나 그 사유를 인정할 필요 없이 대통령의 직권 남용이나 최순실의 국정 개입으로 충분하다면 다른 부분에 대한 심리를 굳이 전개하지 않고 가능한 사유로 빨리 쟁점을 정리해서 선고하는 방향으로 가도 되지 않았나 생각해요.

물론 심리를 충실히 하고 당사자가 주장한 것을 잘 들어서 재판의 공정성 시비를 없애려는 부분은 있겠지만, 결정문에 나온 것을 보면 결국 증거가 부족하다며 그 부분의 소추사유를 인정 안 했는데, 그럴 바에는 대통령 직권남용이나 최순실의 국정 개입에 집중해서 결정을 조속히 선고할 수 있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애매하게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한 것 아니라고 해"

- 가장 안타까운 게 세월호 참사가 인정 안 된 부분이에요.
"세월호 사고 때 피청구인이 어떻게 대응했느냐는 부분에 관련, 결정문에 교묘하게 적어 놓았어요. 헌재가 피청구인이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구체적으로 인정한 게 아니라 여기에서 '피청구인이 이렇게 주장한다. 방송이 정확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일상적 직무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기초 연금법에 관해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다. 그래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되어 중앙안전센터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대통령 측에서 이야기한 것을 '그런다고 주장한다'는 식으로 열거해요. 아주 교묘한 서술방식이죠. 그래서 세월호와 관련된 그 날의 행적에 대해서 자기들이 사실을 밝혀서 적은 게 아니라 '이것은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애매하게 생명권 보호 의무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통령의 성실한 직책 수행 의무도 위반한 것은 아니란 식으로, 아주 교묘하게 판단을 피해 나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 두 재판관이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은 아니지만, 성실한 직책 수행의무 위반은 인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보충의견을 냈지요. 아마 이 부분에 관련해서 헌재 재판관들이 굉장히 고심했고 이쪽저쪽에서 제기될 비난을 피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는 짐작해요. 하지만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굳이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 재판부의 의도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어쩌면 굉장히 비겁한 서술이라고 생각합니다."

- 하지만 헌재는 수사할 수 있는 곳도 아니고 아직도 세월호 7시간은 밝혀지지 않았는데 섣불리 대통령 책임을 인정하는 게 무리라는 판단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때 대통령이 뭘 했는지 밝힐 수 없는데 이걸 대통령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느냐는 얘기도 가능해요. 그러나 문제는 그 시간에 대통령이 뭘 했는지를 제대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자기가 다른 업무를 했다면 했다고 말하면 되는데 그걸 굳이 얘기를 안 하고, 하는 말도 거짓이죠. 국민들은 그사이 사사로운 일만 했을 거로 추측하죠. 그리고 실제 그런 일들을 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죠.

하지만, 이런 엄청난 국가적인 재난이 발생했을 때 대통령이 이와 관련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은 건 분명한 거죠. 물론 피청구인이 적절한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았고 설사 취할 조치가 아무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업무상의 행위를 하는 것 자체가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었다면, 그것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이것을 대통령의 직책을 과연 제대로 수행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 제대로 된 아주 기본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다고 볼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관련해서 헌재 재판관들은 사실관계를 오랫동안 심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이 어떠하다고 인정하는 식이 아니라 피청구인 쪽의 주장만을 늘어놓고 이와 관련해서 탄핵소추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리죠.

탄핵심판과 관련해서 그동안 학술대회가 몇 차례 열렸는데, 저도 대통령 탄핵사유에 관해 발표도 하고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사유와 관련된 주제발표의 토론도 맡은 적이 있습니다.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 사유와 관련해서 저는 적극적으로 '생명권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하긴 했죠. 그런데 생명권 보호 의무 또는 국가의 기본권보장의무 위반이라는 주장이 헌재에서 인정된 경우가 거의 없어요. 국가가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어떤 조치를 아무것도 취하지 않을 때만 보호 의무 위반이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어떤 사소한 행위라도 취한 것이 있다면 보호 의무 위반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 탄핵소추사유는, 그동안의 판례에 비춰보면 아마 돌파하기 어려울지도 모르지만 피청구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기초로 해서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이라고 인정할 수 있고 또 인정해야 하지 않느냐고 조심스럽게 얘기했지만, 역시 예상대로 이 부분은 인정이 안 됐습니다.

헌재가 사실관계 서술 부분에서도 대통령이 그 당시 아무런 일을 하지 않은 걸 부각시키지 않고 대통령의 주장을 조금 늘어놓으면서 소추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린 건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제 세월호 관련 진상규명과 문제 해결을 위해 애쓴 사람들이나 유가족의 마음을 아프게 했을 부분이 되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 변호인단 태도, 법정서 흔히 볼 수 없는 것"

- 대통령 변호인단이 막말한다거나 했는데 태도는 어떻게 보셨어요?
"변호인들이 보인 태도는 법정에서 흔히 볼 수 없죠. 어쩌면 변호인들의 태도는 자기들이 질 걸 예상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변호인들은 민사나 형사 재판 중에 재판장이나 법관에게 불만이 있어도 함부로 대꾸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설득해야 할 법관에게 적대적이거나 공격적 태도를 보여서는 자신이 원하는 결과는 멀어지게 마련이니까요.

이길 걸 기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을 때 판사와 싸우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자기들이 혹시라도 이길지 모른다는 여지를 남겨두고 있을 때 그런 태도를 취하는 건 모순된 행동이죠. 법관이나 재판관 자극해서 좋을 일이 없다는 건 변호인은 다 알죠. 그동안 심리 과정에서 기각 쪽에 마음이 있었던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변호인들의 태도를 보며 오히려 탄핵에 찬성하는 의견 쪽으로 돌아섰을지도 모를 일이죠.

변호인들의 태도는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과정이라기보다는 여기에서 파면 결정이 내려졌을 때 자기 쪽 지지자들에 대한 호소 또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정치 세력의 규합 또는 선동에서 의미를 가지는 것이고 그 부분을 겨냥한 것이지 재판부를 설득하기 위한 변론의 태도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 변호인단이 시간 지연작전을 폈어요.
"사실 대통령이 정말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를 갖는다면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도 국가적인 이익을 생각하면서 처신을 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동안 피청구인이 했던 처신과 어제(12일) 청와대를 떠날 때 행태를 봤을 때, 이 사람은 국가의 중책을 맡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믿음을 더 확고하게 해 줍니다. 파면되어 마땅한 사람인 것이죠.

탄핵과정에서는 대통령의 직무집행이 정지되기 때문에 행정부의 최종적인 정책결정권을 가지는 자리가 공석이 되는 상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그걸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생각을 했다면 소송을 지연시키는 방법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봐요. 근데 기각 결정을 끌어내기 위해서 7인 재판부를 만들려는 의도가 분명한, 그런 식의 지연작전을 쓴 것은 공직자로서 무책임한 태도였습니다. 자기가 기각되어 직위에 복귀하는 상태를 가정한다면 더더욱 해서는 안 되는 소송에서 행태였다고 생각합니다. 탄핵소추 전이나 파면 결정된 다음이나, 하는 행위마다 파면이 왜 마땅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 탄핵 심판에서 인용된 것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에요.
"이 부분은 그동안 언론을 통해 보도된 내용을 헌재가 거의 받아들여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고 볼 수 있죠. 여기 보면 '대통령이 공익을 실현해야 할 의무, 공직자의 청렴의무를 위반하여 기업들에 출연을 요구하고 이것을 이권 창출의 수단으로 활용했다. 그리고 피청구인의 여러 가지 관련된 주장도 이유가 없다. 그래서 헌법 제7조(공무원은 국민을 위한 봉사자), 국가공무원법,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 위원회법 등 위반을 다 인정했고,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다. 비밀 엄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는 것까지 그동안 언론에 보도되고 수사결과로 발표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인정한 내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헌재가 심리에 애썼다는 생각입니다."

- 그러나 삼성과 국민연금 부분은 아예 언급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아마 이 부분에 대해 헌재가 고심했을 것이라고 봐요. 이런 서술이 다음 형사소송이나 민사 소송과 관련되어 대통령의 행위로 단정 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부분은 형사나 민사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밝혀지는 데 따라 판단하도록 맡겨둔 것인지,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헌재가 아예 언급하고 있지 않죠.

그리고 형사 범죄에 관련된 부분은 이 결정문에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어쩌면 이 결정문이 형사, 민사 재판만큼 증명하는 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섣부르게 사실관계를 인정했을 때 다음 재판에 (영향을) 미칠지 모른다는 걱정을 했다고 볼 수 있고,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데 충분한 사유만 인정하면 된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걸 생각하면, '피청구인의 행위가 기업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한 부분은, 걱정됩니다. 헌재 결정문에 재단설립에 기업이 출연한 부분을 뇌물이 아니라고 확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사 재판에서 면책될 가능성을 열어주는 게 아니냐는 우려죠.

'여기서 언급을 하면 괜히 형사 민사 재판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괜히 섣부르게 또 불필요하게 사실관계를 적지 말자'라고 하는 게 재판부의 생각이라면... 적어도 결정문에 '기업의 재산권이나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언급해선 안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재단에 출연한 게 뇌물이 아니라고 볼 여지를 열어준 거기 때문입니다. 다음 형사재판에서 (관련자들이) 뇌물죄 범죄인보다는 피해자로 판단되는 등 범죄 구성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될 여지를 열어준 것은 아닌가,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 원리 확인한 사건"

- 이번 탄핵 심판이 갖는 의미는 무엇으로 보세요?
"대통령을 포함한 어떤 공직자도 직무수행에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면 더 이상 공직을 수행할 수가 없단는 거죠. 모든 권력이나 공직자가 가진 권한의 근거는 국민의 자발적인 신임에 있지만, 신임이 철회되면 그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단순하고 중요한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의 원리를 확인해줬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국회가 먼저 움직여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 국민이 이미 내린 탄핵 결정을 국회가 받아서 탄핵소추를 의결했고 헌재가 최종적으로 확인한 것이죠. 결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또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가 어쩌면 지금도 가능하고 우리 국가를 움직이는 가장 원형적인 힘이라는 것을 보여준 역사적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 박 전 대통령이 청와대 퇴거가 12일 오후에 이뤄졌는데...
"본인이 탄핵됐고, 직무가 정지된 상태라면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가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숙소가 집무실과 같은 공간 안의 별도의 건물에 있으면 이 건물에 거처하는 건 가능하죠. 탄핵 소추되면 파면될지도 모른다는 예상을 하는 게 합리적이고 파면 결정이 내려졌을 때 자기가 어떻게 행동할지를 예상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공직자의 자세라고 봐요.

그런데 피청구인이 그동안 보인 행태는 공직자로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무책임한 태도들뿐이죠. 사저로 옮긴 뒤에도 '결정을 존중한다'는 얘기도 없고 '앞으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의 머리 속에 과연 국가의 이익이나 국민의 안전 또는 자유라는 게 들어 있기나 한 건가 의문입니다."

-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호칭이 '전 대통령'이잖아요. 하지만 파면당한 대통령을 '전 대통령'으로 불러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법률적으로는 그게 맞다지만 임기를 마친 대통령과 구분이 안 되잖아요.
"파면돼서 임기를 마치지는 못했지만, 대통령을 한 사람인 건 맞죠. 그러니 '전 대통령'으로 부르는 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근데 그건 법적으로 그렇게 불러야 한다고 정한 것은 없습니다. 호칭이라는 것 자체가 사회적인 약속이고 관습이기 때문에 '나는 그런 약속을 한 바 없고, 그런 관습을 거부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씨'로 부르겠다'고 한다면 '박근혜 씨'로 부를 수 있죠. '씨'라고 부르는 것도 나쁜 의미는 아니라서 그렇게 부르는 것도 가능하고 사람에 따라 선택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박근혜씨'라고 부르면 그걸 거북하거나 불쾌하게 느낄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항의할지도 모르지요."


태그:#송기춘, #탄핵심판, #헌법재판소,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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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하게 풀어주는 이영광의 거침없이 묻는 인터뷰와 이영광의 '온에어'를 연재히고 있는 이영광 시민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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