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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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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 참여연대와 금융정의연대 등 시민사회단체가 김정태 하나금융지주 회장 등을 은행법 위반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9일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특별검사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독일에서 최씨 일가를 도와준 이상화 KEB 하나은행 본부장에 대한 인사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 본부장은 지난 2015년 독일법인장으로 있으면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게 약 38만유로(약 4억8000만원)를 저금리로 대출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국내로 들어와 작년 1월 서초동 삼성타운 지점장으로 자리를 옮긴 후, 한달만에 다시 새로 신설된 글로벌 영업2본부장으로 승진했다.

참여연대는 이 본부장이 은행 정기인사가 끝난 후인 작년 2월에 승진한 것이라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 본부장의 승진 과정에서 청와대의 지시가 있었고, 김정태 회장 등이 은행법을 어긴 혐의가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김성진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의 지시에 따라 이상화를 승진시켰다"며 "김 회장은 하나은행에 부당한 금융 간섭을 한 것이고, 함영주 행장은 지시에 따라 경영 조직 자체를 바꾸기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김 회장과 함 은행장은 사실상 직권남용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다"며 "이들의 행위는 은행법 위반소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법에 의하면 대주주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인사권에 관여할 수 없다"며 "대주주는 주주뿐 아니라 대표이사까지 포함한다는 게 은행법 규정"이라고 덧붙였다.

KEB하나은행의 대주주가 하나금융지주이기 때문에 김 회장이 은행법에 따라 은행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 회장과 함 행장이 하나은행의 이익에 반해 부당하게 은행의 인사와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태그:#하나은행, #김정태,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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