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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하태경 새누리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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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 논란과 관련해 20일 "대통령기록물은 여야 합의나 법원 영장으로 볼 수 있다"면서 "야당이 회의록 열람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의 요구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 의원은 새누리당 '유엔북한인권결의안 문재인 대북결재요청사건 진상규명위' 소속 의원으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가 진실 규명에 나서지 않을 경우 대통령 기록물 열람까지도 밀어붙일 수 있음을 시사한 발언이다.

새누리당은 관련 논의가 오갔을 것으로 추측되는 2007년 11월 15일 청와대 안보정책조정회의, 16일 대통령 주재회의, 18일 청와대 서별관회의 등의 공식 기록물을 열람해봐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기록물은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에 따라 보호 기간을 지정, 비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비밀 기록물'이라서 열람이 쉽지 않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 의결이 이뤄지거나, 고등법원장이 재판의 중요한 증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할 경우 대통령기록물을 볼 수 있다.

16일 서울시내 한 대형서점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이 진열되어 있다.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사전의견을 구한 뒤 기권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회고록을 두고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16일 서울시내 한 대형서점에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이 진열되어 있다. 지난 2007년 유엔의 북한인권결의안 표결에서 노무현 정부가 북한에 사전의견을 구한 뒤 기권했다는 내용이 포함된 이 회고록을 두고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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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순 기록과 공식 기록물 대조하면 사실관계 확인 가능"

그러나 하 의원은 <오마이뉴스>와의 SNS 인터뷰에서 국회 의결을 거치지 않더라도 대통령기록물을 열람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17일 자유북한국제네트워크·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사단법인 엔케이워치 등 보수 성향의 시민단체가 문재인 전 대표와 김만복 전 국정원장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20일 민주당은 회고록 관련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 박명재 사무총장, 김문수 전 경기지사를 고발한 상태다. 법정 공방이 격화될 경우 고등법원장 재량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증거로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하 의원은 "야당이 회의록 열람을 거부하더라도 법원의 요구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법원이) 송민순 장관의 자료와 기록물을 대조해도 사실관계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야당이 합의해주지 않더라도 진실을 은폐하긴 불가능하다. 단지 확인하는 데 시간이 좀 더 걸릴 뿐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하 의원은 논란 초기, 정쟁보다 '차가운 진실'을 추구해야한다며 당에 이성적 대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관련 기사 : '차가운 진실' 말하더니 '뜨거운 색깔론' 꺼낸 새누리). 하 의원은 "이 사안 이외 다른 문제로 넓게 번지면 안 된다는 뜻이었다"면서 "그러나 지금은 우리 당을 향해서가 아니라 문 전 대표에게 하고 싶다. 사실관계를 밝힐 일이지, 색깔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할 일이 아니다"라며 태도를 바꿨다.

이어 그는 "사건 핵심은 북한 인권결의안을 북한에 물어보고 결정한 것이 맞느냐는 사실관계 문제와 지금은 그렇게 한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평가 문제다"라면서 "심지어 색깔론 공방으로 사건의 본질이 바뀌길 간절히 기대하고 있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태그:#하태경, #새누리당, #문재인, #빙하는움직인다, #송민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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