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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진 오른쪽)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사진 오른쪽)가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 전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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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서 헬로키티 상표를 독점 판매하다 부도를 맞은 한 중소기업이 우리은행을 채권추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소할 방침이다. (관련기사: "우리은행 때문에..." '헬로키티' 대박 업체의 피눈물)

윤 아무개 지원콘텐츠 대표와 협력사 주주 등은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에서 이같은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지원콘텐츠는 지난 1990년 이후 국내서 일본 캐릭터인 헬로키티를 독점 판매해왔다. 하지만 일본 업체와 헬로키티 판권을 두고 분쟁을 겪다가 지난 2011년 11월께 1차 부도를 맞았다. 2억5000만 원의 어음을 막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됐었다.

지원콘텐츠는 당시 주거래은행이던 우리은행에게 약속어음을 맡기는 대가로 일부 할인된 돈을 받아 부도를 면하고자 했다. 지원콘텐츠가 넘긴 어음은 7억7900만 원. 하지만 우리은행쪽은 이 어음을 받아놓고도 자금을 주지 않았다. 또 해당 어음을 되돌려주지도 않았다. 당시 우리은행 학동지점장 등이 자의적으로 어음을 처리한 것. 결국 지원콘텐츠는 같은 해 11월 최종 부도처리되고 말았다.

지원콘텐츠는 이후 우리은행 학동지점장과 부지점장 등을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에 이들의 유죄를 확정해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결국 우리은행 직원들의 사기행각으로 멀쩡한 중소기업이 부도를 맞은 것이다.

"주주들 큰 피해 입어... 우리은행 법인도 처벌 받아야"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21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에서 지원콘텐츠 주주들에게 우리은행 소송 계획을 밝히고 있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가 21일 서울 강남구 법무법인 바른에서 지원콘텐츠 주주들에게 우리은행 소송 계획을 밝히고 있다.
ⓒ 전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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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기업과 관련 업주들은 지난달 "우리은행의 사기사건으로 수많은 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면서, 우리은행의 피해보상을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은행쪽에선 해당 직원들이 회사를 떠난 상황이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결국 지원콘텐츠 대표와 협력사 주주 등이 우리은행을 상대로 형사고소로 맞불을 놓은 셈이다. 이들 주주를 대신해 소송을 맡은 법무법인 바른의 하종선 변호사는 "우리은행 학동지점장과 부지점은 처벌받았지만 우리은행 법인에 대해서는 처벌이 없었다"면서 "지원콘텐츠는 지점장이 아닌 우리은행을 보고 거래한 만큼 해당 은행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이 우리은행을 고소한 근거는 크게 두 가지. 양벌규정과 채권추심법이다. 양벌규정은 범죄를 행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당사자와 관계가 있는 법인을 처벌하는 것이다. 또 채권추심법은 정당한 이유없이 빌린 돈을 갚지 않을 경우 이를 돌려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하 변호사는 "채권추심법에 따르면 은행은 개인이나 법인에게 채권을 받아내는 채권추심자에 포함이 된다"고 했다. 그는 "우리은행 학동지점장과 부지점장은 어음할인을 해주기로 해놓고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이 채권추심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면 우리은행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전망했다.


태그:#우리은행, #이광구, #지원콘텐츠, #소송,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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