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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이 끝난 직후는 학생들이 가장 활발하게 일자리를 찾아 나서는 시기다. 지난 12년 동안 쉼 없이 달려오느라 이제는 좀 쉬어도 되는데, 등록금을 보태려고 아르바이트 자리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학교에서 노동법을 제대로 가르쳐주지 않기에, 일터에서 부당한 일을 당하고도 항의하지 못하는 일도 잦다. 그래서 준비했다. 알바상담소가 알려주는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노동법 상식 10가지다.

1. 내 권리 찾기의 시작, 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표준근로계약서
 고용노동부가 홈페이지에 게시한 표준근로계약서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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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는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의 근로조건이 담긴 중요한 문서다. 사장과 맺은 계약이므로 반드시 작성한 뒤 한 부씩 나눠가져야 한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그 부분은 무효이고, 법에서 정한 기준이 적용된다. 아르바이트 노동자에게 벌금·위약금·손해배상액 등을 물게 할 수 있다고 예정하는 것이 대표적인 위법 사례다.

2. 쥐꼬리만큼 낮은 최저임금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에서도 최저임금이 낮은 걸로 유명하다. 그런데 그마저도 안 주는 사장들이 많다. 모든 노동자는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아야 한다. 만약 알바인 내가 동의했다 하더라도 그렇다.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받았을 때는 최저임금으로 계산된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단, 수습인 경우에는 최초 3개월 동안 최저임금의 90%만 줘도 된다. 그런데 이것도 근로계약서가 아예 없거나,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노동자에게는 임금 감액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5년도 최저임금은 5580원, 2016년도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사장이 최저임금이 올랐다고 직원들에게 공지하지 않아도 올해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3. 일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임금 주휴수당

우리나라에서는 1주일에 하루는 반드시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나오는 날, 이 날을 '주휴일'이라고 부르고, 이 날 나오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부른다.

단,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하고, 만근을 해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만근'이란 출근하기로 한 날 다 출근하는 것으로 개근과 같은 개념이다. 많은 사람들이 주휴수당을 몰라서 못 받고 있는데, 꼭 챙겨야 한다.

4. 힘들게 일한 당신, 더 받아라! 가산임금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가산임금이 발생할 수 있다. 연장·야간·휴일 노동에 대해서는 각각 시급의 5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시급이 10000원이면 15000원)

또 각각의 사유가 중복될 때에는 가산임금도 중복한다. 예를 들어 휴일 야간에 추가로 일했으면 모두 중복되니까 150%의 임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시급이 10000원이면 25000원)

* 연장노동: 일하기로 정한 시간보다 많이 일하면 발생  (하루 단위 초과시, 주 단위 초과시 모두 발생)
* 야간노동: 밤 10시부터 아침 6시 사이에 일하면 발생
* 휴일노동: 주휴일, 노동절, 약정휴일 등에 일하면 발생(달력의 빨간날과는 다르니 유의)

5. 임금지급의 원칙

임금 지급에는 원칙이 있다. ① 통화가능한 화폐로(현금 또는 계좌이체) ② 임금 전액을 ③ 노동자 본인에게 ④ 월1회 이상 정해진 날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다.

'임금체불'은 이 원칙을 어긴 경우를 말한다. 특히 벌금이나 손해배상이라며 임금을 일부만 지급하거나, 편의점 등에서 빈 시재(돈)를 알바가 메꾸게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6. 열심히 일한 당신, 쉬어라! 휴게시간

노동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의 휴게시간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점심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이용한다. 이 시간에는 사업주의 관리감독에서 벗어나 노동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단, 휴게시간은 무급이다. 실제로 자유롭게 쉬지 못했는데 휴게시간 명목으로 임금을 미지급하는 사례들이 많으니 조심하자. 반면 손님이 오기를 기다리는 '대기시간'은 노동시간이기 때문에 유급이다.

7. 열심히 일한 당신, 또 쉬어라! 연차유급휴가

최저시급을 소재로한 '알바몬' 광고의 한 장면.
 최저시급을 소재로한 '알바몬' 광고의 한 장면.
ⓒ 알바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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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한다. 입사 1년 미만인 노동자는 1달을 만근하면 그 다음 달에 하루의 유급휴가가 부여된다. 입사 1년이 되는 날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다.

연차휴가는 노동자가 원하는 날에 쉴 수 있지만,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예상될 때에는 사장이 휴가일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는데, 만약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으면 임금으로 전환되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여성 노동자가 청구하면 월1회 이상의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하며, 사장이 변경을 요청할 수 없다. 단, 생리휴가는 무급이다.

8. 꺾기? 휴업수당

사장들이 인건비를 줄이려는 목적으로, 계약된 퇴근 시간보다 일찍 퇴근시키거나 아예 출근 시키지 않는 것을 '꺾기'라고 한다.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많이 당하는 부당 대우 중 하나다.

모든 계약에서는 한쪽이 채무불이행을 하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이 생긴다. 근로계약도 계약의 일종이므로, 원래대로 일했으면 받았을 임금 전액이 사장이 알바에게 손해배상해야 할 금액이다.

그런데 이것을 다 받으려면 일일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시일도 오래거린다. 대신 근로기준법은 '휴업수당'을 규정해두고 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 할 경우에는 적어도 평균임금의 70%를 노동자에게 지급하라는 것이다. 단, 5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받을 수 있다. 휴업수당도 잘 몰라서 못 받는 임금 중에 하나이니, 꼭 챙기길 바란다.

9. 일하다 다치면, 산업재해

다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지만, 일하다 보면 크게 작게 다치는 경우가 많다. 일하다 다쳤을 때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산재보상을 신청해야 한다.

산재보험은 모든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단 하루', '단 한 시간'을 일했더라도, 다치면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산재 처리를 안 해준다면 노동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10. 내일부터 나오지 마? 부당해고

알바라고 함부로 해고할 수 없다. 해고에는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필요하다. 반드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또한 적어도 30일 전에는 통보해야 한다. 즉시해고를 하려면 30일치의 임금을 주어야 한다. 문자나 전화, 구두로 해고통보를 하는 사장들이 많은데, 모두 불법이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했을 때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구제명령이 떨어지면 해고가 있은 날로부터의 임금 상당액을 받을 수 있다. 일하지 않았어도 임금을 받는 것이다.

○ 편집ㅣ손지은 기자

덧붙이는 글 | 알바하다 궁금하면? 알바 상담이 필요할 때! 알바상담소 ☎ 1800-7525 , http://cafe.naver.com/talkalba



태그:#아르바이트, #알바, #수험생, #노동법, #알바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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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알바노동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2013년 7월 25일 설립신고를 내고 8월 6일 공식 출범했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인 시급 10,000원으로 인상, 근로기준법의 수준을 높이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알바인권선언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http://www.alb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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