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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 박길상 대표의 홈페이지 인사말 캡쳐
 인천일보 박길상 대표의 홈페이지 인사말 캡쳐
ⓒ 인천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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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26일 박길상 <인천일보> 대표와 김형태 경영기획실장을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검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박 대표가 직원 체당금(퇴직한 노동자가 임금 등을 받지 못할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 부정수급을 주도했다는 혐의다.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도 <인천일보> 일부 직원들의 체당금 부정수급 사실을 노동청으로부터 통보받아 임금채권보장법 14조(부당이득 환수)에 따라 배액 환수 등을 조치할 것으로 보인다.

박길상 대표의 위증 및 '직원 회유' 여부, 법원 판단 주목

박길상 대표가 인천지법에 제출했던 '체당금 부정수령 의혹 주장 관련 보고서'
 박길상 대표가 인천지법에 제출했던 '체당금 부정수령 의혹 주장 관련 보고서'
ⓒ 이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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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는 지난 5월 8일 인천지검으로부터 초유의 압수수색을 당해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 <인천일보> 전격 압수수색, 왜?) 이는 지난 2013년 기업회생 당시 퇴직한 직원 30여 명이 체당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했다는 비위 의혹이 일었기 때문이다.

당시 <인천일보> 전 노조 측 관계자는 이 사건과 관련해 "만약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박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은 위증, 공문서위조, 사기, 국가보조금 부정수령 등의 범죄사실이 만천하게 공개될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박길상 대표는 이런 비위 사실 의혹을 지난 2년간 전면 부정했다. 이에 더해 박 대표는 작년 인천지법에 해명 보고서까지 제출하며 모 직원의 악의적 모함이라고 주장해왔다. 당시 박 대표는 "해당 직원은 근태 불량자로 회사 징계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관계로 불리한 정보를 악의적으로 확산시키려 하고 있다"고 항변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퇴직기자 A씨도 사측의 체당금 신청 회유가 있었다고 밝혀 또 한 번 논란이 됐다. (관련기사: <인천일보> 체당금 신청, 직원 회유 했나?) A씨에 따르면 사건이 불거진 2013년 6월 21일 사측은 직원들에게 문자메시지로 체당금 신청을 종용했다. 또한 직원들의 퇴직 후 재입사에 관한 안내 문자까지 상세히 보내 부정수급 의혹을 더욱 키우기도 했다.

박 대표는 인천지법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직원 스스로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사해 체당금 신청이 접수되자 중부지방노동청이 관리인을 2회, 담당자를 3회 출석 조사했다. 검찰 또한 관리인을 소환 조사해 체당금 지급에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되어 2013년 12월 26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게 됐다"며 체당금 지급의 적법함을 주장해왔다.

체당금 사건이 불거졌던 2013년 10월 21일 기준시점의 인천일보 재직현황. 이중 32명의 직원들의 입사일이 2013년 5월 1일로 되어있다.
 체당금 사건이 불거졌던 2013년 10월 21일 기준시점의 인천일보 재직현황. 이중 32명의 직원들의 입사일이 2013년 5월 1일로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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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내용과 관련해 중부노동청 관계자는 17일 통화에서 "박 대표가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 내용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 당시 조사 항목은 직원들이 못 받은 임금체불 진정과 관련한 사항이었지, 체당금과는 별개의 사안"이라며 반박했다.

이어 관계자는 향후 체당금 환수와 관련해 "이미 서면으로 근로복지공단에 통보했다. 공단은 현재 기본 금액 환수와 더불어 배액 배상에 대한 연대책임에 대해 수위 조절을 하고 있을 것"이라며 "조사가 끝나는 대로 직원들에 대한 환수조치가 이뤄질 전망"이라고 밝혔다.


태그:#인천일보, #박길상 대표, #중부지방노동고용청, #근로복지공단, #체당금 부정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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