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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0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코트라 글로벌 취업 상담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 30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14 코트라 글로벌 취업 상담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를 살펴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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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트라(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KOTRA) 등의 공공기관들이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최종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었는데도 아무런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솜방망이' 징계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코트라는 지난 2013년 신규 직원 채용 당시 기준에 명시된 가산점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각각 5명의 최종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었다.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채용돼야 할 일부 응시자가 취업 기회를 잃게 된 것이다.

감사원은 올 1월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담당자 문책을 요구했다. 코트라는 '업무상 단순 실수'이라는 판단에 따라 담당 직원인 허아무개 부장과 김아무개 실장을 각각 견책(시말서 제출)·경고 처리했다.

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인 홍익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불합격자를 위한 후속조치가 없는 점 등을 문제 삼자, 코트라 쪽은 올 4월 의원실에 이메일을 보내 피해자 구제방안 계획을 밝혔다. '본인이 원할 경우 금년 중 채용하는 등의 방안을 생각 중'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코트라는 지난 8일 홍익표 의원에게 보낸 답변서에서 "구제 대상을 특정할 수 없어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들은 "감사원에서도 합격 여부에 따른 후속 조치보다는 업무상 단순 실수에 따른 직원 징계만 요구"했다며 "감사원에서 유사한 지적을 당한 다른 공공기관 역시 구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불합격자가 서류전형 통과... "담당자의 부주의한 실수"

한편 한국산업기술진흥원도 2012년 신입 직원 공개채용 당시 서류전형에서 당초 심사기준에 명시된 가산점을 잘못 계산해 불합격돼야 할 10명이 서류전형을 통과했다. 이 중 3명은 최종합격해 직원으로 채용됐다.

또 합격자 입사포기에 따른 추가합격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최종 면접점수 차점자가 아닌 6번째 후순위자를 합격시켜 의혹을 낳았다. 올 2월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공정성을 훼손했다"라고 문제 삼으며 조치를 요구했다. 진흥원은 "채용 담당자의 부주의한 실수로, 담당자 3명에게 주의를 통보했다"라고 밝혔다. 코트라와 마찬가지로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방안은 마련하지 않았다.

특허청 산하기관들 역시 비슷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피해 응시자들을 위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13년 10월 특허청 감사담당관실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진흥센터, 한국지식재산전략원의 채용 과정에서 심사기준에 명시된 가산점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최종 합격돼야 할 일부 응시자들이 탈락한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면서도 특허청은 해당 산하기관들에게 "담당자들을 경고 조치하고, 앞으로는 채용전형 업무를 철저히 하라"라고 통보하는 데 그쳤다.

홍익표 의원은 "채용 문제는 한 사람의 인생을 뒤바꿔 놓을 정도로 중대한 사안인데도, 코트라 등 관련기관들은 불합격자 구제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경미한 수준의 징계로 사건을 마무리했다"라며 "억울한 불합격자들에게 해당 사실을 즉시 통보하고, 이들을 위한 구제대책을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 편집ㅣ박순옥 기자



태그:#공공기관, #공공기관 채용, #코트라, #코트라 채용, #국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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