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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8년 5월 28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 참가자들이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동대문 부근에서 가두시위를 벌이자 경찰병력이 급히 투입되고 있는 모습.
 지난 2008년 5월 28일 저녁 서울 청계광장에서 열린 광우병위험 미국산쇠고기 수입반대 촛불문화제에 참가자들이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동대문 부근에서 가두시위를 벌이자 경찰병력이 급히 투입되고 있는 모습.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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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미국산 쇠고기 반대 촛불집회 시위에서 연행된 이들이 경찰의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앞서 촛불집회 과잉 진압을 주장하며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받아들여진 바 있어 재판부마다 판단이 엇갈리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단독 신영희 판사는 9일 김아무개씨 등 8명이 2008년 촛불집회 당시 연행돼 부당한 공권력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8명 중 형사 사건에서 무죄를 받은 1명에 대해서도 국가에 대한 책임은 없다고 판결한 것이다.

김씨 등 8명의 원고는 2008년 5월, 광우병 수입 저지 촛불문화제에 참가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체포 당시 경찰의 해산명령에 귀가를 준비하고 있어서 현행범이 아니었고, 경찰이 '미란다 원칙'을 준수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체포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치료비와 위자료 등 국가가 총 36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7명에 대해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무죄가 확정된 1명에게는 "체포 당시 경찰관의 판단이 합리적이고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면 후일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돼도 귀책 사유는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폭력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체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수반되는 강제력 행사 정도를 넘어서 무분별하고 과도하게 폭력행사하였음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피의사실 고지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이 사건에서 체포 후 호송버스 탑승 무렵 피의사실 등 고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불법구금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들은 체포된 때부터 41시간, 피의자신문 종료된 때부터 33시간 지나 석방됐다"면서 인정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 200조의 2에는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 구속영장 청구하거나, 즉시 석방하라고 규정돼 있다.

지난해 2월, 법원은 비슷한 이유로 소송을 냈던 김아무개씨 등 5명에 대해서도 이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신정웅씨 등 시민 5명이 지난 2011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 국가의 배상 판결이 최종 확정된 바 있다(관련기사: 촛불 과잉진압 국가배상금, 손배소 노동자에게 전달).


태그:#촛불집회, #과잉 진압, #국가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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