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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자료사진>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자료사진>
ⓒ JTBC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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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MBC, SBS 등 지상파 3사가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 사용했다며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이태수)는 21일 지상파 3사가 JT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각 4억 원씩 총 12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12억 원은 지상파 3사가 요구한 24억 원의 절반으로 24억 원은 지상파 3사가 공동 출구조사를 위해 쓴 총 비용이다.

재판부는 "선거 예측조사 결과는 JTBC가 입수한 시점부터 공개한 시점까지 영업비밀"이라며 "이를 입수한 것은 정당한 취재활동으로 볼 수 없고 영업비밀을 침해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특히 JTBC와 같은 행태가 계속될 경우 언론사들이 스스로 정보를 창출하기보다는 다른 언론사가 만든 정보에 무임승차하려 할 것"이라며 "이 때문에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될 우려마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지상파 3사가 출구조사에 지출한 24억 원 전부를 JTBC 보도로 인해 손해봤다고 볼 수 없다"며 "불과 3초 차이이기는 하지만 MBC 방송 이후 조사 결과를 발표했고 '지상파 출구조사'라고 출처를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JTBC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개표 방송 시작 시각인 오후 6시보다 30분 가량 일찍 소속 기자 휴대전화 메신저를 통해 지상파 3사의 출구조사 결과를 입수했다.

또 오후 6시 00분 자체 예측 결과를 보도한 뒤 6시 00분 49초부터 '지상파 출구조사'라는 표제하에 입수 자료를 방송했다. KBS와 SBS의 경우 일부 지역에서는 출구조사 결과를 JTBC보다 더 늦게 공개하게 됐다.

이에 지상파 3사는 JTBC가 예측조사 결과를 미리 손에 넣고 무단사용하지 않았다면 거의 동시에 보도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JTBC를 형사 고소하고 출구조사 비용 24억 원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지상파 3사는 "많은 비용과 노하우가 투입된 방송 3사의 중대한 영업 비밀 자산인 출구조사 결과를 3사의 방송이 끝나기 전에 JTBC가 먼저 방송한 것은 도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 29일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손석희 JTBC 보도부문 사장 등 관계자 6명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태그:#손석희 사장 , #JTBC 출구조사 무단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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