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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2년 8월 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폭스바겐 코리아의 신형 파사트 쇼케이스에서 7세대 파사트가 선보이고 있다.
▲ 폭스바겐 뉴 파사트 선보여 지난 2012년 8월 2일,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폭스바겐 코리아의 신형 파사트 쇼케이스에서 7세대 파사트가 선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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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기사 : 당신도 1년 가까이 된 '신차'를 받을 수 있다)

이에 P씨는 이 주임에게 자세한 정황을 파악하기 위해, 자신-주임-지점장과의 삼자대면을 요청했다. P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경 차량을 구매한 지점으로 향했다.

이 자리에서 P씨는 1년 가까이 된 차를 신차로 판매하는 것이 정상적인 판매 행위인지, 딜러가 차량 제작일을 알 수 있는 때가 정확히 언제인지, 그리고 자체 리콜에 대한 고지를 언제 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다음 내용은 해당 지점장과 주임의 녹취 내용을 요약 정리한 것이다.

"판매 당시 제작일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 없다"

- 1년 가까이 된 차를 신차로 아무런 고지 없이 판매하는 것은 정상적인 판매행위인가?
"정상이고 있을 수 있는 일이다. 비정상이 아니며 폭스바겐 코리아의 입장도 같다. 다만 판매한 차의 경우 미국에서 지난 2014년 9월에 제작을 해서 12월 29일에 통관된 차량이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7개월 정도 된 차량이다. 하지만 고객의 입장에서 제작일을 기준으로 본다면 1년이라고 주장할 수는 있다.

또한 딜러는, 판매과정에서 제작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계약 후 차량 대금이 입금된 이후에야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합법이다 불법이다'를 논하기 이전에 지점에서는 고객에게 판매 당시에 제작일을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 딜러가 차량 제작일을 알 수 있는 때는 정확히 언제인가?
"본사로부터 차량 제작증을 받은 이후에나 알 수가 있다. 차량 제작증은 본사로부터 지난 4일에 넘겨받았다." (차량 제작증을 보고 제작일이 오래된 것을 인지하고 주임도 조금 놀랐고 한다.)

- 자체 리콜에 대한 고지를 P씨에게 언제 했는가?
"시승 때도 하고 유선상으로 계약을 할 때도 했다. 하지만 시승 때는 '연료분배레일의 교체'라고까지는 하지 않았고, '리콜 기간에 만들어진 차량이라 자체 리콜이 되었던 차량'이라고까지 말씀드렸다. 계약 당시에도 '분명히' 유선으로 안내했지만 녹취 기록은 없다. 또한 계약 중에 계출팀에 확인한 것은 차량의 재고 여부만 확인했다."

위 문답의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이렇다. "폭스바겐 코리아는 제작된 지 1년 가까이 된 차를 고객에게 고지 없이 정상적으로 판매"할 수 있으며, "딜러는 차량 제작일을 본사에서 제작증을 받은 이후에나 알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기록(증거)은 없지만, 자체 리콜에 대해 P씨에게 확실히 고지"했다.

"알 수 없다"더니 인도전 서류에는 왜 기재란 있나

차량을 인도하기 전에 고객에게 고지했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 차량 검사 및 조치 내역서 차량을 인도하기 전에 고객에게 고지했음을 확인하는 서류이다.
ⓒ 김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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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 도중 지점장은 주임에게, "차량 인도 이전에 고객에게 받아야 할 서류를 받지 않았다"면서 이를 가져오라고 한다. "자체 리콜에 관련된 것을 고객에게 고지했음을 확인하는 서류"라는 설명에, P씨는 "서명할 수 없으니 가져오지 말라"고 단호히 거부했다. 이후 P씨가 이 서류를 입수하여 보니, 주임의 말에 어폐가 있다고 느끼게 됐다.

분명 차량 인도전에 받아야 하는 서류인데, 차량 제작일을 적는 난이 있다. P씨가 주임에게서 들은 바로는 "차량 제작증이 나오기 전에는 차량 제작일을 알 수가 없고, 차량 제작증은 본사로부터 지난 4일에나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차량 제작일을 적는 난이 있다는 것은, 적어도 차량 인도 이전에 담당 딜러가 차량 제작일을 알 수 있다는 말이 된다.

P씨는 차량 인도전에 차량 제작일에 대한 문의를 주임에게 했고 주임은 모른다고 답변했다. 이에 P씨는 담당 딜러의 말에 불신을 가지기 시작했다. 자체 리콜을 거치고 제작된 지 1년 가까이 된 차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고 팔려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하게 됐다.

좀 더 정확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P씨는 폭스바겐 코리아의 담당자와 접촉해 보기로 하고 주임으로부터 담당자의 연락처를 받아 돌아온다.

(폭스바겐 코리아의 입장에 대한 기사가 이어집니다. ☞ 보러 가기)


태그:#폭스바겐, #파사트,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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