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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 기사("1년된 차를 파는 것은 정상적 판매행위") 내용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A영업소 소장(이하 K소장), 담당 딜러(이하 이 주임), A딜러사 고객지원팀 팀장(이하 L 팀장), 폭스바겐 코리아(이하 코리아) 고객지원팀 부장(이하 N부장), 그리고 P씨가 지난 8월 2일(수요일) 오후 5시경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폭스바겐 코리아 6층에서 인터뷰를 가졌다. 아래 내용은 그 때 나눈 대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박스 기사에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이하 연맹) 이정주 회장(이하 이 회장)의 의견을 함께 싣는다.

폭스바겐코리아, 더 뉴 제타 선보여 2014.12.1(연합뉴스)
▲ 폭스바겐 더 뉴 제타 폭스바겐코리아, 더 뉴 제타 선보여 2014.12.1(연합뉴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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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안 팔린 차량은 신차로 팔 수 있다"

- 1년 가까이 된 차를 고객에게 아무런 고지없이 신차로 파는 행위는 아무 문제가 없는가?
N부장: 딜러가 확인해 준 내용에 동의한다. 1년된 차도 고객에게 아무런 고지없이 신차로 팔 수 있다. 다른 고객도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재고 분류는 따로 하지 않는다. 한 번도 안 팔린 차량은 (차량 제작 일자와 관계없이) 신차로 팔 수 있다. 구체적인 재고 분류 기준은 없다.

K소장 : 고객의 (제작일 기준 10개월 된 차라는) 문제제기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자체 기준은 (한국에 들어온 후) 7개월 된 차다. (수입 후) 5,6,7개월 된 것은 재고차가 아니다.

이정주 회장 : "폭스바겐 차량도 반출 신고 지연으로 과태료 부과 받은 적 있어"

연맹에서 아우디·폭스바겐의 부적절한 판매 행위에 대하여 영업 사원을 형사 고발하거나, 관세법 관련법규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요구 조치를 취한 적도 있다. 하지만, 아우디·폭스바겐의 부적절한 판매 행위에 피해를 입었다는 피해 소비자들의 신고가 계속 접수되고 있다.
조사 결과, 이 차량은 미국에서 제작 후 93일 만에 평택항에 입항되었는데 해상 운송 기간 때문에 이 부분은 이해해 줄 수 있다. 하지만 한국에 입항 후 무려 217일이나 지난 차량을 아무 고지 없이 판매했는데,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다.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해풍을 맞으며 바닷가에 오래 서 있던 차량이나 판매지점의 전시차 및 선출고차 등을 받지 않기 위하여 바로 입항된 차를 받기 원한다. 회사 측에서도 반출 신고를 하려면 관세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면 반출 직전에 수입 신고를 한다고 했다.(하지만 과태료 부과 조치 후 언제부터인가 수입신고를 미리 일괄 처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영업사원들 중에는 계약서에 "입항 즉시 차량 인도"라고 자진해서 명시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입항 즉시" 주겠다는 약속까지 해 놓고도 오래 전에 입항된 차를 주고 연맹으로부터 고발 당하자 "영업사원은 입항일을 알 수가 없다"는 황당무계한 거짓말까지 한 경우도 있었다.
더군다나 이 차량의 경우는 2015.01.12. 평택항에서 반출 신고 후 200일이나 지나 소비자에게 인도해 주었다. 반출 후 200일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회사에서 솔직히 밝히지 않는 한 소비자로서는 알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이다. 폭스바겐 및 아우디 차량 등은 소비자에게 차량을 판매한 후에 뒤늦게 반출 신고를 하는 불법 부당한 행위를 해 오다가 연맹의 신고로 관세청으로부터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 받은 바 있고, 현재 이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따라서 이 차량은 평택에서 반출한 지 적어도 200일 이상 되었다는 말인데, 어처구니없게도 소비자에게는 "평택에서 2015.07.31 반출한 차량이라는 탁송 관련 서류"만을 넘겨 주었다.

- 판매 차량에 대한 정보는 딜러가 언제 알 수가 있나?

(N부장은 K소장에게 문의를 한다.)
K소장 : 등록 전날 알 수 있다.
이 주임 : 등록 후 (코리아에) 요청을 해서 알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판매 당시 제작일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 없다"(지난 2회차 기사 내용)
또한 딜러는, 판매과정에서 제작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계약 후 차량 대금이 입금된 이후에야 차량에 대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다. '정상이다 비정상이다', '합법이다 불법이다'를 논하기 이전에 지점에서는 고객에게 판매 당시에 제작일을 고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

- 딜러가 차량 제작일을 알 수 있는 때는 정확히 언제인가?
"본사로부터 차량 제작증을 받은 이후에나 알 수가 있다. 차량 제작증은 본사로부터 지난 4일에 넘겨받았다."

"서명이 없으면 고지를 안 받았다고 본다"

- 자동차 관리법 8조 2항을 위반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하나? 이에 따른 소비자에 대한 배려는 없나?
N부장 : 과태료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L팀장 : 같은 내용으로 고객과 직원의 말이 상반된다. 그래서 법적으로 알아보니 고지 의무는 있되 서명이나 사인, 녹취를 남길 의무는 없다(고 알고 있다). (이에 대한)소비자에 대한 배려는 따로 없다.

이정주 회장 : "말로 고지했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겠나?"
한 번 소비자를 속인 영업사원들은 대부분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고 회사에도 당연히 거짓말을 하는데, 소비자가 거짓말한다는 확증도 없이 단지 "소비자와 영업사원 양측의 주장이 다르니 소비자의 말만 믿고 영업사원을 징계할 상황도 아니고, 소비자에게 책임을 물을 상황도 아니다"라는 말로 얼버무리는 것은 선량한 소비자들을 두 번 울리는 말도 안 되는 처사다.

국산차의 전시차 고지도 서면으로 확인을 받는 판국에, 자동차관리법에서 강제하는 "인도 전 차량 결함 고지"를 했다고 말로만 주장하는 것을 어느 누가 사실로 믿어 주겠으며, 어느 소비자가 반출한 지 200일 이상 되고 인도도 받기 전에 수리까지했다는 말을 듣고도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받았겠는가?

N부장 : 고객의 서명이 없으면 고지를 안 받았다고 본다. (설명을 했어도) 최근의 법적 해석이 그렇다. 저희 쪽의 판단 기준도 고객의 서명 여부로 판단하고 있다.

-차량을 (영업소 측에서) 등록하고 고객에게 인계하는 것은 코리아의 공식입장인가?
N부장 : (코리아에서는) 등록을 하든 안하든 관여하지 않는다.
K소장 : 딜러사에서 알아서 등록 후 인계한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판매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 등록을 안하더라도 구매를 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행정처분)까지 기다리겠다"

- 절차를 어겼고 자동차 관리법을 위반해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처리하나?
N부장 : (지금으로선) 피해를 끼쳤는지는 판단할 수 없고 그것에 대한 판단이 서면(정해지면) 그때 판단하겠다. 지금 답변할 수 있는 상황도 안 된다. 행정처분을 받는다면 그 행위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될 것이고, (그러면) 과태료를 내게 될 것이고, 그것으로 인한 고객님의 불편에 대해서는 금원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귀결이 된다면 딜러사에서 그렇게 움직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그 내용으로 충분하다고 한다면, 아직 옳다 그르다는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행정처분)까지 기다리겠다.

이정주 회장 :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소비자에 대한 배려는 없다는 말"
코리아 측에서 "(인도전 결함 고지에 관한) 서면 동의가 없기 때문에 인도 전 리콜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면서도 "소비자의 피해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행정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움직이지 않겠다"고 한 것은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한 굳이 피해 소비자에 대한 배려는 할 필요도 없고, 해줄 용의도 없다"라는 말과 다름 없는 것으로 소비자를 얼마나 경시하는 지를 단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여기까지 듣고 P씨는 여러가지 모순점을 찾을 수 있었다. 먼저 이 주임의 말바꾸기다. 처음 할인율을 8%라고 했고 유선 계약시 딜러 수당 1% 에 더 해서 2% 추가 할인이 있다는 말을 했었는데 오늘은 처음 안내할 때 9% 할인을 안내했다고 한다. 그럼 P씨가 들은 8+1+2(%)는 P씨가 지어낸 이야기라는 말인지 고개를 갸웃거리지 않을 수 없었다. 또한 계약시 문제가 있으면 "교환까지 가능하다"고 해놓고서 지금은 교환과 환불은 절대 안 된다고 한다.

N부장의 말바꾸기 역시 문제 삼고 싶다. 처음에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서명을 하지 않으면 고지가 안 된 것으로 본다)으로 확인했는데 마지막에는 옳다 그르다 알 수 없다고 판단을 유보해 버린다. 또한 재고 기준 여부도 뒤에서는 정확하지 않으니 확인해 보겠다고 말을 흐린다. (이후 여러차례 재고 기준에 대한 서류를 요구했으나 인터뷰 당일에 말한 것이 다라는 답변만 받았다.)

K소장은 위 기사에서도 적시했듯이 시스템이 없다고 했다가 이날은 '등록 하루 전날'이라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바꾸어 버린다.

마지막으로 L팀장이다. 사실 L팀장을 통해 이 자리가 마련될 수 있었는데 L팀장에게 직책에 임하는 자세를 물으니 "고객의 편에서 생각한다"라고 대답했다. 그런데 전화 통화 중 참으로 어이없는 말을 들었다. 그 내역은 다음 기사로 정리해 보겠다고 마음 먹는다.

P씨는 홀로 예고 기사를 완성하기 위해 '호랑이 굴'이라고 할 수 있는 '폭스바겐 코리아'로 찾아가 장시간 인터뷰를 진행했다. 분위기는 다소 긴장감이 있었지만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차분한 자리였다. 인터뷰 후 녹취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고객지원팀에서 일하는 N부장과 L팀장이 시종일관 이 주임의 말에 근거해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회사의 고객지원팀은 고객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구나,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 자세한 것은 다음 기사에서 밝히겠다고 마음 먹는다. 또한 외제차를 살 때 꼭 확인해야 할 팁도 연맹 이 회장의 도움을 받아 정리해서 또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게 할 마음도 가진다.


태그:#폭스바겐, #재고, #파사트, #골프, #제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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