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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 조례에 의하면, 여수거북선호는 여객 수송을 목적으로 만든 배가 아니라 관광진흥을 위해  건조한 ‘유람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 여수거북선호 여수시 조례에 의하면, 여수거북선호는 여객 수송을 목적으로 만든 배가 아니라 관광진흥을 위해 건조한 ‘유람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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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여수시는 '여수거북선호의 관리 및 위탁 운영자 선정 공고'를 냈습니다. 공고 중 신청자격을 보면 '해운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 또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의한 유선사업의 면허를 갖춘 자'로 규정했습니다. 여객선 면허와 유람선 면허를 가진 선사 모두 입찰에 참여하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공고는 법령과 조례에 어긋납니다. 법령과 조례는 유람선 면허를 보유한 선사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여객선 면허를 보유한 선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거북선호를 운항 중인 H선사 역시 여객선 면허를 가지고 여수시와 위·수탁 계약을 맺었습니다.(관련기사: '안전성 논란' 여수 거북선호, 위탁계약도 위법?)

조례에는 '유람선만'... 여수시 "여객선 선사엔 해당 안 되는 조항"

'여수시 거북선형 유람선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아래 조례)'를 살펴보면, 거북선호는 유람선으로 정의돼 있고, 유람선 면허가 있는 선사가 운영해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조례 제1조에는 "관광진흥을 위하여 건조한 거북선형 유람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거북선호는 여객 수송을 목적으로 만든 여객선이 아니라 관광진흥을 위해 만든 '유람선'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조례 제6조 제6항은 "운항노선 및 여객요금 등은 시장과 사전협의를 거쳐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라 수탁자가 허가를 받고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거북선호가 유람선임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수시 거북선형 유람선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항입니다.
▲ 조례 ‘여수시 거북선형 유람선의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6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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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진흥을 위하여 건조한 거북선형 유람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거북선형 유람선 목적 ‘관광진흥을 위하여 건조한 거북선형 유람선의 효율적인 관리 및 위탁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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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과 유람선은 적용 법령이 다릅니다. 여객선은 해운법의 적용을 받아 운항노선 및 여객요금을 지방해양수산청에 접수해야 하고, 유람선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적용을 받아 운항노선 및 여객요금을 해양경찰에 접수해야 합니다. 조례 제6조 제6항은 유선 및 도선사업법의 적용을 받는 유람선 면허를 보유한 선사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고, 해운법의 적용을 받는 여객선 면허를 보유한 선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수시 담당 공무원은 조례를 달리 해석합니다. 지난 2일 담당 공무원과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그는 "조례 제6조 제6항은 유람선 업체가 수탁자로 선정됐을 때 적용되는 조례로 H선사는 여객선 면허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제6조 제6항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며, 때문에 "시와 H선사 간에 맺은 위·수탁 협약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요금·항로는 유람선, 법적으론 여객선... 1억 원대 면세유 감면받아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H선사는 유람선에는 적용되지 않는 면세유 혜택을 받으며 거북선호를 운항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에는 "연안을 운항하는 여객선박(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사업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여객선박은 제외한다)은 면세유를 사용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정부는 여객 수송을 위한 배(여객선)에만 면세유 사용을 허락하고, 관광 목적으로 사람을 태우는 배(유람선)에는 면세유 사용을 허락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H선사는 '여수거북선 야경투어'와 '거북선 한려해상투어'라는 상품을 만들어 거북선호를 유람선처럼 운항하면서도 면세유 감면을 받았습니다.

여객선은 기착지와 종착지를 오가며 여객을 수송해야 하고 유람선은 기착지에서 출발해서 다시 기착지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H업체는 유람선처럼 기착지인 오동도에서 출발해 오동도로 돌아온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 요금 여객선은 기착지와 종착지를 오가며 여객을 수송해야 하고 유람선은 기착지에서 출발해서 다시 기착지로 돌아와야 합니다. 하지만 H업체는 유람선처럼 기착지인 오동도에서 출발해 오동도로 돌아온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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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업체는 여객선 승선요금을 적으면서 도서민 승선요금에 대한 안내도 하지 않았습니다.
▲ 운항 H업체는 여객선 승선요금을 적으면서 도서민 승선요금에 대한 안내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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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선사가 정부로부터 받은 면세유 감면액은 모두 1억3641만7500원입니다. 면세유 감면을 받으면서도 승선요금은 다른 유람선 요금과 같은 1만5000원(돌산대교-오동도)과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또 여객선 운임요금에 당연히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 '도서민 승선요금'도 표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달 31일 만난 한국해운조합 여수지부 관계자는 "H선사가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자이고 관광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를 공급했다"고 밝히며 "변호사 자문을 구해 국세청에 면세유 공급이 타당했는지 문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수시가 굳이 여객선 면허를 보유한 선사에게까지 거북선호를 맡기고 싶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합니다. 조례는 개정하지 않고 '밀어붙이기식 행정'을 펼치는 여수시를 보면서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떠올리는 일은 지나친 편견일까요? 꽃피고 봄이 왔지만 거북선호는 안개 속을 헤매고 있어 답답합니다.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여객선 면허를 보유한 선사는 여객선 승선장에 '관광' 또는 '유람'이라는 단어를 써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주면 안됩니다.
▲ 업체 관광진흥법에 의하면, 여객선 면허를 보유한 선사는 여객선 승선장에 '관광' 또는 '유람'이라는 단어를 써 관광객들에게 혼란을 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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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선호 야간운항 문제, 간단 해법?
여수해수청은 지난해 8월 '여수거북선호 야간운항에 대한 여수해양항만청 입장'이란 보도자료를 내고 여수거북선호 야간운항을 불허했습니다. 당시 주무부서인 여수해수청은 거북선호에 대해 "안전에 관한 문제다"라며 "거북선호는 복원력에 문제를 안고 있어 52톤의 평형수를 채우고 운항해야 하지만 이를 빼고 다니다 적발됐다"고 야간운항 불허 이유를 밝혔습니다.

하지만 여수시가 그토록 바라는 '여수거북선호 야간운항'은 의외로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여수해수청은 여객선 야간운항을 불허했지만 유람선은 법적 조건만 갖추면 야간운항이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현재 거북선호는 평형수를 모두 채워 봉인한 상태고 여객정원도 다시 줄인 상태입니다. 유람선은 승·하선장에 조도 100럭스 이상의 조명시설 등 안전운항시설과 장비를 갖추면 야간운항이 가능합니다. 여수시가 그토록 바라는 여수거북선호 야간운항은 유람선 면허를 가진 선사에 배를 맡기면 해결됩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여수넷통'과 '전라도뉴스'에도 송고합니다.



태그:#거북선유람선, #여객선, #여수밤바다, #유선및도선사업법, #해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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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들 커가는 모습이 신기합니다. 애들 자라는 모습 사진에 담아 기사를 씁니다. 훗날 아이들에게 딴소리 듣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세 아들,아빠와 함께 보냈던 즐거운(?) 시간을 기억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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