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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 전 기자는 여수시 소유의 ‘거북선호’의 불안한 운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수시 소유의 거북선호 위탁관리가 위법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거북선호 지난해 3월 16일,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 전 기자는 여수시 소유의 ‘거북선호’의 불안한 운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수시 소유의 거북선호 위탁관리가 위법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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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세월호 참사 발생 한 달 전부터 기자는 전남 여수시가 민간에 위탁해 운항하는 유람선 '거북선호'의 불안한 운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관련기사 : 105명 더? '여수밤바다' 뱃놀이, 큰일 날 수도세월호 '판박이' 거북선호, 지금도 위험한 운항) 기사가 나간 뒤, 관련기관은 거북선호가 안전하도록 다양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특히 여수지방해양수산청(아래 여수해수청)은 야간운항에 지장이 없도록 평형수를 채워 봉인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여수시 소유의 거북선호 위탁계약 자체가 위법하다"는 것입니다.

거북선호는 여수시가 지난 2010년 8월 건조한 426톤급 선박입니다. 여수시는 2011년 11월 내항부정기 여객운송사업자인 H사와 위탁운영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은 2014년 12월 18일 기간이 종료됐으나 또 다시 3개월짜리 계약을 맺은 상태입니다.

선박은 선사가 보유한 면허에 따라 여객선으로 운항할 수도 있고 유람선으로 운항할 수도 있습니다. H사가 보유한 면허는 '내항부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입니다. 때문에 거북선호는 여객선으로 운항되고, '해운법'을 적용받습니다.

해운법 제2조제4호에는 ‘용대선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사이 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외국인 사이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傭船)하거나 대선(貸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운법 해운법 제2조제4호에는 ‘용대선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사이 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외국인 사이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傭船)하거나 대선(貸船)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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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법과 해양수산부 고시에서 '용대선' 계약 근거 못 찾아  

거북선호 위탁계약이 위법 논란에 휩싸인 까닭은 H사가 보유한 면허 때문입니다. 해운법과 해양수산부(아래 해수부) 고시를 살펴보면, 국가 소유의 선박은 '국유재산법'에 의해 여객선으로 빌려줄 수 있으나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아래 공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선박은 여객선으로 빌려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해수부 고시 제2014-38호 제4조 제1항 제4호)

헌데 여수해수청은 H사가 공유재산법에 따라 여수시와 맺은 '위수탁 협약서'를 근거로 H사에게 거북선호 운항을 승인했습니다. 여수해수청이 거북선호 운항 승인을 위해 해운법과 해수부 고시를 멋대로 해석했다는 의혹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한 선박을 빌려주는 '용대선'에 대해 해운법 제2조 제4호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용대선(傭貸船)이란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 사이 또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이나 해상화물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와 외국인 사이에 사람 또는 물건을 운송하기 위하여 선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용선(傭船)하거나 대선(貸船)하는 것을 말한다."

즉, 해상여객이나 해상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주체가 돼야 한다는 말입니다. 때문에 여수시가 거북선호를 위탁운영하기 위해서는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수시는 현재까지 해상여객운송사업을 경영한 적이 없습니다. H사와 여수시가 맺은 위수탁 협약서를 근거로 거북선호에 대해 여객선 운항을 승인한 여수해수청의 행위는 해운법에서 정한 용대선 규정에 위반된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 해양수산부 고시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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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해수청 "국유재산법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운항 승인"

이에 대해 여수시민협 박성주 처장은 "시가 (해운법을 적용받는) 여객면허를 가진 사업자에게 거북선호를 위탁 운영시키는 행위는 위법하다"고 말했습니다.

여수YMCA 김대희 국장도 "해상여객운송사업을 하지 않는 여수시가 배를 만들어 임대나 위탁관리를 맡긴 행위와 여수해수청이 H사에 거북선호 운항을 승인한 행위는 국가만이 선박을 관리위탁을 할 수 있다는 해양수산부 고시를 자의적으로 확대해석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수부 연안해운과 담당자 역시 '해수부 고시는 국유재산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소유의 선박에 해당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습니다. 5일 오후 해수부 연안해운과 담당자는 기자와 한 통화에서 "(해수부 고시에) '국유재산법령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관리위탁받거나'라고 명시돼 있으므로, 엄밀히 따지면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에 적용되는 고시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담당자는 이후 기자에게 다시 연락해와 "서면으로 질의하면 다시 답변하겠다"며 입장을 유보한 상태입니다.

여수해수청과 여수시는 어떤 입장일까요? 9일 여수시와 여수해수청 관계자를 만나 의견을 들었습니다. 여수시 담당자는 "H사가 내항부정기 여객운송사업 면허를 가져와서 자격기준에 맞았다. 때문에 시에서는 거북선호 위수탁 협약서를 체결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시가 여객면허 사업자에게 거북선호 위탁시킨 행위 위법”이라고 말합니다.
▲ 운항 시민단체는 “시가 여객면허 사업자에게 거북선호 위탁시킨 행위 위법”이라고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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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계약연장도 위법 논란... "조례에 근거해 처리" 해명

여수해수청 담당자는 "공유재산법이 있으나 국유재산법에 따라 포괄적으로 해석해서 항로면허(운항 승인)를 내주게 됐다. 해수부 고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해 고시 해석에 문제가 있음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여수해수청은 상급기관인 해수부고시를 '재량행위'로 해석한 것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해석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답변을 유보하겠다"고 말을 아꼈습니다.

덧붙여 여수시는 현재 여수시와 H사가 체결한 3개월짜리 용대선 계약이 '1년 이상 전용 용대선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해수부 고시 제2014-38호 제4조 제1항 제2호)'는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지 못한 듯합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조례에 근거해 처리했다'는 입장입니다. 여수시 담당자는 13일 오전 기자와 한 통화에서 "여수시는 규정에 의거해 적법하게 처리했다. 조례에 1년 이내에서 (계약을) 재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의 연속성 확보 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여수시와 여수해수청이 세월호 참사를 뼈아픈 교훈으로 기억한다면 거북선호에 대한 위법 논란을 하루라도 빨리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여수시와 여수해수청이 거북선호 위탁 운항에 대해 어떤 해석을 내놓을지 시민들의 눈길이 쏠리고 있습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여수넷통'과 '전라도뉴스'에도 송고합니다.



태그:#거북선호, #세월호, #여수시, #해양수산부, #여수지방해양수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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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아들 커가는 모습이 신기합니다. 애들 자라는 모습 사진에 담아 기사를 씁니다. 훗날 아이들에게 딴소리 듣지 않도록 노력합니다. 세 아들,아빠와 함께 보냈던 즐거운(?) 시간을 기억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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