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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낮 경기도 과천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방송통신 분야 현안에 대해 답하고 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7일 낮 경기도 과천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방송통신 분야 현안에 대해 답하고 있다.
ⓒ 방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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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국내외 인터넷 서비스 차단에 '이중 잣대'를 보였다. 국내 사업자가 운영하는 '레진코믹스'를 차단한 건 단순 실수였고, 국외 사업자인 '우버' 고발은 현행법을 어겨 불가피했다는 것이다. 정작 KBS 수신료 인상 협조를 당부하면서는 '법' 못지않게 방송사의 입장을 앞세웠다.

취임 1년을 맞은 최 위원장은 7일 낮 경기도 과천시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방송, 통신 현안과 인터넷 서비스 규제 논란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레진코믹스, 국내 서비스인 줄 몰라 차단"

'레진코믹스' 차단 논란에 대해 최 위원장은 "개별 삭제, 더 나아가 전체 사이트 접속 차단이나 폐쇄는 매우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데는 이론이 없다"고 하면서도 "방심위 결정이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심의 내용이 방대하다 보니 실무자가 사이트 성격 파악이 부족해서 그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는 지난달 24일 음란물 유통 혐의로 성인용 웹툰 사이트 '레진코믹스' 접속을 차단했다 논란이 일자 시정 요구를 철회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국내 사이트일 경우 내용 전체가 문제라면 폐쇄시키고 개별 내용이 문제라면 그 내용만 삭제하면 되는데 서버가 외국에 있을 경우엔 접속을 차단해왔다"면서 "레진코믹스 운영자는 우리나라에 있는데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서버가 외국에 있어 접속을 차단했다가 해제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레진코믹스'가 국내 서비스인 줄 몰라 벌어진 단순 소동이라는 것이다.

또 최 위원장은 우버 고발이 신기술을 가로막는 과도한 조치이자 외국 기업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지적에는 현행법 위반이라 불가피했다고 거듭 밝혔다.

방통위는 지난 1월 말 인터넷 콜택시 서비스 업체인 우버가 위치기반서비스사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에 고발해 우버 불법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결국 우버는 지난달 초 국내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논란을 빚은 자가용 콜택시 '우버엑스' 서비스를 잠정 중단하고 위치사업자 신고를 마친 뒤 우버 택시와 우버 블랙도 국내 법 테두리에서 제한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규제 공백 상태라도 현행법을 전면으로 거스르면 아무리 신기술이고 창의적이더라도 허용하는 건 부정적"이라면서 "국내 사업자 중 신고 안 한 사람도 있지만 일일이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버의 경우는 (불법이) 확인됐고 현행법에 형사 처벌만 규정하고 있어 형사 고발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해석하기에 따라 국내외 사업자 차별로 해석될 여지도 있는 대목이다.

결합상품 규제는 '법대로'... KBS 수신료 인상엔 법보다 밥그릇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인 최 위원장은 방송·통신업계 주요 현안에 대해서도 '법대로'를 강조했다.

방통위가 단말기유통개선법 위반한 SK텔레콤에게만 영업정지 7일 등 중징계를 내린 데 대해 '괘씸죄'가 아니냐는 지적에 최 위원장은 "괘씸하게 생각할 게 뭐 있겠느냐"면서도 "과거와 달리 굉장히 조직적으로 전산 프로그램까지 이용해서 자료를 삭제하는 조사 방해 행위가 있어 그에 맞는 제재를 하지 않으면 이통사들이 잘 따라주겠느냐는 우려 등 여러 상황을 복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일종의 '시범 케이스'임을 인정했다.

최 위원장은 이동전화, 초고속인터넷, 유료방송 등 결합상품 규제 강화에 부정적 여론이 나온다는 지적에 "새로운 규제가 아니라 현행법에 정해진 금지 행위 위반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다.

최 위원장은 "결합상품으로 인해 상품을 각각 구입할 때보다 더 저렴한 가격에 서비스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이익이 되는 건 환영"이라면서도 "허위·과장 광고, 공짜라는 광고, 이용자를 현격히 차별한 경품 과다 지급 등은 누가 봐도 명백한 금지행위"라고 '법'을 강조했다.

반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KBS 수신료 인상 문제만큼은 '법'보다 언론사들의 '밥그릇'을 앞세웠다. 최 위원장은 이날 출입기자들에게 "공영방송이 역할을 하려면 수신료가 어느 정도 바탕이 돼야 일반 민영 방송과 시청률, 광고 경쟁하지 않고 갈 수 있다"면서 "부수적 효과이겠지만 방송 광고 시장에, 더 나아가 신문·잡지 등의 광고 시장에 긍정적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며 협조를 요청했다.

방통위는 KBS 수신료를 현재 월 2500원에서 월 4000원으로 인상하는 대신 KBS 2TV 광고를 대폭 축소하거나 폐지하도록 했다. 공영방송 순기능 강화라는 수신료 인상 취지가 마치 지상파 방송이나 종편, 신문 등 경쟁 언론사 광고 매출 증가를 위한 것처럼 오해받을 수 있는 대목이다.


태그:#최성준, #방통위, #레진코믹스, #우버, #수신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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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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