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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서울시에 '우버 택시'를 신고하면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우파라치' 제도가 실시된다. 구체적인 신고방법과 포상금 액수는 관련 조례 개정 후 정해질 계획이다.

서울시는 22일 서울시청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우버 등 불법 유상운송행위에 참여하는 업체 및 기사들을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우버의 서비스인 '우버블랙'과 '우버엑스'가 명백한 실정법 위반 영업행위"라면서 "우버가 법 규정을 거부하는 상태에서는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우버는 공유경제 아니다... 오히려 가치 훼손"

우버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손님과 차량을 연결해주는 일을 하는 글로벌 운송중계 업체다. 이 앱을 활용하면 택시 면허 없이도 국내에서 택시처럼 돈을 받으며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 서비스가 국내에 도입되자 불법 유상운송행위라고 지목하고 단속에 나섰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단속이 어렵자 지난 19일에는 조례를 개정해 우버 영업에 대해 포상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조례 개정안 통과 후 우버가 서울시의원 106명에게 수백 통의 반대 메일 폭탄을 발송하는 등 대대적인 반발에 나서자 서울시는 이날 포상금 추진 계획을 재차 발표했다. 아울러 "반대 메일 발송에 대해 업무상 방해죄를 적용하는 등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우버가 공유경제를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버가 ▲ 여객법상 무면허 운송이라 보험 등 적용이 어렵고 ▲ 요금 체계와 약관 내용이 소비자에게 불리하며 ▲ 앱 제공자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법에 따라 운용되는 택시에 비해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보상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자사 서비스가 공유경제 가치에 부합한다는 우버에 주장에 대해서도 강하게 부정했다. 백호 서울시 교통정책관은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우버는 공유경제가 아니며 오히려 공유경제의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버는 영리를 목적으로 유상운송행위가 금지된 사업자를 알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영리회사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우버 협력하는 렌터카 업체 및 기사, 강력히 단속"

서울시는 우버의 불법성을 강하게 지목하면서도 사실 현 상황에서 우버 본사에 법적으로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기는 어렵다는 점도 털어놨다. 실제로 현재까지 서울시가 우버 관련해 경찰에 고발한 건은 7건. 경찰에서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로 송치했지만 검찰에서는 구체적인 수사가 진척되지 않고 있는 상태다.

백호 정책관은 "우버는 중개사업자에 불과하고 한국에 사무실도 없다"면서 "우버를 직접적으로 처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기까지는 우버에 협력하는 렌터카 업체 및 기사를 지속적으로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내년 1월 2일부터 우버 영업 차량에 건당 최고 100만 원의 포상금을 내건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행법상 불법 유상운송행위를 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여기에 서울시가 행정처분으로 수백만 원의 과태료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신고자가 포상금을 받기 위해서는 우버 차량 이용 영수증, 차량 번호, 관련 사진 등이 필요하다. 우버뿐만 아니라 최근 강남 일부에서 자녀 학원 통학용으로 이용되는 불법 택시영업(일명 '콜뛰기) 등 불법 유상운송행위는 모두 신고 대상이다.

서울시는 이날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울시가 소비자 편익을 제약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백 정책관은 "어느 사업이든 법적인 절차와 준수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면서 "(우버를 이용하겠다는) 본인의 욕구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법적인 테두리 내에서 해결되어야 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태그:#우버,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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