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기사보강 : 31일 오후 3시 52분]

15일 서울의 한 대형 양판점에 전시된 삼성과 LG 드럼 세탁기들
 15일 서울의 한 대형 양판점에 전시된 삼성과 LG 드럼 세탁기들
ⓒ 김시연

관련사진보기


가전 라이벌간 '자존심 싸움'으로 번진 삼성-LG 법정 공방이 결국 '합의'로 일단락됐다. 세탁기 파손, 기술 유출 사건 등으로 진행 중인 소송을 모두 중단하기로 한 것이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4사는 31일 오후 공동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30일 작성한 합의서에는 권오현 삼성전자 대표이사와 구본준 LG전자 대표이사, 박동건 삼성디스플레이 대표이사와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대표이사가 날인했다.

현재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세탁기 파손 사건과 시스템 에어컨 기술 유출 사건,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는 올레드(OLED: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기술 유출 사건으로 서로 소송이 진행 중이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이들 고소 취하 등 법정 분쟁 중단 절차를 밟는 한편 검찰, 법원 등 관계 당국에도 선처를 요청할 계획이다.

양쪽은 또 "앞으로 사업 수행 과정에서 갈등과 분쟁이 생길 경우 법적 조치를 지양하고, 대화와 협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불과 한 달여 전까지 세탁기 파손 사건에 대한 검찰 중재마저 무산되는 등 '자존심 싸움'으로 번진 상황이어서 전격 합의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양쪽은 "엄중한 국가경제 상황을 슬기롭게 헤쳐 나가는데 힘을 모으고, 소비자들을 위해 제품과 서비스를 향상시키는 데 주력하자는 최고경영진의 대승적인 결정에 따른 것"이라면서 합의에 나선 계기나 구체적 조건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세탁기 파손과 관련해 LG전자 쪽에서 사과나 유감 표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고, LG전자 관계자도 "서로 소모적 경쟁하지 말자고 대승적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만 밝혔다.

노근창 HMC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법적 공방이)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 같다"면서 "양쪽의 합의는 뜻밖이지만 시장에서 큰 의미는 없다"고 밝혔다.

삼성-LG가 31일 공개한 합의서
 삼성-LG가 31일 공개한 합의서
ⓒ 김시연

관련사진보기


세탁기 파손-기술유출 건으로 소송 5건 진행

LG전자가 16일 공개한 CCTV 동영상 한 장면. 최근 검찰이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 사장이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한 가전 매장에서 삼성전자 드럼 세탁기 도어 부분을 손으로 누르고 있다.
 LG전자가 16일 공개한 CCTV 동영상 한 장면. 최근 검찰이 재물손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 사장이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한 가전 매장에서 삼성전자 드럼 세탁기 도어 부분을 손으로 누르고 있다.
ⓒ LG전자

관련사진보기


현재 양쪽에서 제기한 소송은 모두 5건이다. 우선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가전제품 양판점에 전시된 자사 드럼세탁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조성진 LG전자 HA사업본부 사장을 비롯한 LG전자 임원들을 재물 손괴와 명예훼손,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맞서 LG도 삼성이 거짓 증거를 제출해 조 사장 명예를 훼손했다고 맞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2월 LG전자 임원들을 불구속 기소했지만 삼성전자는 무혐의 처분됐다. 수사 과정에서 검찰이 중재에 나서 당사자간 합의를 시도했지만, LG쪽에서 제시한 '유감' 수준의 안을 삼성 쪽에서 받아들이지 않아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관련기사: 삼성-LG 세탁기 전쟁, 삼성 승리로 일단락).

또 지난해 9월 삼성전자의 시스템 에어컨 기술 유출 사건으로 LG전자 전직 간부들이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삼성전자가 지난 2009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에어컨 국책과제 경쟁 입찰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앞서 삼성디스플레이와 LG디스플레이도 지난 2012년부터 OLED 기술 유출을 놓고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삼성 OLED 기술 유출 사건으로 양사 전·현직 임직원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삼성이 LG를 상대로 OLED TV 기술 자료 사용 금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하자, LG는 삼성에 OLED 관련 특허 침해 금지와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 맞섰다.

수원지방법원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LG디스플레이에는 무죄를 선고하고 LG 임원 1명에 대해서만 영업비밀 불법 취득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한 상태다.


태그:#삼성전자, #LG전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