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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노조와 알바상담소에서는 2014년 한 해동안 600여건의 크고 작은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의 대부분은 주휴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이 었다. 상담 과정에서 상상을 초월한 임금체불을 당한 경우도 봤다. 알바노조와 알바상담소가 선정한 2014년 알뜰 살벌한 사장님 TOP 5를 소개한다. - 기자 말

지난 10월, 알바상담소는 마포구 마을박람회에 참가해, 노동상식 길거리 캠페인과 함께 알바노동상담을 진행했다.
▲ 길거리에서 알바노동상담 중인 알바상담소 지난 10월, 알바상담소는 마포구 마을박람회에 참가해, 노동상식 길거리 캠페인과 함께 알바노동상담을 진행했다.
ⓒ 알바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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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습기간 사후 적용 : 그만두니 수습기간이었다며 월급 삭감

한식당에서 2개월 간 월급 150만 원을 받으며 일하던 E씨는 3개월 차 보름만에 개인적인 일로 식당을 그만두게 되었다. 그만둔다고 하니 사장이 갑작스레 수습기간 얘기를 꺼냈다. 앞서 받은 두달치 월급도 수습기간으로 쳐서 더 받은 월급은 제하고, 3개월차 임금도 그에 맞춰 깎겠다는 것이다. 최초 면접에서 구두계약 할 때에도 수습기간 얘기는 없었고 150만원 월급으로 시작한다고만 했었다.

많은 알바 노동자가 비슷한 사례로 상담을 해온다.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았으니 임금의 70%만 준다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거나. 이는 모두 법을 악용하는 것으로 불법이다. 수습을 사유로 임금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근로계약을 맺어야 한다. 더군다나 일을 시작하는 시점에는 말이 없다가 그만둔다고 하니 수습을 적용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일이다. E씨는 당연히 150만 원을 기준으로 한 임금을 받을 수 있다.

#4 주휴수당 합의 : 다른 알바에게 주휴수당 지급 사실을 알리지 말라!

주휴수당과 퇴직금을 못받은 D씨는 사업주를 고용노동부에 신고했다. 뜨끔했는지 사장이 임금체불합의서를 갖고 왔다. 그런 그 내용이 뭔가 위험해보여서 그냥 돌아왔다.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근로자는 이후 사업주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다른 알바에게 주휴수당 언급하지 않기 등) 위 사항을 어길 시 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위자료 10배 배상한다."

임금체불에 있어서 반드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합의서가 없으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기 때문에 쓰는 것이다.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합의서를 쓰든 안 쓰든 상관없다. 합의서의 유무는 체불금을 빨리 받나 늦게 받나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D씨의 경우 사업주가 갖고 온 '이상한' 합의서에 서명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뿐만 아니라 D씨가 서명했더라도 위법한 내용이 담겨 있어서 무효가 되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간혹 근로감독관이 합의를 종용하며 합의하지 않으면 돈을 못받을 수도 있다고 안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근로감독관이 거짓말하는 것이다.

#3 이면 근로계약서 : 표준근로계약서와 특약 근로계약을 동시에 작성?

커피전문점이 제시한 계약서 내 특이사항엔 놀랄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커피전문점이 제시한 계약서 내 특이사항엔 놀랄 만한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 s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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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에서 일하게 된 C씨는 알바상담소에 두 장의 근로계약서를 보내왔다. 첫 번째 장은 '단시간 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로 특이한 점은 없어보였다. 그런데 두 번째 장은 '특약 근로계약'으로 이면 근로계약 내용이 담겨 있었다.

주요 내용은 1) 30분 지각 시 1시간 시급공제, 1시간 지각 시 2시간 시급공제, 2) 1주일은 무급, 1개월 근무시 시급의 50%, 3개월까지 80%, 6개월 이상 근무시 100% 지급 3) 시간제이니 식사 금지 4) 휴대폰 사용 금지 5) 직원할인 20%로 아메리카노만 허용 등이다.

문구 하나하나가 혀를 내두를 정도로 불법 투성이인 문서였다. 그러면서 그 이면 근로계약서 맨 끝에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한다고 한다. 왜 가족이라면서 아메리카노 외에는 못 먹게 하는가. 이런 불법 투성이인 근로계약은 서명을 했더라도 무효가 된다. 문제는 많은 알바 노동자들이 이런 불법적인 것을 '내가 사인했으니까' '당연한 일'로 받아들이고 제대로 된 권리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다.

#2 임금체불 : 편의점 알바 임금체불, 알고보니 700만 원

얼마 전에 한 포털사이트에서 편의점 알바가 임금체불로 700만 원을 요구한다는 글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이 사건은 어떤 개인이 지어낸 허구로 밝혀졌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상상했던 일이 알바상담소에는 존재한다. 비슷한 상담 사례를 소개한다.

한 편의점에서 2년 가까이 일하던 B씨는 야간에만 일하다 건강 악화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다. 우연히 편의점 알바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점장에게 퇴직금을 달라고 했다. 점장은 알겠다며 200만 원 정도의 퇴직금 계산 내역을 보내왔다. B씨는 아무래도 액수가 적은 것 같아서 알바상담소에 상담을 요청했다.

퇴직금은 기본적으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지만 B씨의 경우에는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그런데 점장은 낮게 계산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한 것이다. 점장이 계산한 것과 알바상담소에서 계산한 퇴직금이 60만원 정도 차이가 났다.

그런데 상담하는 과정에서 지난 2년 동안 주휴수당을 한 번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B씨가 받아야 하는 주휴수당을 대략적으로 계산했을 때 530만원 정도가 체불되어 있었다. 주휴수당은 만근한 주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결근한 날을 별도로 따져봐야 했다.

출퇴근 기록부가 따로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다행히 B씨가 친구와의 문자대화를 통해 지난 2년 동안의 출퇴근 기록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를 근거로 계산한 B씨의 주휴수당은 약 470만 원이었다. 못 받은 퇴직금과 주휴수당을 합하면 B씨의 체불임금은 약 750만 원이다.

#1 최저임금 미지급 : 말도 안되는 현실, 12시간 일했는데 일당 3천원!

고깃집 알바는 알바를 하면 할수록 알바가 받는 임금이 줄어들었다.
 고깃집 알바는 알바를 하면 할수록 알바가 받는 임금이 줄어들었다.
ⓒ sx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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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17세 청소년인 A씨는 친구를 따라서 고깃집에서 3일 동안 알바를 했다. 첫째 날은 최저임금으로 받았는데 둘째 날에는 시급 4천 원을 받았다. 간혹 지방 편의점에서 시급 4천 원정도를 받고 있다며 상담을 요청한 사례는 있었는데, 임금이 날마다 줄어드는 경우는 처음이었다. 그런데 셋째날은 더 가관이다. 12시간을 꼬박 일한 A씨의 손에는 고작 3천 원이 쥐어져 있었다. 시급으로 따지면 250원이다. 요즘 껌값도 싼 게 500원인데 시급 250원이라니. 그것도 애초에 한 푼도 안주려던 걸 거듭 요구했더니 준 것이다.

A씨는 너무 억울하고 분해서 3천 원을 받은 당일 알바상담소 페이스북 메시지로 상담을 요청했다. 상담소에서는 곧바로 노동청에 신고하라고 안내했고, A씨도 그러겠다고 했으나 그 는 노동청이 아닌 사장에게 갔다. 사장은 심한 욕설을 퍼부으며 A씨를 윽박질렀고 임금이라며 고작 4만 원을 줬다. 상담소에서는 사장이 답이 없는 사람인 것 같아 폭행죄까지 추가해서 노동청에 고소하라고 했고 A씨도 알겠다고 했다.

그 이후로는 연락이 닿지 않아 진행경과를 알 수는 없지만 2014년 최고의 알뜰 살벌한 사장님으로 일당 3천 원 사장님을 꼽아본다.

덧붙이는 글 | * 글쓴이 박종만은 알바상담소 책임간사입니다. 알바상담소에서는 무료로 아르바이트 노동상담을 진행합니다. ☎ 1800-7525 / 카페: cafe.naver.com/talkalba



태그:#알바, #알바노조, #알바상담소,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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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최초의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알바노동자들의 권리 확보를 위해 2013년 7월 25일 설립신고를 내고 8월 6일 공식 출범했다.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인 시급 10,000원으로 인상, 근로기준법의 수준을 높이고 인권이 살아 숨 쉬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알바인권선언 운동 등을 펼치고 있다. http://www.alb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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