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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사진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자료 사진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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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비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82명을 해고할 방침이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2일 "지방교육재정 위기에 따른 예산 문제로 부득이 스포츠 강사 82명과는 계약 연장을 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학생과 학부모들이 스포츠 강사들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당초 초등학교에 스포츠 강사를 지원하는 사업은 '학교 체육 활성화'를 목표로 지난 2008년 문화관광체육부(아래 문체부)가 주도해 처음 시작됐다. 문체부는 사업 첫해에 소요하는 예산을 100%로 지원했다가 점차 대응투자비율을 낮추었다. 올해는 서울교육청 80%와 문체부 20% 예산 분담으로 역전됐다.

내년도 초등 스포츠강사 지원에 필요한 사업예산은 모두 52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서울교육청이 41억 원을 부담하고, 나머지 11억 원은 문체부의 지원을 받는다. 문체부의 초등 스포츠 강사 지원사업 예산은 내년도로 끊긴다.

해고 대상 스포츠 강사는 현재 전체 339명 가운데 257명을 제외한 82명이다. 이들 초등 스포츠 강사의 계약 기간은 3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11개월간이다. 연봉액은 2039만 원으로 이들은 주당 21시간 체육수업보조와 학교스포츠클럽, 건강체력교실 등을 운영한다.

스포츠 강사들은 서울교육청의 해고 방침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서울교육청이 예산부족을 해고 사유로 들고 있지만, 광주교육청을 비롯해 강원도교육청, 경남 등 일부 시도교육청의 경우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현재 인원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이유다.

특히 스포츠 강사를 포함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고용안정 문제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선거공약이기도 했다.

동대문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3년째 스포츠강사를 하고 있는 아무개 강사는 "지난 교육감 선거 기간 동안 조희연 후보를 위해 열심히 뛰어다녔지만 이제 돌아온 것은 해고"라며 "해고의 위협에 다시 직면하고 보니 가족의 생계가 막막하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함께 싣습니다.



태그:#학교비징규직, #스포츠 강사 , #조희연 교육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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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입니다.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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