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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 태전동의 한 철거현장에서 수십 톤의 석면 슬레이트가 불법으로 처리된 사실이 주민 신고 후에야 밝혀졌다. 공사업체의 안전 불감증과 행정당국의 관리 소홀이 지적되고 있다.

태전삼거리 옆 도로가에 위치한 해당 철거현장은 기존 공장 시설을 해체하면서, 건물 5개 동 지붕에 사용하던 석면 슬레이트를 해체했다. 이 과정은 안전장비조차 갖추지 않은 채 무허가 업체를 통해 불법으로 진행됐다. 지붕 해체과정에서 발생한 40여 톤의 석면 슬레이트는 현장에 노출된 채로 장기간 방치됐다.

하지만 관리당국인 북구청과 대구고용노동청은 지난 8월 16일 일부 주민들의 신고가 있고 나서야 사태를 파악했다. 당국은 뒤늦게 공사 중단,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정작 대부분의 주민은 지난 10월 초 당국의 실사가 있기 전까지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

그늘막으로 가려진 채 철거가 재개된 공사 현장
 그늘막으로 가려진 채 철거가 재개된 공사 현장
ⓒ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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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신고 8월 16일에 있었는데 최근에야 공사 재개

전형적인 뒷북 관리라는 말이 나온다. 뿐만 아니라 관리담당자와 철거업체 관계자들은 항의하는 주민들에게 막말까지 서슴지 않았다는 증언도 나온다. 10월 현재 적법 절차에 의해 공사는 재개된 상태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가루가 체내에 흡수될 경우 20년에서 40년의 잠복기를 거쳐 각종 암을 유발한다. 특히 석면으로 만들어진 지붕 슬레이트의 경우 철거 과정에서 분진이 발생해 공기 중에 날릴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따라서 허가받은 철거 전문 업체가 엄격한 현장 관리 하에 처리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철거 비용을 아끼려던 지주와 무허가 업체에 의해 발생했다. 특히 도심 한가운데서 일어나면서 인근 주민들의 분노가 더욱 높다. 진상이 드러나기 전까지 주민들은 석면 분진에 고스란히 노출된 상태였다. 공사 현장 인근은 빌라와 아파트 등 거주 중심 지역이다.

현재 공사장 입구에는 석면 처리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현재 공사장 입구에는 석면 처리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이 붙어 있다
ⓒ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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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해당 현장의 지주는 관리당국인 대구고용노동청이 직접 방문했을 때 잠시 얼굴을 비쳤을 뿐 아직까지도 제대로 된 사과조차 하지 않아 원성을 사고 있다. 인근 주민들에 따르면 지주는 현재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주민들은 현재 피해사례를 모으고 공동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준비하고 있다. 구체적 피해 상황은 아직까지 상세히 파악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

철거현장은 현재 사방이 높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으며 위에서도 볼 수 없도록 검은색 그늘막으로 전체를 덮어 놓은 상황이다. 그늘막 아래에서는 석면 슬레이트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다.

불법 석면 해체가 있었던 대구 북구 태전삼거리 앞 공사장 입구
 불법 석면 해체가 있었던 대구 북구 태전삼거리 앞 공사장 입구
ⓒ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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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은 현재 사방으로 높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어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공사현장은 현재 사방으로 높은 가림막으로 가려져 있어 내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태다
ⓒ 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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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 대해 북구청 관계자는 "현재 행정처리 절차는 마무리 됐다"며 "건물주의 경우 2건의 위반에 대해 총 9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으며 별도로 검찰에 고발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무허가 철거업체 또한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상황이다"고 말했다. 석면지붕 건물에 대한 일상적인 관리는 어떻게 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관내 2000여 개의 석면 슬레이트 사용 건물이 있는데 일일이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고 답했다.

또한 현장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대구서부고용노동지청 관계자는 "무허가 철거로 공사중단 명령을 내렸다가 최근 다시 철거작업이 재개됐다"며 "주민들의 요청을 최대한 수용해 진행 중이며 아마도 이번 주 중 석면 슬레이트 처리는 끝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건물주와 무허가 철거업체의 경우 조만간 사법처리에 들어갈 것이다"라고 전했다. 석면 불법 철거의 경우 일반적으로 벌금형에 처해진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대구 강북지역 인터넷 언론 <강북인터넷뉴스>(www.kbi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기사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석면, #발암물질, #불법석면철거, #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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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 살고 있는 두아이의 아빠, 세상과 마을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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