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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의 불법 선거운동자금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 관련자인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이 도주해 아직까지 검거하지 못하고 있고, 수사확대를 위해 법원에 낸 또 다른 관련자들의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됐기 때문이다.

지난 23일 대전지방법원 영장전담 양철한 판사는 권 대전시장 선거 캠프 여성본부장 김아무개(55·여)씨와 수행팀장 이아무개(39·여)씨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2명 모두에게 기각을 결정했다.

이들은 6·4 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후보 선거캠프가 홍보업체를 통해 전화홍보 선거운동원 60여 명에게 3300여만 원을 지급하는 과정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홍보업체에서 돈을 받아 전달만 했을 뿐, 수당지급을 모의한 적은 없다'며 혐의를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법원 결정 존중하지만... 구속영장 재청구 신중 검토"

이러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이므로 존중한다"라면서도 "다만, 전국의 다른 법원의 결정 기준에 비춰 봤을 때 당혹스러운 측면이 있으므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특히 검찰은 수행팀장 이아무개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차례 기각됐음에도 이번에 재청구했으나 또다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검찰이 이번 사건의 핵심관련자인 총무국장과 선거팀장을 지명 수배했음에도 검거하지 못해 수사에 난항을 겪자 무리하게 수사를 확대하려다가 법원의 제지를 받은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수사과정에서 검찰이 이번 사건과는 별도로 수억 원대의 불법자금이 선거에 사용된 정황을 포착,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확인해줄 수 없다"라고 말했다.


태그:#권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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