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장 교사가 올해 6월 19일에 발급받은 재직증명서(왼쪽)와 지난해 11월 19일에 발급받은 재직증명서. 올해 한마음고는 재직증명서에 임의로 '상벌사항'란을 집어넣었다.
 장 교사가 올해 6월 19일에 발급받은 재직증명서(왼쪽)와 지난해 11월 19일에 발급받은 재직증명서. 올해 한마음고는 재직증명서에 임의로 '상벌사항'란을 집어넣었다.
ⓒ 윤근혁

관련사진보기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저녁 돌봄을 신청하려면 맞벌이 부부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에 재직증명서를 신청했더니 서식에도 없는 '상벌'란을 만들어 이미 취소된 '파면' 기록을 적어놨습니다."

10일 충남 한마음고에 근무하는 장아무개 교사는 학교로부터 재직증명서를 받고 "설립자인 행정실장의 보복성 행동에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다"라면서 "아내는 이 증명서를 유치원에 내지 못한 채 눈물만 흘리고 있다"라고 말했다.

재직증명서에 어떤 내용 있었길래...

이날 장 교사가 사립학교인 한마음고로부터 발급받았다는 재직증명서(6월 19일 자)를 살펴보니 기본서식에서 추가된 '상벌사항'란에 "2014년 2월 6일 파면"이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전국 학교가 사용해야 하는 재직증명서 기본 서식에는 '상벌사항'란이 따로 없다. 이 학교가 임의로 관련 내용을 덧붙여놓은 것이다.

이 재직증명서는 '용도'란에 '유치원 제출용'이란 글귀가 적혀 있었다.

게다가 이 학교는 재직증명서의 '근무기간'란에도 '징계파면' '현재 재징계 절차 진행 중'이라는 글귀를 적어 넣었다. 근무 시작 시점과 현재 시점만을 적는 공간에 징계 사항까지 끼어 넣은 것이다.

사학민주화를 위해 노력하던 장 교사가 이 학교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는 지난 2월 6일. 이날 이 학교 5명의 교사들도 징계(파면2, 해임2, 감봉1)를 받았다.

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는 지난 4월 23일, 이 징계에 대해 모두 "임면권자가 징계권을 일탈·남용해 위법하며 징계절차 상 하자도 있다"라면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라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교사들은 자동으로 복직했다.

사정이 이런데도 이 학교는 해당 교사들에게 수업시간을 배정하지 않은 채 '재택근무통지서'를 보내 학교에 나오는 것까지 막았다. 이어 지난 6월 23일에는 교육청의 지시를 거스른 채 다시 직위해제 조치를 내리기도 했다(관련기사 : '부당징계 교사 복귀시켜라'... 학부모들 '고소' 예정).

장 교사는 10일 충남교육청에 낸 민원에서 "한마음고 행정실이 재직증명서 내용을 변경시켜 징계 내용을 삽입해 어디에도 이 증명서를 활용하지 못하도록 했다"라면서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범법자 취급을 하는 한마음고 행정실장(설립자)을 용서할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한마음고가 발급한 재직증명서에 대해 강영구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교육청소년위)는 "임의로 공적 문서의 서식을 바꿔 징계 사실을 추가한 것은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면서 "게다가 개인정보보호법상 '민감 정보'로 규정한 징계 사실을 재직증명서에 적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크다"라고 지적했다.

충남교육청 "조사예정"... 한마음고 행정실장 "말하고 싶지 않다"

충남교육청 관계자도 "다른 학교가 재직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징계 사실을 적은 사례는 없다, 적어서는 안 된다"라면서 "게다가 서식에도 없는 항목까지 자의적으로 만들어 이미 취소된 '파면' 사실을 적은 것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해당 서류작성 담당자인 조아무개 한마음고 설립자 겸 행정실장은 "장 교사의 재직증명서에 대한 내용이라면 말하고 싶지 않다"라면서 "기사 내용도 되지 않는 것을 왜 취재하려고 하느냐"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태그:#비정한 재직증명서
댓글14
이 기사의 좋은기사 원고료 8,000
응원글보기 원고료로 응원하기

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