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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이 지난 5월 8일 한마음고에 보낸 '소청위 결과에 따른 교원 신분회복 이행 재촉구' 공문.
 충남교육청이 지난 5월 8일 한마음고에 보낸 '소청위 결과에 따른 교원 신분회복 이행 재촉구' 공문.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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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한마음고등학교가 '부당 징계를 받은 교사들을 복귀시키라'는 교원소청심사위(소청위) 결정과 충남교육청의 지시를 잇달아 거부하며 '버티기'에 나섰다.

이 같은 '버티기'로 인해 해당 교사들이 가르쳐야 할 수업을 비전공 교사 등이 '땜빵'식으로 운영하고 있어 '수업 결손'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학교 학교운영위원회와 학부모회는 '학생 학습권 침해' 혐의로 학교를 고소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학부모들, '학생 학습권 침해' 혐의로 학교 고소 예정

지난 26일 한마음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따르면 이 학교 학교운영위원들과 학부모들은 학교장과 재단이사장을 상대로 고소와 민사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학교 전홍진 학교운영위원장은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한마음고 재단과 학교가 소청위에서 징계 취소 결정이 난 교사들을 학교로 복귀시키지 않아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면서 "이에 따라 학부모들과 학교운영위원들이 학교와 재단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서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소청위는 지난 4월 23일 이 학교 6명의 교사들에 대한 징계(3명 파면, 2명 해임, 1명 감봉 2개월)에 대해 모두 "임면권자가 징계권을 일탈, 남용해 위법하며 징계절차 상의 하자도 있었다"면서 "징계처분을 취소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지난 1월 징계를 받은 해당 교사들은 모두 현 한마음고 행정실장인 재단 설립자의 교장 임용을 반대한 교사들이어서 재단이 보복차원에서 표적 징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관계법령에 따르면 해당 학교는 소청위 결정에 따라 교사들을 곧바로 복귀시켜야 하는데도 한 달이 지나도록 교사들에게 수업을 맡기지 않아 왔다.

보다 못한 충남교육청은 5월 1일자로 한마음고 기간제 교사 3명에 대한 인건비 보조를 중단했다. 징계 교사들을 대신해 수업을 진행하던 기간제 교사 대신 소청위가 징계 취소 결정을 내린 교사들을 즉시 수업에 복귀시키라는 것.

하지만 한마음고는 이를 거부한 채 비전공 교사나 담임, 전문상담교사 등을 동원해 수업을 맡기고 있는 상태다. 이 학교 재단은 부당 해임된 이아무개 교사가 지난 2012년 4월 소청위와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역시 복직을 거부하며 버텨오고 있다.

충남교육청 "임원 취소 검토 중"... "교장 "교육청 지시가 정답 아냐"

충남교육청 중견관리는 "소청위에서 징계 취소 결정이 난 2012년 이아무개 교사와 올해 6명의 교사들에 대한 복직과 복귀는 법에 따라 사학 재단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를 촉구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보냈는데도 따르지 않고 있어 골치가 아프다"고 말했다.

이 관리는 또 "학생 학습권 침해에 대해서는 감사를 벌일 예정"이라면서 "징계 취소가 된 교사들을 조만간 수업에 참여시키지 않으면 지시 불이행 등으로 재단 임원 승인 취소와 함께 고발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마음고 오아무개 교장은 "오는 6월 5일 이사회를 앞두고 재징계 절차가 진행되면 다시 수업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해당 교사들에 대해 수업을 맡기지 않고 있는 것"이라면서 "충남교육청 지시가 정답은 아니며 (나는) 이사장 지시를 따라야 하니까 어려움이 있다"고 해명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한마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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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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