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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실내에서 고무다라 사용을 금지하라는 서울교육청 공문
▲ "고무다라 사용 금지" 조리실내에서 고무다라 사용을 금지하라는 서울교육청 공문
ⓒ 이창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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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이 학교급식 조리실 조리종사원 사망사고 원인을 '고무다라(대야)'에 돌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교육청은 A초등학교 조리종사원 김아무개(57)씨가 조리 중 화상을 입고 사망한 사고 이후,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조리실에서 고무다라 사용을 금지했다(관련 기사 : 급식조리원 또 사망... 서울시교육청 사고 2개월 후 인지).

서울교육청은 A초등학교 조리종사원 김씨 사망 이후 '학교급식실 안전사고 관련 전달사항'이라는 공문을 서울지역 일선학교에 보낸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서울교육청은 이 공문에서 학교 급식소 사고의 현황을 소개하고, 급식실 내 넘어짐 사고에 유념하도록 당부했다.

서울교육청은 "학교급식소는 전도·화상·베임 등 반복형·재래형 재해가 다발하고 있으나 관련 종사자들의 안전보건 의식이 미흡한 수준"이라며 조리실내 넘어짐 사고 방지를 위해선 반드시 미끄럼 방지 장화와 실내화를 신으라고 강조했다.

서울교육청은 특히 A초등학교 조리실 사망사고를 예로 들면서 조리실에서 애벌세척을 하면서 고무다라 사용을 금지하도록 했다.

또 A초교 사망 사고원인을 두고서는 "끓인 물을 애벌세척용 고무다라에 옮겨 담아 사용하려다 미끄러져 넘어져 화상사고 발생으로 치료 중 사망"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B초등학교 조리실에서 일하고 있는 조리종사원 C씨는 "A초교의 사망사고 원인을 마치 고무다라에 돌리는 듯한 서울교육청의 공문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다"며 "그동안 조리실에서 애벌세척용으로 사용했던 고무다라를 쓰지 말라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쓰라는 것인가"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와 관련,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고무다라는 중금속 검출 등의 위험이 있어 그동안 사용을 자제할 것이 권장됐다. A초교의 사망사고를 예로 들었지만 원인으로 돌리는 것은 아니다"며 "고무다라가 없으면 세정대를 사용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A초등학교 조리실에서 일했던 조리종사원 김씨는 지난 3월 18일 학생들에게 배식을 마치고, 애벌세척용 뜨거운 물에 빠져 화상을 입어 치료를 받던 중 지난 5월 27일 숨졌다. 이후, 급식 노동자들의 고강도 노동과 안전시설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싣습니다.



태그:#조리종사원, #학교급식 조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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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기자입니다.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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