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일선학교에서의 사고로 급식조리원이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사고 원인과 늑장 보고 등을 두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25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3월 18일 낮 12시 55분께 서울 A초등학교 조리실에서 급식 조리원 김아무개(57)씨가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김씨는 병원 입원 치료를 받던 중 2차 감염에 따른 페렴과 폐혈증으로 지난 5월 27일 사망했다.

당시 김씨는 학생들에게 배식을 마치고 반찬통 등 설거지를 위한 준비를 하다 뜨거운 물이 담긴 가로 1m70㎝, 높이 40㎝ 가량의 고무통에 하반신이 빠졌다. 김씨가 사고를 당했을 때에는 김씨를 제외한 조리원 4명이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다.

지난 2013년 5월 서울 B고교에서도 조리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사고는 좁은 학교 급식실 탓에 김씨가 실족했다는 의견이 있다. 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청소년과 급식운영담당 관계자는 "서울지역 초등학교들의 급식실 환경은 A초교와 비슷하다"며 "특별히 A초교 급식실이 좁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A초교 급식실 규모를 214㎡다. 이 규모면 서울시교육청이 정한 급식시설 기준인 230㎡(급식인원 1200명 이하)에는 못 미치지만, A초교 학생 기준(640명)을 적용하면 충분하다는 의견이다.

하지만, A초교 이아무개 교장은 급식실 크기는 (교육청 문서 기록과 달리) 180㎡라고 밝혔다. 이것도 보일러실과 휴게실, 영양사근무 사무실을 포함한 면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렇게 교육청과 학교 측의 설명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고 발생 약 2개월이 지나, 김씨가 사망한 뒤에야 관련 내용을 보고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5월에 돌아가신 후에 사건 경위를 보고 받고 사망사고를 알았다"며 "관할 지역교육지원청에서 보고를 하지 않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A초교 이 교장은 "사건 당일 오후부터 유선(전화)은 물론 문서를 통해서도 (지역교육청에) 보고했다. 이메일로 보고를 해서 날짜가 남아있을 것이다"며 반박했다.

조리원 사망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A초교는 급식실 작업환경개선을 요구했지만, 서울교육청이 예산 문제 등으로 실행을 미룬 것으로 드러났다.

이 교장은 "A초교는 교장 첫 부임지로 많은 기대를 갖고 왔다. 더구나 시교육청이 강당 신축을 하면서 급식실 현대화사업을 한다고 해서 더 기뻤다"며 "하지만 막상 학교에 부임하고서는 시교육청이 사업을 무기한 연기했다는 말을 행정실장에게서 전해 듣고 실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교육희망>에도 함께 싣습니다.



태그:#서울시교육청, #조리종사원 사망, #신구로초등학교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시민기자입니다.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