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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23일] 고용노동부, 전교조에 해직조합원 배제 시정명령

고용노동부 관계자 4명이 전교조를 방문해 10월 23일까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부칙 5조를 개정하고 해직자 9명의 전교조 조합활동을 배제하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 설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문제가 된 부칙은 "부당 해고된 조합원은 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는 조항이었다. (관련기사 : 고용노동부, 전교조에 최후 통첩 "10월 23일까지 규약 개정 안 하면 법외노조")

[9월 28일] 전교조, 전국대의원대회에서 치열한 토론

대의원 재적 441명 중 313명 참석으로 역대 가장 높은 참여율(70.9)% 속에서 전교조 전국대의원 대회가 열렸다. 12시간의 치열한 토론 끝에 전교조는 "시정명령은 전교조에 대한 표적·정치탄압"이라며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10월 2일] 헌법소원 제출

전교조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응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냈다. 해직교사의 조합원 가입을 막고 있는 교원노조법 2조가 평등권과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고, 정부가 시정명령의 근거로 삼고있는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었다.

[10월 16~18일] 조합원 총투표 "시정명령 거부한다" 69%

압도적이었다.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 수용 여부를 묻는 전교조 조합원 총투표 결과, 투표율은 80.96%였고 이중 거부한다 68.59%, 수용한다 28.09%였다. (관련기사 : 조합원 총투표에서 정부 명령 거부 결정... 단체교섭권 박탈 등 고난 따를 듯)

[10월 19일] 교사 1만명 참여한 전교조 집회

"전교조는 법 밖에 있든 법 안에 있든 교원노조로서 학교혁신과 참교육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갈 것이다."

서울 독립문공원에서 열린 전국교사결의대회에는 교사 1만여명(경찰 추산 6천명)이 참여했다. (관련기사 : "우리는 정권에 맞서기로 결정했다"... 위기에 결속하는 전교조)

[10월 22일]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 전교조 설립 취소 중단 성명 발표

"전교조가 법외 노동조합 통보를 받기 직전까지 이른 현재의 상황은 위원회가 지난 2010년 9월 결정한 시정권고에 배치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한다." 2010년 9월 인권위는 고용노동부가 근거로 삼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의 삭제 권고를 결정한 바 있었다. (관련기사 : 현병철, 이례적 성명..."전교조 취소는 단결권 침해")

[10월 24일]고용노동부, '전교조는 노조 아님' 통보...14년만에 법외노조로 전락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하자 2013년 10월 24일 오후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변호인단이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및 효력정지신청'을 하고 있다.
▲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및 효력정지신청 정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통보하자 2013년 10월 24일 오후 이영주 전교조 수석부위원장과 변호인단이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에 '법외노조 통보처분취소 및 효력정지신청'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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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오후 1시 57분 전교조 사무실로 팩스 공문을 보내 '교원노조법 상의 노조로 보지 아니함' 통보를 했다. 공문은 A4 용지 두장이었다. 그로부터 3분 뒤, 방하남 노동부장관과 서남부 교육부장관은 정부과천청사에서는 합동브리핑을 열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이에 전교조는 즉각 법원에 취소소송과 집행정치가처분을 제기했다.(관련기사 : 노동부, 전교조에 '노조 아님' 통보... "노동3권도 부정")

[10월 25일] 발빠르게 움직이는 정부... 교육부, 법외노조 후속조치 발표

▲ 전교조 노조 전임자 학교 복귀 ▲ 단협상 중단 및 단체협약안 무효화 ▲ 조합비 원천 징수 중지 ▲ 전교조 사무실 임대료 회수 ▲ 각종 협의회에 전교조 조합원 참여자격 박탈 등의 내용이 담긴 공문을 각 시도교육청에 하달했다.

[11월 13일] 가처분 소송에서 전교조 승소... 다시 법내노조로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가처분 소송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1심 판결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시적으로 법내노조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유지하게 됐다. 교육부는 한발 물러나 법외노조 후속조치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발표해야 했다.(관련기사 : '노조아님' 통보한 정부, 당분간 힘 못쓰게 됐다)

[2014년 6월 16일] 진보 교육감 당선자 13명,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

6․4 지방선거에서 예상을 깨고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13명 당선됐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비롯한 이들은 본안 소송 판결을 사흘 앞둔 6월 16일 법원에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전교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한다면, 교육 현장의 다양성이 손상을 입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백년지대계라는 교육의 현장에는 다양한 지혜가 필요하다."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된다면 교육현장은 큰 갈등과 혼란이 불가피해질 것이고, 교육계 전반의 공감 또한 요원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관련기사 : 조희연 "법외노조? 전교조의 지혜 필요하다")

[6월 19일] 본안 소송 전교조 패소... 7개월만에 또 법외노조로

7개월 전 가처분 소송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던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본안 소송에서는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윤리성과 자주성, 공공성, 전문성이 일반 근로자보다 강조된다"며 일반 노조보다 가입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이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에 따라 잠시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했던 전교조는 다시 법위노조 상태에 빠지게 됐다. 판결을 지켜본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은 곧바로 항소의 뜻을 밝혔다. (관련기사 : 법원, 고용노동부 손 들어줘... 전교조, 다시 '법외노조'로)


태그:#전교조, #법외노조,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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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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