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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전교조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은 민주주의 후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패소한 가운데,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전교조 김정훈 위원장을 비롯한 조합원들이 정부의 전교조 탄압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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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대체 : 19일 오후 5시 10분]


19일 오후 1시 30분 서울 양재동 행정법원 B201호실. 다소 긴장한 모습으로 법정에 들어왔던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재판장 반정우 부장판사가 판단 이유를 설명하기 시작할 때부터 눈을 감았다. 판결문은 처음부터 줄곧 '전교조 법외 노조 통보는 정당했다'는 정부 주장을 받아들이는 내용이었다. 김 위원장은 좀처럼 눈을 뜨지 못하고 있었다. 약 15분 만에 반 부장판사는 "다음으로 판결을 선고한다"고 입을 뗐다.

"원고(전교조)의 청구를 기각한다."

전교조가 다시 법외노조 상태로 빠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전교조는 지난해 10월 24일 정부의 통보로 합법화 14년만에 법외노조 상태가 됐다가, 그해 11월 13일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져 법내노조 지위를 회복한 이후, 7개월여만인 이날 1심 본안소송에서 져 다시 법외노조가 되는 롤러코스터와 같은 상황에 놓였다.

판결 직후 김 위원장은 항소의 뜻을 밝혔다. 2심에서도 가처분 신청을 다시 제기할 뜻도 밝혔다.

승소한 고용노동부는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다. "전교조는 더 이상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8개월동안 노조아님 → 노조임 → 노조아님... 고난의 전교조

본안 소송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가처분 소송에서 전교조의 손을 들어줬던 바로 그 재판부였다. 하지만 가처분과 본 소송은 달랐다. 이번에 재판부는 모든 쟁점에서 고용부의 손을 들어줬다. 핵심 사유는 '교원은 다르다'였다.

재판부는 "교원은 학생을 가르치기 때문에 윤리성과 자주성, 공공성, 전문성이 일반 근로자보다 강조된다"며 일반 노조보다 가입 자격을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이 단결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조항이 교원의 단결권을 제한하긴 하지만, 그로 인해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가 보장되고 교육제도가 유지되는 등 공익이 더 크다고 밝혔다.

정부가 법적 권한이 없는 노조법 시행령에 근거해 '노조 아님'을 통보했다는 전교조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전교조가 1999년 설립신고 당시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조항이 없는 규약을 제출해 합법노조를 인정받았다는 고용노동부의 주장을 수용했다.

재판부는 또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에 전교조가 응하지 않았고, 시정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판결이 확정된 점 등을 볼 때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다고 말했다.

전교조 "민주주의 후퇴 보여주는 판결"

김정훈 전국교육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실망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한 나라의 주권자의 권력 남용이 무지막지하게 적용되면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후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판결이다"고 규탄했다.
▲ 김정훈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패소는 주권자의 권력 남용" 김정훈 전국교육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판결에서 패소하자 실망한 표정으로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김 위원장은 "법외노조 통보 취소소송 1심 재판부의 판결은 한 나라의 주권자의 권력 남용이 무지막지하게 적용되면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후퇴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판결이다"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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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김 위원장은 "오늘 판결은 한 나라 집권자의 권력 남용이 무지막지하게 작용하면 민주주의가 얼마만큼 후퇴할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전교조는 고등법원에 항소하는 한편, 그 기간 동안 다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노조법 개정 등을 위해 시작한 지도부 단식 농성도 16개 시·도지부장과 함께 확대 진행하는 등 오늘 이후 규탄과 저항은 강력하게 전개될 것"이라고 선언했다.

고용노동부 "전교조는 더 이상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고용노동부도 즉각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판결은 공무원·교원노조의 조합원 범위는 현직 공무원과 교원으로 한정된다는 점을 또 한 번 확인했다"며 환영했다. 이어 "전교조는 법상 노조로서의 지위를 상실했다"며 "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보호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태그:#전교조, #법외노조, #서울행정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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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오마이뉴스 선임기자. 정신차리고 보니 기자 생활 20년이 훌쩍 넘었다. 언제쯤 세상이 좀 수월해질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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