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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e-나라지표'가 대검찰청 내부자료를 정리해 5일 공개한 것에 따르면, 2013년 국보법 위반사범 전체 접수 건수 가운데 구속된 사람의 비율(접수 구속율)은 29.5%, 전체 처리 사건 가운데 기소된 사람의 비율(처리 기소율)은 85.5%였다. 두 수치는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고, 특히 기소율은 1997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80%를 넘겼다.
▲ 1997-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구속·기소율 통계청 'e-나라지표'가 대검찰청 내부자료를 정리해 5일 공개한 것에 따르면, 2013년 국보법 위반사범 전체 접수 건수 가운데 구속된 사람의 비율(접수 구속율)은 29.5%, 전체 처리 사건 가운데 기소된 사람의 비율(처리 기소율)은 85.5%였다. 두 수치는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고, 특히 기소율은 1997년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80%를 넘겼다.
ⓒ 박소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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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임기 첫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 기소율이 16년만에 처음으로 80%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지난해 국보법 위반 사범을 총 110명 처리했는데, 그중 94명을 기소해 기소율이 85.5%였다. 이는 김영삼 정부 마지막해인 1997년 87.4%를 기록한 이후 최고치다.

이는 지난해 계속됐던 크고 작은 공안사건의 영향이 정부의 공식 통계에 반영된 결과로, 그동안 제기됐던 '정부가 종북·공안몰이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더욱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 국보법사범 165명 중 94명 기소·구속 38명

통계청이 5일 'e-나라지표'를 통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3년 검찰이 접수한 국보법 사범은 모두 165명이며 이 가운데 129명은 그해 새로 접수됐다. 검찰은 165명 중 94명을 기소했고, 16명을 불기소했으며, 55명은 미제 상태다. 구속자 수는 38명으로 구속률은 29.5%다(신규 접수 129명 대비).

이 수치는 근래 최고치다. 전체 접수 165명은 2004년 158명 이후 10년 만에 최고이며, 신규 접수 129명은 2003년 165명 이후 11년 만에 최고치다. 구속자 수 38명 역시 2004년 38명 이후 10년만에 같은 수치를 기록했다. 미제 사건으로 남은 55명도 2001년 64명 이후 가장 높은 숫자다.

특히 기소율이 80%를 넘긴 것은 16년 만이다. 1997년 87.4%였던 국보법 사범 기소율은 김대중 정부 출범 첫해인 1998년 59.4%로 크게 떨어졌다. 이후 노무현 정부 시절까지 최소 50%(2000년), 최고 68.0%(2004년)를 기록하는 등 50~60%선을 유지했다. 이명박 정부 첫 해인 2008년 72.7%로 오른 뒤 기소율은 줄곧 70%대였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보법 기소율 78.8%(2012년)로 임기를 마감했다.

반면 지난해에 비해 떨어진 수치는 불기소 뿐이다. 3년 연속 20명 대였던 불기소는 지난해 16명으로 줄었다. 이는 국보법 위반 사건이 많아졌을 뿐 아니라 그 처리도 엄해졌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통계청 'e-나라지표'가 대검찰청 내부자료를 정리, 5일 공개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현황 자료.
▲ 1997-2013년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현황 통계청 'e-나라지표'가 대검찰청 내부자료를 정리, 5일 공개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 현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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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국보법 위반사범이 늘고 구속률과 기소율이 늘어난 이유를 북한과 인터넷에서 찾고 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북한이 변함없는 대남적화노선을 유지하고, 인터넷 매체의 발달로 이적표현 게시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전년에 비해 입건 인원은 소폭 증가하고 구속사범은 내란음모 사건 및 밀입북 사범 증가로 인원이 대폭 늘었다"고 설명했다. 구속자 중에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저지른 점까지 감안된 사람이 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통합진보당 위헌정당심판 사건을 변호하고 있는 이재화 변호사는 "검찰이 정권의 공안몰이에 편승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는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이전에는 검찰이 국정원 등의 국보법 수사를 어느 정도 걸러서 판단했는데 (최근 현황을 볼 땐) 실적 경쟁하듯 기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내란음모사건처럼 국정원 수사 내용에 증거가 불충분하면 불기소해야 하는데 (검찰마저) 밀어붙이고 있다"며 "검찰은 법률가인만큼, 국정원과 달라야 하지 않냐"고 했다.


태그:#국가보안법, #박근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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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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