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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대학교 로스쿨 측이 9월 30일 서울대 법과대학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에게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 아니다"라는 공식공문을 보냈다. 이로써 조국 교수의 버클리대 로스쿨 박사학위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완전히 끝났다.

조국 교수는 1일 페이스북에 "버클리 로스쿨에서 저와 서울법대로 공식공문을 보내왔습니다. 기록을 위하여 올립니다. 희한한 자 한 명 때문에 여러 학자들의 시간과 정력이 낭비됩니다"라고 씁쓸해하며 버클리대학 로스쿨에서 보낸 온 공문을 링크했다.
조국 서울대 교수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조국 서울대 교수가 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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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조국은 석사, 박사 모두 표절로 판정받는 건국 이래 최초의 인물. 조국은 표절 한류스타로 등극할 것"라는 등 트위터를 통해 조국 교수에게 인신공격을 퍼붓고 있는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공개적으로 사과할지 등이 주목된다.

버클리대 로스쿨 "조국 박사논문 표절 제소 근거 없다"

버클리대 로스쿨은 30일 조국 교수에게 보낸 공문에서 "조국 교수는 귀하의 법학박사논문에 대한 표절제소에 대한 본 로스쿨의 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 문서를 요청했다"며 "버클리 대학교의 규칙에 따라, 학교 당국은 문제의 제소에 대한 검토를 로스쿨로 보냈다"고 말했다.

이어 "JSD 프로그램의 위원장으로서, 나는 이 조사를 시행할 책임을 지게 됐다, 귀하가 졸업할 당시 JSD 프로그램을 지도하고 있던 로렌스 마얄리 교수도 이 제소를 검토하는 작업에 합류했다"고 전했다. J.S.D(Juris Scientiae Doctor)는 법학박사.

버클리대학은 "우리의 조사는 표절 제소가 근거가 없음을 발견했다"며 "로스쿨도 버클리 대학교도 더 이상의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절이 아님을 공식 확인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하에 JSD 위원회가 작성하고 서명해 로스쿨 학생담당 부학장에게 보낸 결정문(memorandum)을 스캔해 첨부한다"며 "이 결정문은 우리 조사의 결과를 기록하고 있다"고 공식화 했다.

버클리대 로스쿨에서 9월 30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보낸 공문
 버클리대 로스쿨에서 9월 30일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보낸 공문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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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조국 교수 1997년 버클리대 로스쿨 박사학위논문 표절 제소

ⓒ 변희재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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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국 교수에 대한 박사학위 표절 논란은 'David'라는 사람과 'Center for Scientific Integrity'(연구 진실성 검증 센터)가 버클리대학에 제소해 시작됐다. 이들은 조국 교수의 지난 1997년 버클리대 로스쿨 박사학위 논문이 표절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버클리대 로스쿨은 지난 9월 26일 조국 교수에게 "표절이 아니다"라는 판정 결과를 담은 결정문(2013년 9월 19일자)을 보냈다. 오히려 버클리대 로스쿨은 "조국 교수의 논문은 놀라운 성취(remarkable achievement), 논문 심사위원회의 높은 찬사"라고 극찬하면서 "제보자의 괴롭히기"라고 판정했다.

조국 교수가 버클리대 로스쿨로부터 받은 결정문을 페이스북에 공개되자, 변희재 <미디어워치>대표는 트위터에 조국 교수의 표절 의혹을 버클리대학에 제보한 것을 밝히며 "공문을 입수해 재심을 요청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연구 진실성 검증 센터'는 변희재씨가 대표로 있는 <미디어워치> 산하기관이다.

버클리 "조국 논문은 놀라운 성취 찬사...표절 제보는 조국 괴롭히기"

버클리대 로스쿨 측은 조국 교수에게 보낸 결정문에서 "제소에 대한 주의 깊은 검토 후 우리는 다음과 같이 결론 내린다, 조국 교수의 1997년 법학박사(JSD) 논문에 대한 표절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다"면서 "이번 건은 검토 대상도 안 되는 사안이다(This is not a close case), 조 교수의 논문은 JSD 프로그램의 높은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밝혔다.

또 "논문을 검토한 후 우리는 16년이 지난 이후에도 조 교수의 논문의 폭과 깊이에 감동 받는다, 우리가 아는 한, 1997년 시점을 기준으로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네 나라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대한 비교법적 분석 중 범위와 깊이에 있어서 조 교수의 논문과 같은 수준의 포괄적 연구를 이룬 연구는 없다"고 조국 교수의 연구수준을 높이 평가했다.

이어 "조 교수의 논문은 네 나라의 형사사법체제에 대해 충분한 통달도(full mastery)를 보여주는 바, 이는 놀라운 성취(remarkable achievement)이다, 우리는 조 교수의 논문을 심사한 JSD 위원회가 이 논문에 대해 보낸 높은 찬사를 재고할 이유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잘라 말했다.

버클리대는 "조 교수의 논문에 이룬 중대한 학문적 기여(significant contribution of scholarship)를 고려할 때 이 논문이 표절이라는 어떠한 주장도 해소돼야 한다"면서 "이번 제소는 버클리 대학교의 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표절 의혹을 일축했다.

아울러 "제소자가 거론하는 문장들은 제소자가 단지 표절과 학문적 업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된 논문을 제대로 읽거나 이해하는 것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표절 의혹 제보자의 수준을 꼬집었다.

버클리대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조국 교수의 1997년 법학박사 논문이 표절이라는 어떤 주장에도 근거가 없음을 가능한 가장 강력한 용어로(in the strongest possible term) 강조하고 싶다"며 "조 교수의 논문은 우리가 로스쿨에서 기대하는 적정한 학문적 행위 기준을 충분히 충족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표절 주장의 조잡함(flimsiness)은 표절의 기준에 대한 무이해 또는 각인의 작업을 학문적으로 존중하는 적정한 실무에 대한 무이해를 보여 준다"며 "우리는 이번 주장에 조 교수를 괴롭히려는 정치적 동기가 있지 않은지 염려한다"는 입장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버클리대는 끝으로 "제소의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이번 제소는 조 교수의 1997년 논문에 표절이 있음을 밝히지 못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버클리 대학교 차원에서 더 이상의 절차를 밟을 근거가 전혀 없다고 결론 내린다"고 확인시켜줬다.

변희재 "버클리대는 공식적으로 표절논문에 면죄부 준 바 없다"

이와 관련, 변희재 대표는 트위터에 "버클리대의 존유라는 한국계 교수와 조국이 정치적으로 야합을 한 혐의가 짙어, 일단 버클리대 측에 내부 의견서의 진위와 저걸 외부로 유출하여 제보자를 음해하는데 이용된 경위 등을 확인, 본격적인 대응하겠습니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버클리대학의 규정상 표절 제보를 받은 조국 교수에게 알린 것이다. 그럼에도 변 대표는 버클리대학이 조국 교수에게 보낸 공문에 대해 "결정문이 아니고, 버클리대 내부 의견에 불과하다"며 정식 결정문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결정문의 발신인에 로렌스 마얄리 교수와 죤 유(John Yoo) 교수의 이름이 있는데, 죤 유 교수의 신원을 의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죤 유(John Yoo) 교수는 버클리대학 로스쿨 JSD 프로그램의 위원장을 맡고 있어 이번 표절 제소에 대한 조사를 시행할 책임자였다. 또 로렌스 마얄리 교수는 조국 교수가 졸업할 당시 JSD 프로그램의 지도교수였다. 때문에 발신인이 두 교수였다.

그럼에도 변 대표는 "조국이 처음부터 원문을 공개 못한 이유도, 공식 결정문이 아니라 내부의견서였기 때문이다, 내부 의견서가 표절 혐의자 손에 들어가서, 제보자 신분이 공개되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사실을 버클리대 총장이 알고 있는지부터 확인하겠다"며 반발했다.

그는 또 "조국이 공개한 이상한 괴문서의 성격에 대해 우리가 파악한 내용과 비슷한 글이 일베에 올라왔군요, 버클리 총장실부터 연구진실국, 교수들에 모두 이 공문을 보내, 진위는 물론 경위까지 파악하겠습니다"며 <일간베스트>에 게재된 글을 링크했다.

<일간베스트>에는 "조국이 Laurent Mayali 와 John Yoo에게 꼰질러서 이들이 Student Dean이라는 Annik Hershen 여자에게 개인적인 이메일을 보낸 것이다. 애당초 편지를 보낸 John Yoo는 한국 사람이다. 분명 조국이 같은 한국계(좌파에 호의적인 넘) John Yoo 교수에게 부탁했음이 틀림없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 "Annik Hershen의 회신 편지(결정문)에 '이것이 한국의 정치논리 때문에 태클 거는 거다'란 말이 있던데, 조국이 John Yoo에게 부탁하지 않았으면 양놈들 입에서 '한국 정치 어쩌구...' 이런 말이 나왔을 리 없다. 교수들끼리 이메일 한 게 무슨 증거가 되냐? 삽질들 하네"라고 조국 교수를 맹비난했다.

하지만 일베가 의혹을 제기하고 변 대표가 의심을 품는 'Dean of Students'은 버클리대 로스쿨의 '학생담당 부학장' 직함이다. 논문표절 의혹 문제는 학생 문제이므로 학생담당 부학장(Dean of Students)인 Annik Hershen이 행정적으로 처리하게 된 것이고, 그는 교수가 아니므로 표절심사는 교수로 구성되는 검토위원회에 맡긴 것이다.

이와 관련, 조국 교수는 기자에게 "죤 유 교수는 미국 부시 대통령 행정부에서 일한 보수파 헌법학자이고, 나는 알다시피 진보파"라며 "그러나 그는 버클리대학 규칙에 따라 엄정 판단했다. 표절 판정을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변희재 대표는 이후에도 계속해 트위터에 "조국의 거짓말과 달리 버클리대는 현재 공식적으로 조국의 표절논문에 면죄부 준 바 없다"며 "이번에 조국이 버클리대로부터 표절 인정  받으면, 조국은 석사, 박사 모두 표절로 판정받는 건국 이래 최초의 인물입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조국은 표절 한류스타로 등극할 겁니다"라고 조국 교수를 맹비난했다.

변 대표는 또 "조국은 무수한 표절 뿐 아니라 1년 6개월짜리 특수대학원 전문박사학위를 마치 진짜 박사인양 사칭해왔다"고 조 교수를 공격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조국 ,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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