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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의 삼성전자서비스 수시근로감독 결과 발표를 앞둔 가운데, 삼성전자서비스가 협력업체 외근 기사들에게 제품 판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근로감독 결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서비스가 2005년 8월 작성한 '서비스고객 구매유도 디지털프라자 전점확산(외근기사 교육용)' 문건에서 본사가 협력업체 기사들에게 도급계약상 업무인 전자제품 서비스가 아닌 상품 영업까지 시켰다"고 주장했다.

목표 달성시 인센티브 제공 등 구매 유도까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서비스가 2005년 8월 작성한 '서비스고객 구매유도 디지털프라자 전점확산(외근기사 교육용)' 문건에서 본사가 협력업체 기사들에게 도급계약상 업무인 전자제품 서비스가 아닌 상품 영업까지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고용 근절 및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삼성전자서비스가 2005년 8월 작성한 '서비스고객 구매유도 디지털프라자 전점확산(외근기사 교육용)' 문건에서 본사가 협력업체 기사들에게 도급계약상 업무인 전자제품 서비스가 아닌 상품 영업까지 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 삼성전자서비스 공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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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위가 이날 공개한 문건에는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나온다. 이 문건의 3쪽을 보면 '서비스 고객 중 유상수리 거부, 수리 불가 고객을 매장 구매로 유도'하라며 '전체 서비스 받은 고객 29만 명 중 약 2.3%의 고객(6800명)이 1개월 내 당사 제품 재구매', '프로그램 시행시 연간 455억 원 매출 달성 기대(순증 매출 236억)'라고 적혀 있다.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고객이 제품을 구매할 경우 사은품을 제공한다고 돼 있다.

'유상 수리 불가+수리 거부 건' 중 구매 유도 7.5%를 달성할 경우에 센터별로 시상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문건에는 삼성전자 제품 판매 센터인 '디지털 플라자'의 이름이 적힌 판촉 전단지도 나온다. 전단지를 통해 고객들에게 제품 구매를 유도하라는 것이다.

판촉 활동 방법도 자세하게 설명돼 있다. '어떤 방법으로 고객에게 응대하면 좋은가요?'라는 질문에 '고객이 구입 의사 등을 표시할 경우 전단지 지급'이라는 적혀 있다. 그 아래에 "이번 저희 회사에서 TV, 냉장고, 세탁기, 구매시 사은품 지급 및 VIP 고객 감사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전단지를 지참하시어 안내 대리점에 방문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는 멘트가 안내돼 있다.

고객이 전단지를 거부하면 "죄송합니다, 제품 수리도 안 됐는데 죄송한 마음에서 한 번 권유 드렸는데 오히려 더 죄송하게 됐습니다"는 대응 지침도 나온다. 서비스 고객을 어떻게 응대해 상품 판매로 유도할지 안내한 것이다. 활동시 유의사항으로는 "판매 목적 권유가 절대 안 되며 CS(고객만족도)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이 문건이 실제 시행됐다면 하청 업체의 직원이 원청 업체 제품 판매에도 동원됐음을 의미한다. 이는 하청 업체가 원청 업체로부터 경영상의 독립성이 없다는 것이며 이는 위장도급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노동부, 수시근로감독 결과 9월 중 발표 예정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전국 64개 삼성전자서비스노조 분회장들이 각 분회 현판을 들고 섰다.
 지난달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 사옥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 결의대회에서 전국 64개 삼성전자서비스노조 분회장들이 각 분회 현판을 들고 섰다.
ⓒ 최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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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밖에도 공대위는 ▲ 본사가 협력업체 운영제도 전반에 개입 ▲ 기사 업무범위를 직접 설정 ▲ 기사의 등록·해지 프로세스를 본사가 직접 수립 ▲ 본사가 작성 하달한 '급여운영참고자료' ▲ 협력업체 직급, 직책 체계까지 본사가 수립해 따르게 한 증거 등을 제시해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이날 공개한 증거들은 주로 2005년부터 작성된 본사 내부문서들로서 공대위는 이때부터 현재까지도 위장도급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실태 파악을 위한 수시근로감독을 지난 달 30일 종료했으며 9월 안에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 문건에 대해 삼성전자서비스 측 관계자는 4일 오후 <오마이뉴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현재로서는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다"며 "존재했더라도 시행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2일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 518명이 2차 근로자 지위확인소송에 참가하면서 전체 소송 인원은 1004명으로 늘어났다.


태그:#삼성전자서비스 위장도급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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