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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1만원위원회는 '최저임금 1만원'과 '노동시간 단축'을 주장하는 단체와 개인들이 모여 만든 공동위원회다. 두런두런, 알바연대, 연구공간L,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진보신당 청소년위원회, 청년좌파, 청소년노동인권네트워크, 충남비정규직지원센터, 혁명기도원 등 9개 단체와 100여 명의 개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 6월 8일 "68 최저임금 1만원대회"개최와 함께 최저임금위원회 앞에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캠프를 차린 후 오늘까지 농성을 이어오고 있다. - 기자 말

오늘(27일)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시한이다. 현재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으로 구성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비싼 돈 들여서 열리고 있고, 이들이 합의하는 액수는 내년도부터 최저임금으로 반영될 것이다. 언제나 그렇듯이 경영계는 동결안을, 노동계는 1000원대 인상을 요구하며 엎치락뒤치락하다가 최고 몇 백 원 정도 인상에 합의하고 끝날 것이다. 마치 명절 특선 만화영화처럼 매년 반복되는 시나리오다.

노동력이라는 상품은 매우 독특하다. 인간은 인격적 존재라 타인의 의지만으로 함부로 처분되거나 폐기되지 않는다. 노동력이 상품이 되려면 사용자가 원하는 노동 능력이 있어야 한다. 노동자가 노동 능력을 갖추려면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쉽게 다치거나 병들어서는 안 된다. 사람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비용, 즉 생계비가 임금 책정의 기초적인 기준이다.

그러나 임금이 반드시 생계비를 초과한다는 뜻은 아니다. 생계비의 기준 자체도 제각각이다. 노동부가 측정하는 생계비가 다르고 보건복지부가 측정하는 생계비가 다르며 은행이나 금융업계에서 소비자에게 내놓는 팸플릿의 생계비가 다르다. 복지 지출을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가 조사하면 생계비가 매우 낮게 나오는 반면, 소비자가 돈을 빌리게 만들어야 하는 은행에서 조사하면 생계비가 훨씬 높게 나온다. 각 기관의 욕구에 따라 표준생계비가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한다.

혹자에게는 임금이 노동 시장의 수요 공급 곡선 접점에서 결정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은 그래야 한다고 생각들을 하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원인이 임금 결정에 영향을 끼친다. 노동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어느 수준인가, 정권의 성향이 보수적인가 진보적인가, 실업률 추세는 어떤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얼마나 되는가, 국민의 정서는 어떻고 노동조합의 힘은 어느 정도인가 등의 수많은 원인이 임금 결정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 임금은 그 사회의 합의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여러분 이거 다...

19세기 산업 혁명 시대에 석탄을 채굴하려고 덩치가 작은 어린 소녀들이 좁은 갱도에서 작업했는데 노동 생산성이 성인 남성 노동자와 비슷했다. 그러나 이 어린 소녀들의 임금은 남성의 절반 수준이었다. 자동차 공장에서 오른쪽 바퀴를 끼우는 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은 왼쪽 바퀴를 끼우는 비정규직 노동자 임금의 배에 달한다. 여성 노동자는 남성 노동자보다 임금이 적다.

같은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들 내에서도 임금 차이가 발생한다. 임금 결정은 많은 사람이 상상하는 것처럼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논증과 실사를 거쳐 이뤄지지 않는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최저임금 심의가 열릴 때마다 경영계는 생산성과 경제 성장, 실업률 우려 등을 들어 매년 동결안을 낸다. 그러나 말이 번지르르해서 그렇지 무슨 데이터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 어차피 수치로 계측이 불가능한 것들, 낮다고 하든 높다고 하든 아무렇게나 말해도 구체적 반박이 불가능한 이야기들이다.

애초에 독과점 시장이 60%에 육박하는 한국에서 생산성과 최저임금, 실업률이 무슨 더하기 빼기 곱하기 식으로 딱 떨어지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성의 없는 사기다. 거기에 무슨 과학이나 수학 같은 게 있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다. 도대체 어떤 계산기가 매년 다른 성장률과 다른 물가 속에서 "0"이라는 똑같은 값을 내놓는단 말인가.

노동계위원들이 주장하는 5910원은 원래 OECD 권고안이다.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다. 10원 단위까지 나오고 계산식도 있으니 대단히 과학적인 근거가 있을 것 같지만 별로 그렇지도 않다. 굳이 적당한 근거를 찾자면 상대적 빈곤선 같은 근거를 들 수도 있지만, 빈곤선 문제로 들어가면 노동 소득 분배율이 60%도 안 되는데 왜 노동자 평균 내에서만 빈곤선을 찾느냐는 물음이 돌아올 수밖에 없다.

더구나 이 권고안이 특별히 한국의 경제 구조를 고려한 것도 아니다. 어쨌건 가입국들의 노동자 임금은 그 이상이었으면 좋겠다는 수준의 이야기일 뿐이다. 유럽연합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전체 노동자 평균 임금의 60%를 권고하고 있다는데, 노동계가 굳이 50% 선을 주장하는 이유는 한국 정부가 인용하기 좋아하는 게 OECD 자료이기 때문인지도 모르겠다.

최저임금은 안올랐지만 밥값은 계속 오른다
 최저임금은 안올랐지만 밥값은 계속 오른다
ⓒ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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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운동 진영에서 50% 안은 사실 관성적으로 제기되어왔다. 구호조차 관성적이다. 4000원대로는 밥값도 안 되니 올리자는 구호를 5년째 쓰고 있는데, 그간 물가가 많이 올라서 요즘 5910원으로 밥 사먹기 쉽지 않다는 것도 반영하지 않은 셈이다. 애초에 매년 최저임금이 크게 변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필요한 인상분이 누적되고 있을 터인데, 매년 1000원 정도의 인상을 요구하는 게 모순일 수밖에 없다.

경영계나 노동계나 어떤 값을 입력해도 한 가지 결과만 나오는 편리한 계산기를 가지고 있기는 마찬가지란 이야기다.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법의 목적이나 적당한 산식을 토론하는 그런 건전한 일이 아니다. 소득 분배율이든 5910원이든 동결안이든 그저 개막을 알리는 엄포에 불과하고, 본질은 몇 백 원을 올리느냐로 밀고 밀리는 싸움일 뿐이다. 동결안이건 20% 인상안이건, 블러핑(bluffing)에 불과하다.

90원의 경제학

최저임금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민주당 등의 정당들이 5910원을 요구하는 캠페인이나 홍보 활동 등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어차피 교섭을 응원하기 위한 운동일 뿐이다. 5910원까지 올리라는 요구도 아니고 5910원을 넘지 않게 올리라는 요구도 아닌. OECD 권고안인 평균 임금 50%가 오늘의 요구로 적절한지에 대한 토론도 보완도 없다.

어느 해인가 최저임금을 생활임금으로 만들자는 슬로건이 잠시 흥했지만, 어느새 평균 임금 50%가 생활임금이라는 식으로 합쳐졌다. 지금 최저임금 운동은 때가 되면 하는 의무 방어에 불과하다. 그나마도 예년에 비해 기세가 훨씬 줄었다.

올해 민주노총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을 똑같이 월 21만9170원 인상하자는 요구안을 제출했다. 내용적으로는 최저임금을 인상하자는 이야기다. 아마도 최저임금과 관계없는(실제로는 관계없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위한 고민이었으리라고 추측된다.

사실 다수의 노동자들이 자신이 최저임금과 관계없다고 착각한다. 그렇기에 임금 단체 협상을 통해 회사의 임금을 올리는 데 주력하거나, 혹은 잔업수당이나 특근수당 등에 더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최저임금은 여성 노동자, 비정규직, '알바' 노동자, 청년만의 문제인 것처럼 축소 이해되고 있으며, 이것은 최저임금 인상을 반대하는 이들의 주요 논리로 쓰인다. 심지어 최저임금법이 그들에게만 적용되는 법인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자고 하면 "편의점 '알바'에게 정규직보다 더 주자는 것이냐"라고 반박한다든지. 미국의 최저임금 인상 논쟁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괴상한 통계 논쟁을 벌인 적이 있는데 최저임금 노동자 중 10대의 비율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것이었다. 이는 최저임금 인상 반대파 쪽에서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은 실제로는 용돈을 벌기 위해 취미 삼아 일하는 청소년들뿐이므로 인상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를 펼쳤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같은 논리가 작동하고 있다.

물론 동일 정액 임금 인상이라는 복잡한 말을 노동자들에게 충분히 이해시킬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그런 복잡한 요구안을 가져와야 할 정도로 최저임금 인상을 위해 나설 주체에 대한 고민이 필연적인 것은 분명하다.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국회 앞 '집단' 1인시위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국회 앞 '집단' 1인시위
ⓒ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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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운동을 폄하하거나 공헌을 무시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그리 새로운 이야기도 아닐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의문이 있다. 대체 왜 대중운동의 주장을 교섭장에 나오는 안에 맞춰야 하는가. 교섭장에서 노동계가 내고 있는 요구안이 전략상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생활에 필요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라는 것은 노동계위원들도 인정하는 바다.

지난 21일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인상 촉구 노동·학생·시민 결의대회'에서는 몇 차례나 "적어도 1만 원은 되어야 생활이 가능하다"는 발언이 등장하기도 했다. 욕구나 필요성은 5910원이라는 액수를 훌쩍 넘어가지만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들과 합의점을 만들기 위해 어느 정도 양보한 것이 5910원인 셈이다. 당장 한 푼이라도 더 올려야 하는 교섭장에서야 그렇다 치고, 거리에서 대중을 만나고 캠페인을 하면서 혹은 언론을 향해 호소하면서 "5910원이 적당한 최저임금"이라고 말하는 것은 과연 적당한가.

최저임금위원회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혼 1인 가구 비율이 가장 높은 30대 미만 노동자의 생계비는 월 160만 원을 넘어간다. 양대노총이 조사한 결과는 그보다 훨씬 높다. 반면 시간당 591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20여만 원에 불과하다. "생활임금 쟁취"라는 구호를 합치면 더 골치 아픈 이야기가 된다. 최저임금연대가 주장하는 생활임금이, 최저임금위원회가 주장하는 생계비보다 낮아져버리기 때문이다. 왜 그렇게 무리하면서까지 담장 안의 싸움을 담장 밖에서 흉내내야 하는가.

애초에 담장 안과 담장 밖은 다른 링이다. 교섭은 현재의 테두리 안에서 밀고 당기는 것이 목적이겠지만, 대중운동은 그 테두리를 허무는 것이 목적이어야 한다. 담장 밖의 싸움이 담장 안의 싸움에 매몰되어 버린다면, 그것도 '블러핑'에 매몰되어 버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물론 그런 것이 아니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5910원이 가장 합리적인 안이기 때문에 주장하는 것뿐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네가 경제학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그렇다면 간단한 질문 하나만 해보자. 5910원과 6000원의 차이는 무엇인가? 왜 하필 6000원도 아니고 거기서 90원을 깎았는가? 90원이라는 디테일한 액수에 담긴 의미는 무엇인가? 90원의 경제 효과는 대체 무엇인가? 그런 건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

담장 밖에서

6월 초, 몇 개의 단체가 모여 "최저임금 1만 원 위원회"라는 공동 테이블을 만들었다. 대체로 두리반과 명동 철거민 농성장에서 '둥가둥가'하던 건달들, 현대차 성폭력 피해 노동자 농성장에서 함께하던 단체와 개인들, 세대로 보면 10대와 20대가 대다수인 테이블이다.

6월 8일, 학동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100명 조금 넘는 인원이 모여 "6.8 최저임금 1만 원 대회"를 개최하고 최저임금위원회 앞 인도를 '최저임금 1만 원 위원회 본부'라고 우기며 눌러앉아 농성을 했다. 굳이 "위원회"라는 명칭을 쓴 것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방식이 합당하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법에 기준하여 최저임금을 산정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전원회의가 시작되는 순간 평균생계비니 소득분배율이니는 갑자기 휴지 조각이 되고 동결이냐 인상이냐로 푸닥거리가 시작된다. 정부 측의 공익위원들이 지리멸렬한 회의 내내 이 싸움을 지켜보며 점수를 매기다가 마지막에 파이트 머니를 최저임금으로 배당하는 것이 현재의 최저임금 결정 방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임금의 최소 기준인 생계비에 대해서마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모래 알갱이가 백이 모인들 백사장이 될 리는 없다만, 어찌되었건 이들은 그 짧은 기간 동안 계속 바위에 박치기를 해왔다. 경총 처마를 점거하고 최저임금 1만 원을 요구하다 연행되기도 했고, 경복궁 신무문에 올라가 청와대를 향해 '삐라'를 뿌리다가 검거되기도 했다. 매일 농성장 프로그램을 돌리며 지켜왔고, 돈이 떨어지면 여기저기 행사장에 뻔뻔하게 모금함을 들고 가기도 했다.

주말마다 50여 명이 둘러앉아 두 시간짜리 집회를 했고, 최저임금 결정 시한인 27일 저녁에는 "최저임금 1만 원 완전 초집중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대단한 폭발력이 생기거나 급한 성장은 없었지만 이리저리 솥벽에 몸을 부딪치는 동안 그래도 설탕 결정마냥 작은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붙기 시작했다.

6.8 최저임금 1만원대회
 6.8 최저임금 1만원대회
ⓒ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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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1만 원이란 액수에 근거가 있냐고? 물론 그런 이야기를 할 수는 있다. 노동 소득 분배율이 60%를 밑도니 이를 보정하기 위해 평균 임금의 50%에 가산을 해야 한다거나, 투기소득과 사업소득을 고려하여 임금이 아닌 가계 소득 평균의 50%를 책정해야 한다거나. 어떻게 이야기해도 저 담장 안에서 주고받는 이야기보다 훨씬 과학적일 것이다.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도 이야기할 수 있다. 요소국민소득(노동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 대비 노동소득 비중인 노동 소득 분배율은 2012년 현재 59%에 불과하다. 사실상 평균 임금의 50%라는 건 요소국민소득 평균의 59%(노동 소득 분배율)의 50%에 해당하는 셈. 그러니까 29%다. 증권 양도 차익이나 사채 이자 소득 등은 국민 소득 통계에 포함되지도 않는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비율은 훨씬 떨어진다. 상대적 빈곤선이 평등 혹은 분배의 문제라면, 그것이 꼭 임금 노동자 사이의 평등에만 국한될 필요가 있을까?

그럼 기왕 평균 임금의 상대적 빈곤선을 계산한 김에, 노동 소득 분배율 59%를 100%로 늘리면 얼마가 나올지 계산해보자. 246만9814원(전체 노동자 월 평균 임금)*100/59÷2=209만3062원. 시급으로 환산하면 1만14원이다. 여기서 노동 소득 분배율을 100%로 만들자는 거냐고 반문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평균의 100%가 아니라 50%로 계산하기 때문에 인상 이후의 노동 소득 분배율은 70-80%선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말하고 싶은 것은 그런 이야기가 아니다. 애초에 임금과 생계에 대해 10원 단위까지 나뉘어 떨어지는 수식은 불가능하다. 우리는 최저임금 1만 원을 "적당한 결과"로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제가 가져야 할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1만 원은 한 사람의 지갑에서 효용가치가 있는 것으로 체감되는 돈의 단위다.

경제 효과와 생산성 같은 이야기에는 수식이 들어맞을지도 모르겠다. 얼마를 주면 노동자가 더 열심히 일할지, 얼마나 이윤이 늘지에 대해서 계산할 수는 있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인생은 수학이 아니다. 한 사람이 살아가기 위해 얼마가 필요한가 따위의 문제는 전문가의 연구실보다 동네 반찬 가게에서 더 정확하게 추산되기 마련이다. 인간의 존엄한 삶은 그런 계산을 통해서 더하고 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먹고사는 것은 결국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순위의 문제다. 최저임금 1만 원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먼저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이 1만 원은 되어야 한다는 것부터 확인하고, 그것이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이라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바꾸자고. 그리고 이 설득의 상대는 담장 안이 아니라. 담장 밖의 착한 사람들이다.

최저임금 1만 원이 가능할 것 같으냐고? 최저임금 1만 원 위원회의 위원이 1000만 명이 된다면. "내가 최저임금 1만 원 위원회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1000만이 된다면. 우리의 부피가 크지 않은 것은 그저 당신이 함께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상투적이고 흔한 대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다. 그러나 모든 것이 그런 식으로 나타나지 않았던가.

오는 7월 19일 저녁, 서울 시내에서 최저임금 1만 원 위원회의 "1차 전원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거기에 나타날 것이 새로운 희망일지 아니면 새로운 패배자일지는 모르지만, 다만 당신도 한 번 더 생각해주었으면 한다.

덧붙이는 글 | * 글쓴이는 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집행위원장입니다.
* 이 기사는 프레시안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최저임금 1만원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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