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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권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김진권 태안의회의장에게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문제점과 주민들의 여론이 담긴 입장서를 전달하고 있다.
▲ 태안군의회 상임위 설치계획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전달 강희권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 공동의장(오른쪽에서 두번째)이 김진권 태안의회의장에게 상임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문제점과 주민들의 여론이 담긴 입장서를 전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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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가 '의원 8명, 태안군의회, 상임위원회 설치 논란'을 통해 "상임위 설치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고, 내년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전략으로 전락될 우려가 있다"고 보도한 뒤 태안지역 시민단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태안지역의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태안참여자치시민연대'는 9일 오전 김진권 태안군의회의장을 면담했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상임위가 부실한 의정활동과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불필요한 갈등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돼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입장을 전했다.

시민단체 회원과 지역신문 기자, 태안군의회 사무과장을 비롯한 전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군의회의장실에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태안군의회 상임위 설치계획안'에 대한 시민단체의 입장 설명, 김진권 군의장의 설명, 자유로운 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김 의장과의 간담회에 나선 참여자치시민연대 강희권 공동의장은 먼저 상임위 설치의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섰다.

강 의장은 "상임위원회의 설치는 태안군의회 조직과 의정활동의 근간을 모두 바꾸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주권자인 태안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고 상임위 설치를 강행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군민을 무시하고 스스로 주민의 대표기관이기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장은 상임위 설치 논란 보도 이후 형성되고 있는 주민여론에 대해서도 전달했다.

강 의장은 ▲태안군의 예산과 군정 규모를 고려할 때 군의회가 상임위원회를 설치해 조직을 분할할 상황이 아니라는 점을 ▲상임위원 3~4명으로는 전문성과 의정능력 부족으로 집행부에 휘둘리는 결과를 가져올 것 ▲상임위 설치로 전문성이 강화되기 보다는 전체 태안군정에 대한 정보부족으로 결국 부실한 의정활동을 초래하게 될 것 ▲상임위원장실과 상임위원회실 새로 설치 및 담당직원 3명 추가 충원 등 예산절약에 모범을 보여야 할 군의회가 예산 소비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 등의 주민 여론을 전했다.

특히, 의원이 8명인 태안군의회와 규모가 비슷한 청양군의회 등 타자치단체의 상임위 활동을 평가한 사례까지 들며 "지역주민들의 공론화 과정도 생략한 채 졸속 추진하고 있는 상임위 구성 절차를 중단하고 정상적인 수순을 밟아 의견을 수렴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강 의장은 "이미 상임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 타 자치단체의 상임위 활동 평가를 들어보면 3~4명으로 구성된 상임위로는 전문적인 행정감시가 불가능하고, 집행부에 오히려 휘둘리고 있다"며 "심지어 상임위에서 상임위원 한사람을 따돌림시키는 소위 왕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장은 또 상임위의 폐단에 대해 그동안 의장선거에서 폐거리 정치의 전형을 보여줬던 태안군의회를 겨냥한 듯 "의장단 구성시 상임위원장 선출과 상임위 배분 등으로 갈등이 발생해 원구성이 지연되는 사건이 발생한 적도 있다"고 김 군의장에게 돌직구를 던진 뒤 "상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한 상임위당 5명 이상은 되어야 정상적인 운영을 할 수 있다"며 "태안군의회 상임위 설치계획은 입법예고나 홍보도 없이 절차상의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이는 갈등의 소지를 남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진권 군의장은 "상임위원회 배분은 의장이 주도적으로 지명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며, 기존에 상임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하고 있는 자치단체들이 아직까지 상임위를 폐지한 곳이 없을만큼 잘 운영되고 있다"며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문을 볼 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 전문적이지 못해 상임위 구성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상임위 구성에 대해 집행부에서 오히려 긴장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는 지역현안을 챙기면서 행정사무감사나 군정질의 시에는 좀 더 전문적으로 파고들 수 있기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추진의지를 밝혔다.

의원발의 조례는 입법예고 의무조항 아니어서 문제 없다?

태안 시민단체는 이날 김진권 군의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입법예고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졸속 추진되고 있는 상임위 설치에 대해 심사숙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 이후 김 군의장은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시민단체측은 단체의 요구와 조언에도 다음주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입법예고 등 절차를 무시한 상임위 설치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태안 시민단체는 이날 김진권 군의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입법예고 등의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고 졸속 추진되고 있는 상임위 설치에 대해 심사숙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 이후 김 군의장은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시민단체측은 단체의 요구와 조언에도 다음주 열리는 임시회에서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강력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 김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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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김 군의장이 입장을 밝힌 이후부터 상임위 설치 논의는 난상토론으로 이어졌다. 특히,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고 적극적인 홍보도 하지 않는 등 절차를 무시한 데 따른 비난이 쏟아졌다.

참여자치시민연대 소속 김아무개 회원은 "문제는 왜 입법예고도 하지 않고 절차를 밟지 않았는가다, 민원제기를 예측한 거 아니냐"며 "모든 과정을 공개해서 주민공론화 과정을 거친 뒤에 좀 더 심사숙고해서 추진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강희권 의장도 '지방의회는 심사대상인 조례안에 대하여 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 전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예고할 수 있다'는 지방자치법 제66조의2(조례안예고)를 언급한 뒤 "입법예고가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법에 명시한 이유가 가능하면 공고를 해야 한다는 취지가 아닌가,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기본적인 것"라며 "입법예고 절차도 거치지 않고 다음주(13일부터 16일까지 '제20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개최)에 상임위 설치 조례안을 강행 처리한다면 갈등의 소지를 남기는 것"이라고 말을 보태며 거듭 심사숙고할 것을 건의했다.

한아무개 회원은 "간담회를 하면서 시민단체에서는 반대를 하더라도 절차상 문제가 없기 때문에 상임위를 꼭 설치하겠다는 주장을 군의장이 하고 있는데 화가 난다"며 "군의회가 전문성을 갖고 열심히 하기 위해 상임위를 설치하겠다는데 왜 시민단체가 발목을 잡느냐고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그동안 군의회가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못했기 때문에 시민단체가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시민단체에서 입법예고 등 절차를 무시한 상임위 설치에 대해 지적하자 태안군의회사무과 관계자가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개정한 조례는 반드시 입법예고를 거쳐 의회에 제출토록 되어 있지만, 군의원이 발의한 조례는 명시화된 게 없어 그동안 입법예고를 생략하고 추진해 왔다"고 밝혔지만 오히려 시민단체의 반발을 샀다.

시민단체가 계속해서 절차문제와 상임위 구성의 부정적인 입장을 거듭 제기하자 김진권 군의장은 "군의회가 6대까지 오면서 우리 군의회가 충남도내에서 가장 뒤처지지 않았나 생각된다"면서 "상임위가 설치되면 군의장의 권한이 줄어들지만 이번에 큰 결심을 하지 않으면 안되겠다고 판단해 추진하게 된 것이고, 이번 간담회를 통해 여론도 들어보고 많이 배우는 기회가 됐다. 이번 간담회 내용을 바탕으로 다시 의논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태안군의회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는 13일부터 16일까지 4일간 '제20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를 열어 상임위원회 추진과 관련해 상임위 설치의 법적근거가 되는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태안군의회 사무기구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태안군의회 공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태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태안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등 5건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보도자료가 9일 오전 시민단체와 김진권 군의회의장과의 면담 이전에 작성, 배포된 것이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에 의원발의로 개정안을 제출한 상임위 설치 관련 '태안군의회 위원회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신경철 태안군의회 부의장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덧붙이는 글 | 태안신문에도 송고할 예정입니다.



태그:#태안군의회, #상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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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의 지역신문인 태안신문 기자입니다. 소외된 이웃들을 위한 밝은 빛이 되고자 펜을 들었습니다. 행동하는 양심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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