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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청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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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오는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장관 내정자 중 7명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하기로 했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7일 오후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11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국회로부터 경과보고서를 통보받은 7명의 장관들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차 장관 임명 대상으로 꼽힌 7명은 유길재 통일부, 황교안 법무부, 유진룡 문화체육관광, 진영 보건복지부, 윤성규 환경부, 방하남 고용노동부, 조윤선 여성가족부 장관 내정자다. "현행 정부조직법상 임명이 가능한 장관 내정자를 추려보니 이들 7명뿐"이라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7개 부처 장관 내정자 11일 임명장"... 나머지는 보류

박 대통령은 이들 장관 내정자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후 곧바로 부처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하지만 교육과학부, 안전행정부, 농림축산부, 산업자원통상부, 국토교통부 등의 부처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가 마무리되더라도 여전히 임명장 수여를 보류하기로 했다.

김행 대변인은 "이들 6개 부처는 부처 명칭 변경 등이 포함된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아 새로운 부처의 장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며 "최악의 경우 현 정부조직법의 부처 명의로 청문회를 마친 장관이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에 다시 청문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야당의 비협조도 거론했다. 김 대변인은 "정부조직법 개정 전이라도 여야 간 사전 협의를 거쳐 사전 임명이 가능하지만, 야당이 이에 동의하지 않아 명칭이 바뀌는 부처 장관은 임명할 수 없다"며 "북한 안보위협과 서민 경제 위기를 감안할 때 외교와 산업통상 등 관련 부처 장관 임명이 시급한데도 정부조직법 개정 지연으로 관련 장관들을 임명할 수 없다는 점은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장관 임명을 미루던 청와대의 갑작스러운 기류 변화는 국정 공백 사태에도 야당 압박을 위해 의도적 태업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이 국정 차질을 이유로 야당의 양보를 요구해 왔음에도 현행법으로도 가능한 장관 임명을 하지 않아 비판이 일었다.

야당에서는 국무회의 무산, 장관 임명 보류 등에 대해 "자해적 정치행위이자 민생과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키는 최악의 정치"(박용진 민주당 대변인), "야당을 압박하고자 하는 박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오후 들어 입장 바꾼 청와대... 여야 대치 장기전 부담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이 4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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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이날 오전만 해도 청와대는 일부 장관 내정자만 먼저 임명하는 방안에 대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창중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과정을 지켜보면서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박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배경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둘러싸고 대치 중인 여야 협상이 당분간은 쉽게 돌파구를 찾기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허태열 비서실장을 비롯한 수석비서관들과 논의 끝에 일부 장관 내정자에 대해 임명장을 수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김행 대변인은 "그동안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기를 기대해 왔지만, 더 이상 기다리는 것은 무리"라며 "국정 공백 사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현행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의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국무회의가 정상 가동되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기 전까지는 국무회의를 열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국무회를 안 여는 게 아니라 못 여는 것"이라며 "새로 7명의 장관이 임명된다고 해도 국무회의 성원인 15명을 채우기 위해서는 이명박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이 8명이나 참석해야 하는데 퇴임을 앞둔 장관들이 참석한 국무회의가 실효성을 갖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국무회의를 거쳐 공표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때문에 청와대가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을 이유로 임명을 미룬 장관 내정자들에게 정식 임명장을 주기 위해서는 어차피 이명박 정부 각료 일부가 참석하는 첫 국무회의를 열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국무회의를 개최를 미루는 청와대의 태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태그:#장관, #박근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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