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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들이 수학여행 계약을 전년도에 미리 해놓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들이 수학여행 계약을 전년도에 미리 해놓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 신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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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 소재 고등학교들의 수학여행 계약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수학여행 계획은 각 학교에서 당해 년도 학기 초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가 결정한다. 하지만 충청북도 소재 학교들이 전년도에 계약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0만 원 이상 계약은 다수공급자(MAS·Multiple Award Schedule) 방식으로 이뤄져야 하는데 학운위가 이를 무시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광희 충북도의원은 지난 1월 17일 충청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임시회 2013 충북교육청 주요업무계획 보고 당시 "이 같은 상황이 사실이라면 해당학교의 학운위가 무력화 되는 것이라고 생각된다"며 "충북도교육청은 학교현장에서 이 같은 계약을 하지 않도록 해당학교들에 요구해 주면 좋겠다"고 도교육청에 요청한 바 있다. 보통 수학여행은 각 고등학교에서 1학년 때 가게 되는데, 이들이 입학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전년도에 수학여행 관련 계약을 모두 마무리하는 모순을 지적한 것이다.

이광희 충북도의원의 지적에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다"고 짧게 답했다. 

<충청리뷰>는 이와 관련해 일선 고등학교에서 1학년 수학여행을 담당하는 한 교사로부터 "1학년 학년부장인 내가 수학여행 계획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었다"는 제보를 접수했다. 그는 "(수학여행)이 성수기 때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전년도에 미리 계약을 해둬야 한다는 편의적 발상에 안주해 거의 모든 학교들이 그대로 진행하고 있었다"며 "그러다 보니 새 학년을 함께 하는 신입생들은 그 어떤 의견도 제시할 수 없다"고 아쉬워했다.

이 교사는 "자신은 신입생들의 이야기를 들어 색다른 수학여행 장소나 해외로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학운위가 미리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는 "혹시 몰라 학운위에서 이미 전년도에 계약한 여행사에 계약 취소를 요구했지만, 위약금을 지불해야 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다수공급자 계약 제도란?
조달청이 여러 업체들과 각종 상용물품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맺으면 공공기관에서 별도 계약절차 없이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을 이용해 쉽게 구매하는 제도다.
그는 "수학여행 계획 같은 것은 당해 년도 학운위가 심의해야 할 사항인데, 꼭 지켜져야 할 행정을 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대충 넘어가려 한다"며 학운위의 행정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학교교육 세부계획서가 당해 연도 2월 중에 마련돼 2월 말 또는 3월 초 학운위에서 심의해야 한다"며 "이런 관행은 반드시 바로잡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2011년 법령 개정으로 2000만 원 이상의 학교 행사는 다수 공급자계약(MAS)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계획서가 세부적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교육계획서에 의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절차상 하자 존재... 의혹 생길 수밖에 없다"

세부계획서도 없이 다수공급자 계약에 입찰을 했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또한 2013학년도 행사를 2012학년도 학운위가 심의했다는 것 역시 절차상 하자가 있다. 이 교사는 "이렇게 되면 특정 업체를 밀어주기 위한 것이라는 의혹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충북도교육청은 관행이 되고 있는 학교 행사 추진 사례를 철저히 파악하고 2011년 법 개정을 바탕으로 일선학교는 2013년 이전 계약을 취소하고 2013년 초 학교교육계획서를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충북도교육청은 학운위 심의가 제대로 이뤄지도록 감독을 강화해 학교 행사가 절차에 맞게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수학여행은 조달청 G2B(Government to Business·정부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의뢰해 진행된다, 이곳에서 하지 않으면 감사를 받기 때문"이라며 "그렇기 때문에 특정업체를 밀어준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충북도교육청은 각 학교들의 자율성을 존중할 뿐"이라고 밝혔다.

충북도교육청의 답변에 대해 제보자는 "그런 의혹이 있다면 충북도교육청은 더 알아보고 학운위를 감독해야 하는데 그저 그런 의혹을 제기한 이를 데리고 오라는 식으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서울교육청에서는 이런 선(先)계약 문제는 상상하기도 힘든 것으로 알고 있다, 모순을 확인하고 방지하고 개선하는 게 충북도교육청 본임의 역할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지역시사주간지 <충청리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수학여행, #학교운영위원회, #충북도교육청, #MAS, #충청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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