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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가 '돈봉투'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한 달 뒤엔 특별사면 된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을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석좌교수로 임용을 확정되자 일부 학생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혹평하며 반대했다.

건국대는 박희태 전 의장이 1987년 건국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은 동문이고, 20년의 풍부한 검사 활동과 6선의 의정 활동 경험이 후학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해 임용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조인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는 4일 트위터에 "건국대는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후 한 달 전에 특별사면 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을 석좌교수로 임명한 반면, 서울대는 법원이 선고유예한 김세균 전 교수의 명예교수직 임명을 보류했다"고 비교하며 "교수 임명 기준이 '권력과의 거리'인가? '보수와 진보'인가?"라고 따져 물으며 씁쓸해했다.

이재화 변호사가 4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재화 변호사가 4일 트위터에 올린 글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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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도 3일 페이스북에 "돈봉투 돌려 국회의장직 물러나고 유죄판결도 받은 박희태, 건국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임명... 대학교수로서 건대의 이 결정이 이해도 안 가고, 동의도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조국 교수는 자신의 글에 많은 댓글이 달리자 4일 답글을 달며 "그것 아세요. 건국대 주경복 교수는 (서울시) 교육감 출마 시 전교조로부터 선거자금을 받았다는 이유로 벌금형이 확정되어 교수직에서 해임되었습니다"라고 거론하며 "주경복은 자르고, 박희태는 교수, 그것도 석좌교수로 모셔오고..."라고 질타했다.
조국 교수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많은 댓글이 달리자 답글로 올린 글
 조국 교수가 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과 많은 댓글이 달리자 답글로 올린 글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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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기 법무법인 동명 대표변호사는 조국 교수의 글에 "일평생 보수 정치인으로 살아온 그에게 상아탑의 석좌교수 임명은 뭐하는 시츄에이션이지 모르겠네요"라는 댓글을 달며 씁쓸해했다.

조국 교수의 글을 본 누리꾼들은 300명 넘게 '좋아요' 버튼을 눌렀고, "학생들이 뭘 배울지 도통...", "부끄러운 줄 모르는 사람들...", "대학이 쓰레기 하차장인가보네요", "건국대 로스쿨은 도덕성의 기본 개념도 없나?"라고 박희태 전 의장과 건국대를 싸잡아 비판하는 수십 개의 댓글을 달았다.

눈에 띄는 댓글로 최OO씨는 "돈봉투로 로스쿨 입학하는 거 배우고, 돈봉투 안 들키는 방법 잘 갈 켜 줄 것. 왜 해봐서"라고 꼬집었다. 송OO씨도 "돈봉투를 주고받을 때 조심할 점은 제대로 교육하겠네요. 그러면 석좌교수로 큰 몫 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강OO씨는 "국회의장이 아니라 대학교수?? 건대 로스쿨은 돈봉투 받는 법을 가르치는 곳인가...상상도 하지 못한 일을 대학이 앞장서서 하는군요"라고 질타하며 "학계 또는 법학계에서는 어떤 입장이라도 내야하는 건 아닌지..."라고 씁쓸해했다.

신OO씨는 "자칭 폭탄주의 원조이니 앞으로 폭탄주 제조 잘해서 검사로 출세하는 법, 이런 거 강의하겠네요"라고, 앤OO도 "교수님들 폭탄주 한번 돌리시겠네요"라고 비판했다. 특히 이OO씨는 박희태 석좌교수가 향후 강의할 예상 목록을 비꼬며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제1강. 사법고시 패스해서 검사되는 법.
제2강. 법복 벗고서 독재정권의 주구가 되어 국회의장까지 되는 법.
제3강. 국회의장 되어 날치기를 하는 법.
제4강. 측근들을 시켜 돈세탁 하는 법.
제5강. 범죄를 저지르고도 특사로 풀려나는 법.
제6강. 특사로 풀려나지마자 대학의 석좌교수가 되는 법

이씨는 그러면서 "앞으로 건대에서 법을 찜쪄먹는 국회의장 출신이 줄줄이 배출될 듯!..."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건국대 일부 학생들은 전당대회 때 돈봉투를 돌려 유죄를 선고받은 이가 로스쿨 교수로 임용된 것은 부적절하다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희태 전 국회의장은 누구?

박희태 전 의장은 2008년 7월 한나라당 전당대회 당시 대표 최고위원에 선출될 목적으로 고승덕 의원에게 300만원의 돈봉투를 제공한 혐의(정당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작년 12월28일 박희태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다. "국회의원 6선 출신으로 국민에게 있어 중요한 의미인 집권여당의 대표를 뽑는 자리에서 금권선거가 이뤄져 대의제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쳤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1월29일 박희태 전 국회의장(18대 국회)에 대해 형선고실효 특별사면 및 특별복권했다. 당시 법무부는 "입법부 수장 등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로, 비리 정도, 사회통합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박희태(76) 전 국회의장은 경남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1961년 제13회 고등고시 사법과에 합격한 후 청주지검 검사로 임용됐다. 이후 부산지검 검사, 서울중앙지검 검사, 대검 특수부 1과장, 법무부 검찰3과장-송무과장, 대검 공판송무부장, 춘천지검장, 대전지검장, 부산지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하고 1988년 제13국회에 입성해 이후 19대까지 내리 6선을 했다.

14대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던 1993년에는 법무부장관에 임명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2003년 한나라당 대표최고위원, 2004년 제17대 국회 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그런데 2008년 제18대 총선 때 '영남 물갈이론'에 의해 공천에서 탈락해 정치생명이 끝나는 듯했으나, 2009년 10월 경남 양산 재보궐 선거로 19대 국회에 복귀해 2010년 6월부터 제18대 후반기 국회의장을 역임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박희태, #조국, #이재화, #장영기, #건국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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