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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변호사가 재판과정에서 겪은 재판장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잇따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재정 변호사(40, 사법연수원 35기)는 지난 10일 트위터에 "한 공안사건 재판정에서, 검찰신문에 진술거부한 피고인에게 판사가 '이럴 거면 피고인신문 안 하는 게 낫다'며 역정 내고는 재판 중단하고 나가버렸다"며 어이없어 하면서 "진술거부권을 괘씸해하며 자기 감정을 재판에 표출하는 판사, 그의 권위를 인정하기엔 내 상식과 감정이 허락치 않는다"고 재판장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정 변호사가 지난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재정 변호사가 지난 10일 트위터에 올린 글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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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12일에는 "법정에서 휴대폰 일정표를 확인하다 퇴정 명령을 받았다. 법정에서 핸드폰, 아이패드 휴대 문제는 늘 판사 맘대로 고무줄 잣대이다. 소리 내거나 녹음하는 것도 아닌데 법적 근거 없이 늘 제각각"이라고 불만을 표시하며 "진술거부권 시비에 이은 변호인 퇴정이 사건(미권스 fta 반대광고사건)에 대한 편견에서 비롯된 것 아니길"이라고 말했다. 

이재정 변호사가 12일 트위터에 올린 글.
 이재정 변호사가 12일 트위터에 올린 글.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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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그러면서 "변호사로 재판정에서 접하는 몇몇 무례하고 오만한 판사들과 관련해, 나만의 '데쓰노트'(Death Note)를 적어볼까 생각중이다. 어이없는 작태들이 반복되고, 심지어 영전(승진)길에 오르는 건, 나의 잊음 탓도 크다"라고 자책하며 "오래 기억하고 쫓기"라는 글을 올렸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도 보장된 피고인의 정당한 진술거부권

이재정 변호사
 이재정 변호사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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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정 변호사가 언급한 공안사건은 '미권스 fta 반대광고 사건'을 말한다. 그는 이 사건 변호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재판과정에서 겪은 재판장에 대한 불쾌감과 불합리함을 트위터에 올린 것이다.

먼저 <나는 꼼수다(나꼼수)>에서 '깔대기 봉도사'로 활약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의 팬클럽인 '정봉주와 미래권력들(미권스)'의 카페지기 J씨 등 미권스 운영진 2명은 '정봉주 17대 국회의원 팬카페 정봉주와 미래권력들' 명의로 2011년 12월 두 차례에 걸쳐 언론에 FTA 반대 광고를 게재했다.

처음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문제 삼았고, 검찰은 작년 6월 미권스가 위 광고를 통해 정봉주 전 의원의 이름을 거명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겼다. 공직선거법 상에는 선거일 전 180일까지 특정후보자 성명을 공개하는 광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광고가 정봉주 전 의원의 이름을 거명해 총선 출마를 돕기 위한 것으로 판단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이 또한 정봉주 전 의원의 '구명위원회' 관련 계좌를 압수수색하자, 미권스 사건을 맡은 이재정 변호사는 당시 트위터에 "봉도사는 구금 총선 출마 막아놓고, 보좌관과 미권스는 (FTA광고 관련해서) 나가지도 못한 선거 사전선거운동으로 여태 수사 받고. 이젠 구명운동까지 옥죄려는"이라며 "검찰의 꺼진 봉주 즈려 밟기"라고 비판했다.

이 변호사는 작년 12월초 트위터에 "미권스 한미 FTA비준무효 신문광고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형사재판 가는 길"이라며 "비준 동의한 새누리 의원들의 낙선, 정봉주 당선을 위한 '사전선거운동'이란다. 이는 의회활동에 대한 상시적 국민 감시와 비판, 대의제 책임정치를 부정하는 해석. 게다가 봉도사, 출마는커녕 여태 감옥에.."라고 씁쓸해했다.

정봉주 전 의원은 2007년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BBK 의혹을 제기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돼 홍성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작년 12월 25일 자정에 출소했다.

이재정 변호사가 특히 "피고인의 진술거부권을 괘씸해하며 자기감정을 재판에 표출하는 판사"라며 "진술거부권 시비에 이은 변호인 퇴정 사건"이라고 밝힌 부분이 사실이라면, 사안은 심각해 보인다. 그래서 '데스노트'를 작성해 볼까라는 말이 나온 듯싶다.

왜냐하면 피의자가 수사기관의 신문에 또는 피고인이 법원 공판절차에서 검사의 신문에 대해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로 이른바 '묵비권'인 진술거부권은 헌법 제12조 2항에 "누구든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기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피의자에 대해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고 규정할 정도로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위한 정당한 권리다. 판사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는 피고인을 괘씸해하며 역정 내는 모습을 이 변호사가 어이없어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이재정, #정봉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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