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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파행으로 준예산 체제로 들어간 성남시가 혹한기 한파 등으로 생명과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관련 사업비에 대해 6일 선결처분권을 발동하고 긴급지원에 나섰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자치법 제10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결처분권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조치로 선결처분권을 발동한 이재명 성남시장
 취약계층에 대한 긴급조치로 선결처분권을 발동한 이재명 성남시장
ⓒ 원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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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장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예산심의 보이콧으로 초래된 준예산 사태로 경제, 교육, 문화, 복지 등 모든 영역에서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각종 예산 집행중단에 따른 항의 등으로 시정이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취약한 계층을 한시라도 더 방치할 수 없다는 결론으로 비상조치를 실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1단계 집행대상은 노숙인 무료급식소 운영비(1일 500명, 2000만 원), 공공근로 사업비(연인원 2840명, 57억2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49개소 1420명, 34억3400만 원), 경로당 운영비(347개소, 29억1000만 원) 등 4개 사업 총 120억9200만 원이다.

지방자치법 제109조와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규정된 선결처분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의회의 의결사항 중 주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해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에 대해 지방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지방의회에서 의결이 지체돼 의결되지 않았을 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선결처분 시에는 이를 바로 지방의회에 보고해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의회에서 승인을 받지 못하면 선결처분도 효력이 상실된다.

이 시장은 "의회의 임시회가 월요일로 예정돼 있지만 전례에 비춰 제 시간에 의결되길 기대하기 어렵고 하루라도 시간이 지연할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부득이 선결처분에 이르렀음을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6일 오전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열린 준예산 관련 비상조치 시행 기자회견
 6일 오전 성남시청 율동관에서 열린 준예산 관련 비상조치 시행 기자회견
ⓒ 원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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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7일 열리는 임시회에서 또다시 예산안 의결이 불발되면 2단계 조치로 노인일자리 사업비, 학교 무상급식 지원, 대학생 지방행정체험 연수비, 대중교통 지원금 등 4개 사업비 528억 원도 선결처분으로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준예산 사태가 장기화되면 모든 정책에 대해 선결처분 대상을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이재명 시장은 "이번 준예산 사태는 지방자치 역사에서 있어서는 안 될 사상초유의 오점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시의회도 이런 점을 고려해 시민들의 고통을 감안하여 성숙한 자세로 원만히 의결해 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태그:#이재명, #성남시장, #성남시, #준예산, #선결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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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교통에 관심 많은 1인(@helpwjy). 성남뉴스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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