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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본부가 지난 8월 유튜브 공식 채널에 올린 육군 3보병사단 홍보 영상. 이 영상에서는 제주4.3사건을 "제주 무장공비 폭동 진압"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자료사진).
 육군본부가 지난 8월 유튜브 공식 채널에 올린 육군 3보병사단 홍보 영상. 이 영상에서는 제주4.3사건을 "제주 무장공비 폭동 진압"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자료사진).
ⓒ 육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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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정환 육군참모총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조정환 육군참모총장이 답변을 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장재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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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사건을 '무장공비 폭동'이라고 표현하여 비난을 자초했던 육군이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조정환 육군참모총장은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육군본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었다면, 잘못을 확인해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육군은 지난 8월 3일,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공개한 '[대한민국 육군]제3보병사단 소개 영상 천하무적 백골사단'이란 제목의 영상에서 제주 4.3사건을 지칭해 '제주 무장공비의 폭동 진압'이라고 표현했다.

이 같은 사실은 <오마이뉴스-제주 4.3 진압이 대한민국 육군의 자랑?>의 단독보도로 알려졌고, 제주지역 주민과 4.3관련 단체들의 강력한 항의를 받았다. 논란이 확산되자 '문제가 없다'던 육군은 슬그머니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이에 대해 민주통합당 김재윤(제주 서귀포)의원은 이날 국정감사를 통해 "육군이 제주 4.3사건을 '무장공비의 폭동'이라고 표현한 동영상을 제3보병사단 소개영상으로 활용, 선전하고, 국방일보는 이 동영상의 조회수가 한 달 만에 4만 건을 돌파했다고 자찬하는 기사를 보도했다"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제주 4.3사건은 2000년 국회가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사건의 진상규명과 희생자와 유족들의 명예를 회복시켰고, 노무현 대통령이 유족들에게 공식 사과했다"며 "그런데 왜 육군이 '무장공비 폭동'이라고 함부로 규정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조 총장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4.3사건을 직접 거론하면서 무장공비 폭동으로 규정한 게 아니라, '무장공비 소탕작전을 시작으로'라는 표현을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그게 무슨 소리냐, 분명히 '제주 무장공비 폭동 진압'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그리고 잘못이 없다면 왜 삭제했느냐"면서 "법적인 근거도 없이 육군이 왜 함부로 역사적 사건의 성격을 규정하고 왜곡하느냐"고 질타했다.

또한 김 의원은 "4.3사건은 군경에 의해 양민들이 무고하게 학살당한 사건이다, 제주도민들은 4.3으로 부모형제를 잃은 상처가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다"며 "군이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총장은 "오해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잘 확인해서 바로 잡겠다"고 답변했다.


태그:#4.3사건, #국정감사, #김재윤, #무장봉기, #육군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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