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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총선 당시 또 다른 사조직을 운영하며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박덕흠 의원이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4.11 총선 당시 또 다른 사조직을 운영하며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박덕흠 의원이 이번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어 결과에 따라 대선 정국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 올 것으로 예상된다.
ⓒ 신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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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박덕흠(59·충북 보은·옥천·영동) 새누리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청주지검 형사1부(부장 전석수)는 지난 4.11총선 뒤 박 의원과 박 의원의 전 운전기사인 박아무개씨 사이에서 오간 1억 원의 출처와 성격을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현영희 새누리당 의원의 4.11총선 비례대표 공천 헌금 의혹 수사에 이어 지역구 불법 정치 자금 제공 의혹에 대해 검찰이 다각도로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결과에 따라서 연말 대선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 총선과 관련해 여야 국회의원 20여 명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박 의원의 운전 기사였던 박씨가 지난 6월 18일과 7월 3일 박 의원에게 계좌를 통해 5000만 원씩 두 차례에 걸쳐 1억 원을 건네받은 정황을 포착, 박씨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조사를 벌이고 있다.

대선 앞두고 여야 의원 검찰 수사선상에

검찰은 박 의원이 박씨에게 건넨 1억 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최근 박씨를 소환해 1억 원의 성격 등 선거 대가성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박씨의 집 압수수색을 통해 박 의원의 돈세탁 지시 및 충북 보은군 모산악회 창립 과정에서 나온 지시사항 등을 적어놓은 수첩과 관련 영상물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씨가 2010년 100만 원 수표를 자금 세탁해 박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관련 수표를 금융기관에 조회하는 등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 자원봉사자에게 대가 등의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금품과 기타 이익을 제공하거나 받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박 의원이 박씨에게 1억 원을 건넨 정황이 포착돼 이 돈의 성격이나 사용처 등에 대해 확인중에 있지만 구체적인 수사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민주통합당은 27일 '박덕흠 의원 사건은 부패와 불법의 고리 끊지 못하는 새누리당의 자화상'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박씨는 검찰에서 선거운동 대가로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하지만, 1억 원이라는 액수를 고려할 때 검은 흑막을 감추어 주는 대가로 받은 뒷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또 "얼마나 큰 불법선거자금과 규모이기에 운전기사에게 1억 원을 줬는지, 놀랍다"면서 "새누리당 '공천장사' 사건과 연관은 없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검찰은 운전기사에게 건넨 1억 원은 물론이고 산악회를 통한 불법선거운동 여부, 불법정치자금 조성과 사용처 등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하면서 "공천장사 파문에 이어 또다시 불법선거 의혹이 터져 나온 만큼 새누리당은 지난 총선에서 국민을 기만했던 쇄신 약속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 쪽은 이와 관련 해 같은 날 반박 보도자료를 내고 <서울신문>이 보도한 "'박덕흠 의원이 총선 승리 대가로 운전기사에게 1억원을 줬다'는 언론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면서 "17년 봉직한 박덕흠 의원의 전 운전기사는 보좌진이 아닌 회사 소속 직원임에 따라 퇴직금 1억 원을 회사 법인으로부터 본인의 계좌로 지급받은 것이다. 이는 총선 승리 대가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해명했다.

박덕흠 의원 "총선 승리 대가 아닌 퇴직금"

박 의원 쪽은 이어 "이것은 이미 4.11총선 당시 박덕흠 의원의 상대 후보측 운전기사였던 오 아무개씨가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박덕흠 의원의 전 운전기사는 검찰에 출석하여 총선승리 대가가 아닌 퇴직금이라고 진술한 바 있다"며 "이에 따라 검찰은 비슷한 사안의 대법원 판례에 따라 박덕흠 의원 전 운전기사의 진술을 받아들이고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쪽은 또 "만약 총선 승리 대가로 돈을 주었다면 현금으로 비밀리에 주지 무엇하러 고스란히 기록되는 통장을 통해 자동이체 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 사실 확인을 위해 <충청리뷰>는 박 의원의 전 운전기사 박씨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한편 박 의원은 4.11총선 당시 사조직을 운영하며 금품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뒤, 지난 7월 무죄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해 아직 재판이 진행중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지역시사주간지 <충청리뷰>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박덕흠, #국회의원, #충청리뷰, #4.11총선, #공직선거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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