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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에서 얼마전 시도교육청 평가결과를 발표하였는데, '학부모 만족도' 항목에서 이른바 진보교육감 지역은 대체로 '미흡'이나 '매우 미흡'이란 판정을 받았다. 이에 반해 일제고사 파행과 경쟁교육 강화, 학교폭력 등으로 학생자살률이 높아지는 충북교육청은 대구, 인천 교육청과 같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런데 충북교육청은 MB정권 들어 교사 징계와 강제전보에서도 '최우수'라 할 정도로 교사 탄압에 앞장서고 있다.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 중징계 가장 앞장서

 

교과부는 2010년에 교사 공무원이 국가공무원법에서 금지한 정당 당원 활동을 했다며 시도교육감에게 민주노동당을 후원한 교사들을 배제징계(파면·해임)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다 법원에서 도청이나 불법으로 취득한 자료를 증거로 삼지 않아 법리 논쟁이 일면서 대법원 판결이 난 뒤에 징계 여부를 결정하는 분위기로 돌아섰다.

 

하지만 이른바 보수교육감 지역에서는 결국 교과부의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해당 교사들을 파면·해임시키고 일부는 정직 등의 중징계를 하였다. 당시 충북에서는 2명의 교사가 해임되고, 6명의 교사가 정직 1개월에서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관련기사 : 3만원 때문에 정직..."수업하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법원은 교과부와 검찰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이 교사들이 민주노동당 당원이 아니라 후원을 한 것이라며 벌금 10~30만 원을 선고하였다.

 

2011년에 다시 교과부는 전국적으로 1700여 명에 달하는 교사와 공무원들을 기소하였다. 이번에도 역시 법원은 검찰의 논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청주지법은 68명의 교사 공무원에게 모두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무조건 징계하고 재판에서 이겨도 모르쇠... 법도 필요없다?

 

그런데 충북교육청은 또 7명의 교사를 징계하였다. 1차 기소된 교사들이 가벼운 벌금형을 받고 항소중이므로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사안인데도 오로지 교과부의 지시에 따라 중징계를 한 것이다. 

 

충북교육청의 이런 행위는 대한민국의 사법체계를 무시한 것이라는 비판을 듣는다. 우리 나라 법률 체계는 삼심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최종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무리한 징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 교사들이 학교 현장에서 파렴치한 행위를 했다거나 문제를 일으키는 교사들이 아닌 상황에서 충분히 기다릴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도 충북교육청은 2010년에 2명이나 해임을 하였고, 얼마전 6월 14일에 1차로 해임, 정직을 받은 교사들의 징계가 모두 부당하다는 판결을 받았지만 복직시키기는커녕 사과도 하지 않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2008년에 시작된 일제고사가 초등학생부터 문제풀이 수업에 보충수업, 0교시 등으로 물의를 빚는 상황에서 충북교육청은 일제고사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4명의 교사들에게 경징계를 내렸다(감봉 3개월 3명, 견책 1명). 이 교사들은 2011년 7월 13일 일제고사 날 연가를 내고 체험학습 가는 학생들과 동행하였는데 무단결근을 했다며 징계했다.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 징계 현황(충북)

2010년 해임 2명, 중징계 6명

2012년 중징계 3명, 경징계 4명

이미 2008년에 일제고사 때문에 해직되었던 교사들이나 이후 감봉처분을 받은 교사들이 모두 무죄판결을 받는 걸 보면서도 무리하게 징계를 하였다. 행정소송에서 이기면 나중에 국민들의 세금으로 이들에게 밀린 월급이며 손해배상까지 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오직 징계의 칼날만 휘두르고 있는 셈이다.

 

임신부까지 한겨울에 강제전보? 몰지각한 교육청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충북교육청은 2010년에 민주노동당 후원으로 중징계를 받은 6명의 교사들을 모두 강제전보시켰다. 징계 자체도 부당하고 행정소송에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2011년 3월에 생활 근거지가 아닌 다른 시군으로 강제전보를 시킨 것이다.

 

이 중에는 1989년 전교조 결성으로 해직되었다 복직한 원로교사도 있고 심지어 임신부인 교사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원래 임신한 교사는 모성보호법에 의해 보호받아야 하는데, 이런 것도 배려하지 않고 무작정 자신들의 논리로 강제전보를 시켰다.

 

특히 이 교사는 첫아이가 어린데 학교도 멀어지고 아이를 맡길 곳까지 새로 구하러 다녀야 해서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데도 징계를 강행한 책임자는 영전을 했다고 해서 충북교육청의 비정함이 교사들에게 회자되었다.

 

충북교육청이 이렇게 징계 이후에 강제전보까지 강행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에 있는 조항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충북인사관리기준 15조>

제15조(비정기전보)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보 조치할 수 있다.

1. 직위해제에서 복직된 자

2. 징계처분을 받은 자

3. 감사결과 인사조치 지시된 자

 

이 규정은 충북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가공무원법에 이미 있는 규정이다. "할 수 있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강제전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충북교육청에 정보공개를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167명이나 징계 후 강제전보를 시켰다고 한다. 징계 후에도 강제전보를 안 한 사례는 3명밖에 안 된다. 징계가 부당하여 취소될 수도 있는데 자의적인 판단으로 무조건 강제전보부터 시키고 보는 것이다.

 

심지어 작년에는 제천 신백초의 교사 2명이 학부모에 의해 고소를 당해 경찰조사를 받는 중인데 결과도 나오기 전에 명예를 실추했다고 2학기에 강제전보를 시켰다.(이들은 이후 무혐의 처리를 받았다) 이런 경우는 당하는 교사도 억울하지만, 학생들도 갑자기 담임이 바뀌기 때문에 마음의 상처를 입고 학습권 침해를 받게 된다.(관련기사 : 촛불 든 초등학생, "선생님 가지 마세요")

 

충북교육청은 무리한 징계와 강제전보 중단해야

 

충북교육청은 올해 또 기로에 섰다. 지난 6월 26일 일제고사 날 전국적으로 교사 수백 명이 조퇴를 하고 교과부에 일제고사 반대 민원을 내러 상경하였다. 그런데 유독 충북교육청 소속 교사 4명만 무단결근을 했다고 교과부에 보고했다가, 무단결근이 아니라 조퇴를 한 것이라는 항변에 다시 공문을 고치는 수선을 떨었다. 과연 이번에도 충북교육청은 이번에도 무리한 징계를 시도할까?

 

올해 징계받은 교사들(중징계 8명, 경징계 4명)을 2학기에 강제전보 시킬지 여부도 관심의 대상이다. 민주노동당 후원교사 징계가 부당하다는 1차 판결이 나왔고, 다른 지역의 일제고사 관련 징계자들이 다 복직한 상황에서도 나 몰라라 강제전보를 한다면 지역사회의 비판과 당사자들의 반발이 더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충북교육청은 현재 감사원의 기관운영 감사 경고장을 받아 제 앞가림에도 정신이 없는 상황이다. 감사원의 주요 시정 요구 사항은 사립학교에 대한 인사 관리 불철저, 기간제 교장 임용 등으로 인한 부적절 인사, 불법 찬조금 및 기부금 부당 집행, 학교 급식용 식자재 관리 부적절, 징계의결 임의 정정, 사립학교 지도 감독 업무 방기, 과도한 방과후 학교 강사비 책정으로 인한 학습자 부담 경비 증가, 민간 참여 컴퓨터교실 설치 운영 관련 비용의 증가 등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그간 일제고사 준비나 교과부 평가에만 대비하느라 내부가 썩어가는 걸 방조했다는 비판이 많다. 충북교육청은 부당징계와 강제전보의 악순환을 당장 중지하고 내부 개혁에나 신경써야 할 것이다.


태그:#강제전보, #충북교육청, #부당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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