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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의 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같은 당 김용태 의원이 "이번 체포동의안이 법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이 결정돼 나온 게 아니라 강제 구인을 위한 절차에 불과하다"며 국회 체포동의안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10일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원래 피의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검찰의 영장 남발을 막기 위한 사법부의 견제 장치"라며 이렇게 밝혔다.

"국회 체포동의안 가결, 법원에 영향 미칠 것... 삼권분립 위배"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 소환되며 기자들의 질문에 "충분히 해명될 것"이라고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 저축은행비리 의혹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 대검 소환 솔로몬저축은행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의혹을 받고 있는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 5일 오전 서초동 대검찰청에 소환되며 기자들의 질문에 "충분히 해명될 것"이라고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가고 있다.
ⓒ 권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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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체포동의안 처리가 "피의자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지 살피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국회가 미리 피의 사실을 인정해주는 꼴"이라며 "검찰에는 자진출두가 있지만 법원에는 자진출두 제도가 없기 때문에, 자진출두 의사가 있는 정 의원을 강제구인하기 위해 국회체포동의안까지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게 되면 국회는 동료의원을 정치적으로 매장하는 꼴이 된다"며 "국회는 세상 천지에 우스운 꼴을 보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신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이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 법원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데, 이는 법원이 삼권분립과 판사의 독립이라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게 된다"며 "내일(11일) 당 의원총회와 국회 본회의에서도 이에 대해 발언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인영장 위해 체포동의안 처리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

홍일표 새누리당 원내대변인도 10일 브리핑에서 "박주선 의원은 1심 판결이 끝난 상황에서 형 집행(구속)을 위해 체포동의안을 올리는 것이지만, 정 의원은 검찰이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구인하는 과정에서 체포동의를 요구한 것이라 차이가 있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인 홍 대변인은 "국회가 체포를 동의하더라도 판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영장을 기각할 수도 있다"며 "구인영장 집행을 위해 국회의 체포동의를 처리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시하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정 의원의 체포동의 요구서는 이미 이명박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지난 9일 국회에 제출됐다. 여야는 9일 오후 본회의에서 정 의원의 체포동의 안건을 보고했다. 국회법상 안건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게 돼 있는 만큼 여야는 11일 오후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태그:#정두언, #체포동의안,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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