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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5일 오전 안양시 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성폭력에 대한 즉각적인 재방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안양지역 29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25일 오전 안양시 청사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동성폭력에 대한 즉각적인 재방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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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여성의전화, 안양YWCA, 참교육학부모회 안양지회 등 2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관내 지역아동센터에서 발생한 아동 성추행 사건과 관련 안양시와 시의회에 시설폐쇄 등 제재조치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적, 제도적 근거 미비로 처분이 불가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25일 오전 안양시 청사 앞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아동 성추행 사건의 유죄판결에도 안양시는 해당 아동센터 폐쇄 조치는커녕 교부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시장실과 시의장실에 항의 성명을 전달했다.

성추행 발생한 아동센터... 어떻게 해야 할까

이들이 항의 방문에 나선 이유는 시가 예산을 지원하는 아동센터에서 성추행 사건이 발생해 2년여의 법정 공방 끝에 2012년 5월 24일 대법원에서 유죄로 벌금 500만 원 판결이 났으나 예산지원 등이 그대로 지속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성명에서 "성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연결고리를 끊어야 하며 이해관계나 온정주의가 있어선 안 된다"며 "당시의 교사는 교체되었지만 일가족이 세습 운영하는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폐쇄 조치에 상응하는 처벌기준을 만들라"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안양시가 이번 기회에 보다 성평등한 지역사회 건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동센터 등 관련 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를 가하는 조례 제정 등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안양시와 안양시의회가 마련한 대책이 실망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성명서를 낭독하는 안양여성의전화 최병일 대표
 성명서를 낭독하는 안양여성의전화 최병일 대표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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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는 지난 1월 31일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다.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안양시장과 안양시의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현판앞에서 항의를 표했다.
 안양시는 지난 1월 31일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됐다. 여성단체 관계자들이 안양시장과 안양시의장에게 성명서를 전달하기에 앞서 현판앞에서 항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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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여성의전화 최병일 대표는 "고법의 유죄 판결후 안양시에 해당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보조금 중단을 두 차례 요청했으나 안양시는 최종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단할 근거가 없다고 거부했으며 대법 판결 이후도 마찬가지다"고 지적하면서 "아동성폭력 사건 발생시 신고의무가 있는 교육기관 종사자의 성추행 사건은 큰충격이다"고 지적했다.

주먹을 쥐고 힘차게 구호를 외친 이인화 동안어머니폴리스 고문은 "사건을 접하고 매우 충격을 받았다"며 "시민들이,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자녀들을 맡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박사옥 안양나눔여성회 대표는 "여성친화도시를 자처하면서 여성과 가정이 행복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안양시의 미온적인 태도가 유감스럽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안양시와 시의회가 적극 나서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관심 가져달라"고 촉구했다.

안양여성의전화 부설 돋움터 운영위원을 맡고 있는 민병덕 변호사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이 사건은 전국적으로 대서특필될 사건임에도 시와 의회가 방기하고 언론은 무관심으로 외면했다. 정보공개를 요청해 보니 2010년 한해 안양시 관내에서만 발생한 성추행 사건은 12건이다. 2007년에는 어린이유괴살인사건까지 발생했었다. 시와 의회가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고 그 내용이 시민들에게 공개되기를 바란다"고 주장했다.

"성추행 유죄 판결에도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는 안양시에 회신한 공문에서 '아동시설에서 성추행 또는 성폭행 사건 발생해 유죄 판결이 나도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안양시에 회신한 공문에서 '아동시설에서 성추행 또는 성폭행 사건 발생해 유죄 판결이 나도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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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안양시는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안양시 사회복지과장은 "고법의 유죄판결 이후 보건복지부에 성추행 사건 발생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를 질의한 결과 '불가하다'는 답이 왔다"면서 "시로서 제재할 방안이 없어 곤혹스럽다"고 말했다.

실제 보건복지부가 안양시에 회신한 공문을 보면 "판결 선고 이전 시설장을 변경하였다면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은 불가하다"고 나온다. 또 교부금 지원과 관련 "지역아동센터 지침상 경미한 위반사항에 해당하면 기본 운영비의 30% 이내 감액지원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또한 "대법원 유죄 판결시에도 행정처분은 불가하다"고 못박았다.

문제의 지역아동센터는 교사 3명에 이용하는 아동은 46명으로 안양시에게 월 465만 원의 보조금(인건비와 프로그램 운영비)을 받는다. 안양시는 사건 이후 지난해 시설 개선 명령과 두 차례 주의조치를 취했으며 센터는 시설장을 3자 명의로 교체했다.


태그:#안양, #성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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