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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레슬러 김남훈(트위터 @namhoon)씨가 지난 2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 한편에 마련된 <뉴스타파> 회의실을 찾아와 후원계좌 개설을 요구하며 현금이 든 가방과 홍삼 엑기스, 롤케익을 전달하자, 해직언론인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이 "먹는 것은 감사하게 잘 먹겠지만, 돈을 받으면 적들이 이를 이용한다며 절대 안된다"고 정중히 거절하고 있다.
▲ 프로레슬러 김남훈, 노종면 앵커에 <뉴스타파> 후원계좌 요구 프로레슬러 김남훈(트위터 @namhoon)씨가 지난 2월 2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언론노조 사무실 한편에 마련된 <뉴스타파> 회의실을 찾아와 후원계좌 개설을 요구하며 현금이 든 가방과 홍삼 엑기스, 롤케익을 전달하자, 해직언론인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이 "먹는 것은 감사하게 잘 먹겠지만, 돈을 받으면 적들이 이를 이용한다며 절대 안된다"고 정중히 거절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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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대법원 제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노동조합 게시판에 회사 간부를 비방하는 글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법률)로 기소된 노종면(45) 전 YTN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노종면 전 위원장은 2010년 3월 YTN 정기인사를 앞두고 당시 미디어사업국장이던 A씨가 보도국장 후보로 거론되자 노조 누리집에 A씨에 대한 허위의 비방 글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노 전 위원장은 당시 "A씨 덕분에 YTN이 한 때 D사 홍보매체로 전락한 적이 있다"며 "A씨는 제작1팀장으로 근무하며 프로그램을 통해 D사를 반복적으로 홍보해 준 일로 보직 박탈되자 이후 도움을 받아 미국 연수를 떠났다"고 주장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동규 판사는 2011년 1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김동규 판사는 먼저 ▲ 보도국장 등 후보자의 자질에 대한 평가는 YTN 직원 모두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이었던 점 ▲ YTN을 D사 홍보매체로 전락시켰다는 취지의 표현은 단순히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개인적 평가로 볼 수 있는 점 ▲ D사에 대한 방송은 그 공정성 여부에 관한 비판이 제기될 소지가 많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김 판사는 "피해자가 보직에서 쫓겨나자 미국으로 연수를 간 것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보직이 박탈되자 미국으로 연수를 갔다는 표현을 사소한 부분에 거짓이 있을 뿐이라거나, 그 부분에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자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은 "일반적으로 보직박탈이라는 용어는 근로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당하는 불이익처분을 포괄적으로 뜻하는 것"이라며 "글에 사용된 보직박탈 표현 역시 제작1팀장에서 쫓겨났다는 취지가 아니라, 단지 프로그램 제작 업무에서 배제됐음을 의미한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은 "실제로 A씨는 제작 업무로부터 배제됐으므로 보직박탈 표현은 허위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항소했다.

서울중앙지법 "자질 검증은 당연하지만..."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9형사부(재판장 이은애 부장판사)는 2011년 9월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먼저 "방송사 보도국장의 인선 문제는 방송사 구성원들의 관심과 이익에 관한 것일 뿐 아니라, 방송보도가 국민 여론과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을 감안한다면 사회 전체적으로도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지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며 "그러므로 중요한 직책의 유력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해당 직책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질이 있는지의 여부가 검증돼야 할 필요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의 건설적인 비판과 토론도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글이 중요한 부분에서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글에 나타난 구체적인 표현 방법으로 보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시킬 수 있는 내용들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또 ▲ 글의 본문에서도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에 대해 단순히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을 넘어서 단정적인 표현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 보도국장 임명과 무관한 시점인 1심 판결 선고 이후에도 1심이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한 부분만을 발췌해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의 글을 또 게시한 점 등을 비춰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비방 목적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는 견해를 내놨다.

대법원 "미국 단기연수 등에 대한 원심 판단 옳아"

사건은 노종면 전 위원장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의 판단도 다르지 않았다. 대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직 박탈'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부분과 글의 중요 부분에 해당하는 '미국 단기연수' 관련 부분은 거짓의 사실을 드러낸 것이라고 인정한 원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원심은 중요한 직책의 유력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자질이 있는지 검증할 필요성이 있고, 그 과정에서 건설적인 비판과 토론도 반드시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도, 글의 주요 부분이 근본적인 사실관계를 왜곡한 거짓"이라며 "표현 방법도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심각하게 저해시킬 수 있는 점 등을 비춰 보면 피고인에게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노 전 위원장은 2008년 이명박 대통령 대선캠프에서 방송 상임특보를 지낸 구본홍씨가 YTN 사장으로 임명되자 '낙하산 인사'라고 반발하며 출근 저지 투쟁을 벌이다 그해 10월 노조간부 5명과 함께 해고됐다.

이날 판결과 관련, 노종면 전 위원장은 자신의 틔위터에 "벌금 전과 2범이 됐다. YTN을 단월드 홍보방송으로 전락시킨 YTN간부가 보도국장 되어선 안 된다 했던 사건이다. 나는 그가 그 일로 보직박탈 당한 적 있다 했는데 홍보방송 사례는 인정되지만 보직박탈은 없었다며 명예훼손이란다"며 "지금의 검찰, 법원이 기소하고 판결한 것이니 억울할 것도 없다. 그 간부가 YTN을 단월드 홍보매체로 전락시켰다는 평가는 가능하다니 고마울 따름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로이슈](www.lawissue.co.kr)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노종면,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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