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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가 관내 건설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해 근린공원으로 이전 승인한 것과 관련 주민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또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가 집행부를 상대로 확인 조사한 결과 법률 검토도 없이 이전승인을 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관련기사 '안양시 건설폐기물사업장 이전승인 특혜 의혹')

 

안양시의회 보사환경위원회는 "지난 20일 오후 주민대표와 집행기관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의견청취 및 추진 경위 등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행정처리 절차상 문제점에 대한 실태를 파악한 결과 건설폐기물 처리업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사실이 없었다. 또 타 부서에서 부적합 통보를 했음에도 승인를 내주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금번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소재지 변경허가 처리사항에 대한 과정을 보면 이해당사자인 주민의견을 무시한 채 일사천리로 진행된 밀실행정의 표본"이라 지적하며 "건설폐기물 사업장 이전을 승인한 것으로 잘못됐다"고 질타했다. 이에 위원회는 허가과정에 대한 명확한 답변과 아울러 잘못된 행정처리로 인해 야기된 건설폐기물 사업장 이전허가는 잘못된 행위로 집행기관에 책임을 물어야 하며, 건설폐기물 사업장 이전허가를 즉시 철회하라는 의견서를 채택해 21일 시 집행기관에 전달했다.

 

보사환경위원들은 "단 한 번이라도 관심 있게 이전 예정지 주변을 돌아보고 관계규정 등 행정절차를 철저하게 이행하였다면,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향후 주민의견을 소홀히 하여 금번과 같은 집단 민원이 발생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관련 서류 미비 등 위법행위에 관련 부서 '부적합' 의견도 무시 

 

시의회 의견서를 통해 드러난 문제점을 보면 관련법률(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 동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거한 건설폐기물 처리업 허가증 등 증명서류 첨부 신청 등)에 의거, 시는 건설폐기물 처리시설의 소재지 변경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받아야 하지만 이행한 사실이 없어 행정 처리상 명백한 위법행위가 발견됐다. 또 시 집행부의 승인에 앞서 지난해 7월 시 하천관리과에서 호계2동 이전예정지에 대한 파쇄업 설치 가능 여부를 검토한 결과 '부적합' 결과를 첨부해 청소행정과에 통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사실도 드러났다.

 

하천관리과는 2011년 11월 15일 청소행정과로 보낸 회신에서 "안양천과 사업장이 인접된 지역으로 골재 채취업 운영으로 인해 생태하천으로 어렵게 복원된 안양천의 오염발생이 예상될 뿐 아니라, 인근 지역의 민원 발생이 예상돼 부적합하다"고 통보했다. 또 청소행정과에서 폐기물처리업체로 '사업부지의 진·출입로는 대형 차량의 교행이 어려울 정도로 도로폭이 협소해 인명피해가 우려되니 대책을 강구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허가한다'고 회신했는데 정작 교통행정과는 검토 회신을 청소행정과로 보내지 않았다.

 

이와 관련 보사환경위는 시 집행부에 명백한 행정처리상 위법한 행위에 대한 상급기관 질의회신 등 법적 검토를 통해 타당한 근거를 제시할 것과 관련법이 상이하지만 처리 과정이 무엇이 다른지, 관련 부서의 통보 의뢰를 받지 않았음에도 대책을 연구하는 조건으로 이전을 허가해준 사유가 무엇인지 제시하고 명확하게 답변하라고 요구했다.

 

보사환경위는 "현장을 바로 알고 주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다면 오늘과 같은 집단민원 사태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건설폐기물 이전허가는 즉시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안양시 관계자, "회신공문 잘못됐으나 허가증 내준 것 아니다" 

 

하지만 시의회 조사에도 의혹은 계속되고 있다. 한 시의원은 "건설폐기물처리업체가 단지 사업장 이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요구한 것인데 관계부서는 회신공문에 '이전을 허가한다'고 명시해 보냈다"며 "행정처리상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 목소리가 높였다.

 

이와 관련 해당부서 입장을 듣기 위해 22일 오후 연락을 취했으나 국·과장, 팀장 모두 출타 중이다. 시 집행부의 다른 관계자는 "허가증을 내준 것은 아니다. 업체에 회신공문을 보내면서 '허가합니다'로 보낸 것은 잘못됐다. 어제(21일) 업체에 정정 공문을 보냈다"고 말했다. 또 복합적으로 검토해야 하는데 처음에 접근방법이 잘못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특히 해당지역 국회의원인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과 새누리당 안양시의원들도 20일 "폐기물업체가 시에 이전신청을 했던 지난해 10월 25일 예정부지를 65억 3천만 원에 계약을 체결, 시와 사전에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 의혹이 있다"며 진상규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편 안양시 관양동 896번지 외 4필지에 소재한 건설폐기물 업체 D산업은 주변 민원을 이유로 호계근린공원 인근인 호계2동 170-6번지외 1필지로 이전하기 위해 지난해 10월 25일 안양시 하천관리과에 사업장 이전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이에 시는 11월 22일 자로 회신한 공문에서 '이를 허가한다'고 보냈다. 이를 뒤늦게 알게 된 지역주민은 "시민 건강을 위해 만든 근린공원과 청정지역 안양천 옆에 어떻게 폐기물 처리장을 허가해 줄 수 있느냐"고 반발하며 이전승인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태그:#안양, #건설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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