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안양 도심 한복판, 지은지 50년이 된 안양교도소. 법무부의 재건축 추진에 안양시가 이전을 요구해 갈등을 빚자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가 재건축 조정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 6일 법무부가 안양시에 4차 건축협의 재신청을 하자 시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안양교도소이전공동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3월 20일 오전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장관은 100만 안양권 시민의 의견이 배제되고 일방적으로 추진 중인 안양교도소 재건축 협의 내용을 안양시에 접수한 승인 신청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법무부가 국무총리실에 행정협의 조정을 신청한 결과 지난 2월 28일 재건축 조정(건축협의 불거처분취소 인용) 결정 통보를 받은 후 3월 6일 안양시에 건축협의 재신청(4차)을 하고, 지난 15일에는 국토해양부가 안양시에 건축협의이행 협조 요청을 했기 때문이다.

 

"안양교도소 재건축 결정, 지방자치 근간 흔드는 행위"

 

추진위는 법무부와 국토해양부 일방적인 안양교도소 재건축 협의접수 신청과 관련한 성명에서 "안양교도소 재건축 신청을 밀어붙이기식으로 안양권 발전에 발목을 잡는 법무부의 잘못된 법무행정을 다시 한번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추진위는 "법무부가 안양시에 재건축 승인 신청을 접수한 것은 안양권 시민들이 고통과 상처 속에서 살아온 50년의 세월에 대해 반성 없는 법무부가 시민의 의사를 철저히 무시한 행위이자 상식을 벗어난 야만적인 행동으로 절대 수용할 수 없다"고 천명했다.

 

또 "국토해양부장관은 100만 안양권 시민의 의견이 배제된 안양 교도소 재건축에 대해 국무총리실 행정조정협의에 결정 내용을 건축 협의 이행명령으로 수락하라고 독촉하고 있는데 이는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행위로 시민들을 협박하지 마라"고 주장했다.

 

추진위는 "국토해양부는 안양교도소가 건축법상 공용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건축법 제29조)은 공익목적 건축물의 건축, 건축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라는 점 등을 들어 허가 대신 협의로 건축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임을 내세워 협박하고 있다"고 밝혔다.

 

추진위, "안양시장은 재건축 협의 신청서류 즉각 반려하라"  

 

추진위는 '법무부장관에게 안양교도소 재건축 협의 신청 철회, 국토해양부장관에게는 안양교도소를 재건축하라는 협박을 즉각 중지할 것'을 요구했다. 또 '안양시장에게 법무부 재건축 협의 신청서류를 즉각 반려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정부에 50년 동안 안양교도소가 지역상권 말살 및 지역불균형 초례로 장기간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 대한 보상을 먼저 시행하고, 부지활용 방안 의견을 수렴하라고 촉구했다. 또, 안양교도소 이전을 통해 교도소 땅을 안양권 시민의 품에 돌려 달라고 주장했다.

 

추진위 조용덕 부위원장은 향후 계획에 대해 "법무부장관 면담을 요청했는데 안 만나주지 않는다"며 "재건축결정 과정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했는데도 보도자료 수준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장관 면담 요청을 계속 요구하고, 안양시에는 재건축협의 반려를 요구하고, 향후 방향에 따라 공동대표들이 법무부, 총리실, 교도소앞에서 1인 시위도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양시, 안양교도소 이전 입장 재천명... 정부와 갈등 불가피

 

한편, 안양교도소는 1963년 건립된 건축물로 안전진단 결과 84동 중 50동(60%)이 C등급 판정을 받았다. 열악한 수용환경으로 수용자의 인권침해 소지가 제기되자 법무부는 1998년 타 지역 이전을 추진했으나 무산되자 지난 2006년 재건축쪽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이에 법무부는 안양시와 협의를 통해 실시 설계까지 마쳤으나 2010년 7월 새로 취임한 안양시장이 재건축 반대와 이전을 요구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어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지난 1월 30일 안양교도소를 현 위치에 재건축 조정결정을 내렸다.

 

법무부의 안양교도소 재건축 계획에 따르면 현 교도소 전체 면적은 23만7412㎡로 그중 14만2285㎡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3층 22개 동을 건축(건축면적 2만5383㎡, 연면적 6만212㎡) 하고 전체 부지중 7만2983㎡(30.8%)를 주민편의시설로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안양시는 국무총리실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재건축 조정결정에도 "안양권 통합시에 상징성이 요구되는 도시 중심에 위치하는 교도소는 장기적인 미래발전을 위하는 공익적 목적에 부합되지 않아 이전해야 한다"며 "4월 총선 이후 법무부와의 협의를 통해 이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혀 중앙정부와 갈등이 예상된다.


태그:#안양교도소, #안양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