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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공사가 세종시 건설현장에 있는 조경수를 정상적인 이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중장비를 동원해 뽑아 옮겨 심어 나무가 고사위기에 놓여 농민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LH공사는 세종시 건설 현장 내에 건립 예정인 대우 푸르지오 아파트 부지(약 4천여 평)에 있던 조경수 수천 그루 중 이전비 보상을 한 잣나무 3그루만 분을 떠 이식하고, 취득비 보상을 한 수천 그루의 나무는 약 1천여 평의 부지에 옮겨 놓았다.

 

LH공사는 나무를 캐는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나무의 분을 뜨지 않고 나무를 뽑았으며, 뽑은 나무를 심을 때에도 적당한 간격으로 심지 않고 밀식했다.

 

LH공사가 뽑아서 옮겨 놓은 수천 그루의 나무는 오모씨(청원군 강외면)가 4천여 평의 농지에 행정도시가 결정되기 수 년전부터 조경용으로 키우던 것이며, 수종은 복자기 단풍나무, 무궁화나무, 은행나무 등으로 대부분 10정 이상 되는 나무들이다.

 

나무 농사를 지은 오모씨는 세종시 건설사업이 결정된 이후 7천여 그루의 나무 보상가격이 약 3천여만 원으로 결정되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해 보상가격을 5천여만 원으로 결정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1억5천여만 원의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LH공사가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에 있다.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오모씨가 나무를 이식하지 않자 LH공사는 행정대집행의 절차를 밟았다. 이와 관련해 오모씨는 법원에 행정대집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이번에는 LH공사가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나무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나무가 쓸 수 없이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LH공사 김모 부장은 "보상과정에서 이전비와 취득비를 비교해 적은 쪽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다. 3그루를 제외한 7천여 그루의 수목은 취득비로 보상을 했으며 지장물인 수목은 이미 사업시행자에게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임의 처분을 해도 된다"며 "조경파트에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중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모 부장은 "나무를 옮겨 심은 것이 아니고 일단은 묻어 놓은 것이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LH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LH공사에서 사용여부를 검토하는 중이며 경제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빨리 이식하겠다"고 밝혔다.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는데 LH공사가 너무 무리하게 나무를 임의처분 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김모 부장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재결을 내리면 사업시행자는 그 돈을 보상 받을 사람에게 지급해야하나 보상을 받지 않으면 공탁을 하게 되고 공탁을 하면 사업시행자는 모든 의무를 다한 것이며 보상금이 지급된 것이다. 소송에서 주라는 금액만 주면 된다"고 해명했다.

 

연기군에 사는 이모씨는 "아무리 법으로 소유권이 LH공사에 있다지만 농민이 수년간 가꾸어 온 나무를 마구잡이식으로 옮긴 것은 잘못된 처사다. 농민에게 나무는 자식 같은 존재인데 중장비로 찍어서 찢겨지고 제대로 이식을 하지 않아 나무들이 마르기 시작했다. 이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세종인뉴스에더 계제


태그:#세종시, #LH공사, #조경수, #푸르지오, #연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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