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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민단체의 항의 시위 자료사진
 의왕시민단체의 항의 시위 자료사진
ⓒ 최병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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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이찬열(수원장안) 국회의원과 수원·의왕·과천 출신 경기도의원 11명, 수원시의원 5명은 3일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의왕~과천도로 유료화 문제와 관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당초 조례대로 오는 12월부터 무료화를 즉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또 "의왕~과천도로 연장구간의 경우 민간자본의 유치로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면 요금소 이전을 통해 기존 의왕~과천도로 구간의 무료화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의왕~과천간 도로는 당초 20년 동안만 통행료를 징수하도록 했던 곳으로 도가 당초 올 12월 무료화 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통행료 징수기간을 13개월 연장하고, 도로 확장공사를 이유로 민간 사업자에게 29년동안 통행료 징수 권한을 줬다"며 "도민들에 대한 무료화 혜택은 30년 뒤에나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경기도가 의왕시 학의동~과천시 문원동 구간 4.1㎞ 확장과 의왕시 청계동~수원시 금곡동간 민자도로 연결사업을 함께 추진하면서 의왕∼과천간 고속화도로 일부구간 확장사업을 민자도로 건설사업에 포함시킴으로써 무료화 악속을 헌신짝처럼 팽개친 것이다.

이에 "이 모든 사태는 의왕~과천간 도로 건설비용 상환시점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한 경기도의 무능한 행정 때문"이라며 "도민과의 약속을 일방적으로 깨고, 도의회와도 아무런 사전협의나 양해 없이 이뤄진 밀실 행정의 결과로 용납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연장구간이 민간자본 유치로 인해 통행료 징수가 불가피하다면 요금소를 이전해서라도 당초 약속대로 무료화를 해야 할 것"이라며 "3개 지역구 국회의원과 광역·기초의원들은 도민과의 약속이 지켜질 수 있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밝혔다.

도는 앞서 지난달 29일 의왕~과천간 유료도로(총연장 10.9㎞)의 통행료 징수기한을 당초 올해 11월 말에서 내년 12월 말로 1년 1개월 연장하는 내용의 '경기도 유료도로 통행요금 징수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도로의 통행료는 승용차 기준으로 800원이다.

경기도는 확장 및 포장공사와 도로구조 개선공사 등에 따른 원리금 상환을 고려해 통행료 징수기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으로 오는 2013년부터는 민자도로 건설사에 운영권을 넘겨 29년동안 통행료를 받도록 해 사실상 무료화는 30년 이후에나 가능하게 됐다.

덧붙이는 글 | 의왕~과천 유료도로 통행료 무료화 약속 이행 촉구 서명 참가

수원시 장안구 국회의원 이찬열
경기도의원(수원시 출신) 김상회, 김재귀, 김주성, 김호겸, 박동현, 안혜영, 오완석, 장현국
경기도의원(의왕시 출신) 김종용, 장태환
경기도의원(과천시 출신) 배수문
수원시의회 의장 강장봉
수원시의원 백정선, 유철수, 최강귀, 한규흠



태그:#의왕~과천고속도, #통행료,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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